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계층의 자격요건이 많이 완화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괜찮은 가구로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적고 재산이 없다고 자동으로 차상위계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통해서만 등록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차상위계층을 신청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50% |
2023년 | 2022년 | 2023년 |
1 인 | 2,077,892원 | 972,406원 | 1,038,946원 |
2 인 | 3,456,155원 | 1,630,043원 | 1,728,077원 |
3 인 | 4,434,816원 | 2,097,351원 | 2,217,408원 |
4 인 | 5,400,964원 | 2,560,540원 | 2,700,482원 |
5 인 | 6,330,688원 | 3,012,258원 | 3,165,344원 |
6 인 | 7,227,981원 | 3,453,502원 | 3,613,991원 |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총액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등 다양하게 평가되어 계산됩니다.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주거용 재산은 월 1.04%
- 일반재산은 월 4.17%
- 금융재산은 월 6.26%
- 자동차는 월 100% (자동차는 배기량 2,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로 연식은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인 승용 자동차가 해당함)
차상위계층 혜택은?
- 양곡 지원 사업: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매월 정부에서 비축한 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가구당 10kg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 사회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여 기부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할인: 매월 8,000원 한도로 전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1만원까지 할인)
- 가스비 경감: 지역 도시가스 센터에서 신청 가능 하며, 동절기에는 12,000원을 경감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3,300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가구원 1인당 1개씩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문구독료 무료: 한국언론진흥 공단을 통해서 접수하여 1년간 희망하는 종이신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통신 요금감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별로도 신청 가능하고 증빙자료가 필요하니 신청 시 알아보시고 챙겨가야 합니다. 월 요금의 20% 정도 최대 2만원가량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림 바우처 사업: 국립휴양지 및 자연휴양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을 통해 가구원 1인당 연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에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경우에는 예비군이 면제됩니다. 관련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에 관할구청에서 재산과 소득 평가를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문자로 통보하는데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려우시면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모의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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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S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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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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