•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개인회생] 상 담 실 개인회생할때 최저생계비 문의드립니다
값진 고난 추천 0 조회 447 13.10.13 22:1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10.14 07:16

    첫댓글 <개인 의견이오니, 참고만 해주세요>

    http://cafe.daum.net/credit/2l9y/2751

    위의 주소는 아르뫼님이 올려주신 201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입니다.

    1인가구의 경우, 보건복지부기준 572,168원이고, 개인회생기준(복지부기준에 150%에 해당) 858,252 원입니다.
    보통의 경우, 최초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개인회생 기준(복지부기준의 150%에 해당)으로 신청을 할꺼예요.
    헌데 법원에서 판단할 때, 부채가 너무 많다던지해서 변제율을 높이고자 할경우, 복지부기준의 100~150% 사이에서 생계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님의 경우 1인 715,210 원으로 잡힌 건, 복지부 기준의 125%로 조정을 한듯 싶네요.

  • 13.10.14 07:19

    또한, 남편분도 비슷하게 복지부 기준 100~150% 사이에서 생계비가 결정된듯 싶구요.

    법원에서 위처럼 조정하라고 나왔다면 어쩔수 없을듯 하지만요, 보정시(아직 법원에 서류가 제출 안된 상태에서) 법무사측에서 그렇게 보정을 했다면, 그렇게 보정한 이유를 법무사에 문의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리하자면, 최초 진행시에는 복지부 기준 150%로 산정하여 진행하지만, 부채내역이나 기타 등등에 의해 법원에서 보정 권고하여 복지부 기준 100~150 % 사이에서 생계비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게 쉽지 않게 되구요.

  • 작성자 13.10.14 12:49

    아~ 그렇군요..답변너무 감사드립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