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Ⅰ. 다문화가정이란?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정을 의미한다. 즉, 다문화가정이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구성한 가족을 지칭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3월 21일 제정, 2008년 9월 22일 시행)에 따르면,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일컫는 것으로 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②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 강원도교육청(2007) -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 그리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 가족, 그리고 노동자와 유학생 등 이주자 가족을 포함한다. 아울러 혼혈아로 불리던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자 가족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불러야 한다.
• 평택대학교(2007) - 다문화가정이란 사회,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발생되는 가족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이란 한국 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부부와 그들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은 이전까지 국제결혼가정, 이중문화가정 등으로 불리었으며 '다문화가정'의 정의는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간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권오현(2007) -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 혹은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 공동체를 의미한다. 국제결혼이란 용어가 내・외국인 사이의 혼인 관계라는 국적에 따른 차별적 구분을 내포하는 반면에,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한 가정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보려는 열린 시각에서 출발한다.
• 박제동(2007) - 국제결혼, 이중문화가정, 서로 다른 인종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 가정 등으로 불리던 다문화가정을 지칭하는 말로서 이주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 남성 배우자와 결혼하여 한국 내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였다.
• 서혁(2007) -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넓은 의미에서의 다문화 가정을 경험해 왔다.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문화적 내지는 가치관의 차이는 대한민국이라는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의 미시적인 다문화 현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좁은 의미에서의 다문화 가정은 한국 사회 내에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문화권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하는데, 국제결혼가정, 외국인노동자가정, 새터민(탈북자) 가정이 그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 다문화가정의 범주를 세분화(박효섭, 2006; 서혁, 2007)
① 국제결혼가정
국제결혼가정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한국 사회의 성비 불균형으로 1990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다. 또한 외국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유학이나 해외파견 등의 이유로 중상류층 여성들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 가정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 역사가 점점 길어짐에 다라 생산․기능적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가족을 동반하여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으며, 그 가족 구성원에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③ 새터민 가정
새터민이란 휴전 이후 다양한 동기에서 북한 체제와 사회를 떠나 남한 사회에 정착하고, 공식적으로 남한 주민등록을 취득한 북한지역 출신 주민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Ⅱ. 다문화가정의 성립 배경
지구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되면서 자본과 상품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사람도 활발히 이동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노동력에서 이주근로자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nt workers)가 심화되고 있다(Castles & Miller, 1998; Kofman, 1999 재인용). 특히 아시아 지역 이주근로자의 여성화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성(gender)과 전지구화(globalization) 및 이주(migration)현상으로부터 복합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들은 친정
과 시댁의 생계를 책임지는 근로자(workers)이면서 아내(wives), 어머니(mothers)라는 가족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Jones & Pratten, 1999 재인용).
가부장적 유교사회였던 한국사회는 남아선호사상이 강해 남녀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또한 1988년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집단 국제결혼은 우리사회에 결혼이민자가정을 확산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시 지향적 사고의 확산으로 이촌향도의 현상이 야기되었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농촌총각장가보내기운동’이 전개되기에 이른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농어촌이나 산촌에서까지도 외국인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은 한국의 구성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2007년 국제결혼은 총 혼인건수의 11.1%를 차지하였다. 국제결혼 중 한국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자의 비율은 75.7%를 차지하여, 외국인 남자와 결혼한 한국여자(24.3%)에 비해 약 3배정도 많다.
