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신고와 허가의 차이점
우선 건축법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법체계중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법규중에서 허가권자의 "허가사항"이 있는 반면에 일반 민원인들이 조금 덜 부담스러워 하는 "신고사항" 이라는 말 또는 " 본조항의 신고로서 갈음할 수 있다"라는 용어를 자주 보았거나 체험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축용어인 "건폐율" 이니, "용적율" 이니 "연면적" 이니 하는 말들이 모두 일본의 법규용어를 그대로 또는 살짝 옮겨놓은 것이라서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을수도 있다.
허가사항이란 관할 허가권자(대부분 건축의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가 建築士(여기서는 디자이너 建築家의 개념이 아닌 법에 의한 면허 취득자)가 책임도장을 찍어서 만든 서류가 관련 제법규에 의거하여 문제가 없다고 여겨져서 "집을 지어도 좋으니 지으시오" 라는 답변을 공문서 형식, 등을 빌어 전달 받은 후 다음 단계(건축착공신고 및 실제 공사)로 넘어가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에 건축신고라 함은 똑같은 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가 똑 같은 절차를 거쳐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허가사항과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서류접수 일주일이내(민원처리기한)에 인허가권자로부터 "건축다음 행위를 해도 좋다"라는 공문이 오지 않으면, 민원인 마음대로 단 제출된 인허가 도면에 의하여 다음 행위를 해도 좋다는 것이 건축신고의 법적효력이자 정의라고 한다.
즉,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은 똑같은 절차와 똑같은 서류를 꾸며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민원처리기한내(현재7일)에 처리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허가처리가 되는 것이 신고사항 (신고로서 갈음)인데 반하여 반드시 OK 답변을 받은 후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허가사항 대상인 경우다.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신고를 세분화 하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의 경우 연면적이 30평 이상인 경우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건축사가 설계할 경우) 330M2 (100평) 미만인 경우까지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다. 즉, 30평 이하는 누구나 직접 설계해서 집을 지을 수 있다. 60평(200m2)미만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며, 또 이경우는 건축허가에 해당하는 건축신고 및 건축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물이 완공이 된 후 인허가 관청에 가셔서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신청만 하면 준공허가 또는 신고도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를 보통 일괄신고대상 건물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규중 이 부분에 약간의 논란이 있다. 반하여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는 60평까지는 아무나 설계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허가와 신고는 차이가 없으며, 신고로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는 말은,
1. 건축허가와 신고
현행 건축법상으로 아래에서 명기하는 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행위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설계와 허가에 필요한 서류
경우가 있다.
* 대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한 경우
- 건축허가 대상 건축행위
- 건축허가의 유효기간
하다고 인정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3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는 허가가 취소 될 수있다.
2. 건축 진행절차
가. 준비단계
1) 기본계획수립
2) 대지구입 상수도, 정화조, 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조건 3) 계획설계
나. 본 실시단계
1) 본설계
2) 사전심의, 허가 심의를 거쳐야 건축허가절차를 밟을 수 있다. 허가 등의 사전 부대조건을 득해야 하는 사항
3) 건축허가, 건축신고 연면적 100㎡(30평) 미만 주택신축, 200㎡(60평)미만의 축사, 창고(도시계획지역 안과 밖에 따라 다름), 50㎡(15평)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의 예외규정
4) 건축물시공
다. 완료단계
1) 건축완료
2) 입주 및 사후관리
글 출처 :장한종합건설(주)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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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울의칼`이 출판하는 인터넷 잡지 원문보기 글쓴이: 사울의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