총 혼인건수는 비슷한데 반해, 전체적으로 국제결혼은 외국인아내나 외국인남편 모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한국사회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국제결혼을 통한 혼혈을 금기시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혼이민자가정은 1988년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집단 국제결혼을 시작으로, 1990년대 농촌총각장가보내기운동으로 활성화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결혼중개업자가 주도가 되어 외국여성이 한국에 와서 결혼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혼인적령기의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불균형하다는 데 있다.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여성의 수보다 남성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보니 배우자를 찾지 못한 남성들이 외국의 여성과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다. 결혼적령기 남성과 여성의 성비 불균형 현상은 과거 우리나라의 뿌리 깊었던 남아선호사상에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남아선호사상에 이어 독신 여성의 급증 또한 결혼적령기 남성과 여성의 성비 불균형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보편화되고, 여성의 경제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면서 우리나라는 독신여성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Ⅲ. 다문화가정의 현황
1) 일반 현황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은 화교 및 외국인군인과 결혼한 국제결혼가족 등 과거에도 있어왔으나 다문화 가족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산업현장의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입국하기 시작하여 1992년 세계화의 추진 선언 이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도화되면서 이후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되었다. 또한 1990년대 초 중국과의 수교이후 북한 탈주이주민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대 초까지는 매년 10명 내외의 비교적 소수였으나 1990년대 중반에 년 50명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1999년에 100명을 넘어선 148명이 되었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되어 2001년에는 1,043명, 2008년 12월 현재 2,809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9년 12월 현재 15,000명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통일부, 2009). 또한 결혼적령 여성의 부족 및 농촌 및 저소득층 미혼자와의 결혼 기피현상에 따른 국제결혼도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에는 320,063건에서 345,600건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8). 외국인주민의 수는 2,000년도 210,000명에서 2009년 5월 말 현재 주민등록인구의 2.2%에 해당하는 1,106,884명에 이르게 되었다(이 통계에서 북한이탈주민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총 주민등록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수 >
구분 |
2000년 |
2001년 |
2005년 |
2006년 |
2008년 |
2009년 |
외국인주민 (천 명) |
210 |
230 |
485 |
631 |
854 |
1,106 |
총인구 (천 명) |
47,008 |
47,357 |
48,138 |
48,297 |
48,607 |
49,593 |
대비(%) |
0.45 |
0.49 |
1.01 |
1.31 |
1.76 |
2.20 |
(자료: 2000년~2008년 통계는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9.2, 2009년도 통계는 행정안전부, 2009.7)
외국인주민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정 자녀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증가의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행정안전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 5월 31일 현재 외국인 자녀수는 107,689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9.7%에 해당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구성 비율을 보면, 만 6세 이하가 64,040명, 만 7-12세 이하가 28,922명으로 외국인주민 자녀의 86.3%가 만 12세 이하의 낮은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정책이 미취학 자녀에 관심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2) 국제결혼 및 여성결혼 이민자 현황
산식 ◇ 국제결혼비중 = 국제결혼건수/우리나라총결혼건수*100 ◇ 1일 평균 국제결혼건수 = 국제결혼건수/365 |
(1) 2008년 국제결혼 건수는 36.2천 건으로 2007년의 37.6천 건보다 14천 건이 감소하였으며, 2005년 42.4천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2008년 우리나라 총 결혼 수 대비 국제결혼 비중은 11.0%로 10쌍중 1쌍은 국제결혼을 하고 있으며 1일 평균 국제결혼 건수는 99건임
년도 |
국제결혼계(명) |
외국인 남편 |
외국인 아내 |
국제 결혼 비중(%) |
1일 평균 국제결혼건수(건) |
2004 |
34,640 |
9,535 |
25,105 |
11.4 |
95 |
2005 |
42,356 |
11,637 |
30,719 |
13.6 |
116 |
2006 |
38,759 |
9,094 |
29,665 |
11.9 |
106 |
2007 |
37,560 |
8,980 |
28,580 |
11,1 |
103 |
2008 |
36,204 |
8,041 |
28,163 |
11.0 |
99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 2008년말 여성 결혼 이민자 수는 2007년말보다 10,563명(10.9%) 증가한 107,799명으로 나타났음.
- 여성 결혼 이민자의 국적은 대부분 중국으로 54.3%(한국계 중국인 27.4%, 중국인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베트남 25.0%, 필리핀 5.2% 순임
구분 |
2006 |
2007 |
2008 |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
계 |
82,828 |
100.0 |
97,236 |
100.0 |
107,799 |
100.0 |
한국계 중국인 |
31,183 |
37.6 |
31,066 |
31.9 |
29,518 |
27.4 |
중국 |
18,541 |
22.4 |
23,976 |
24.7 |
29,012 |
26.9 |
베트남 |
14,766 |
17.8 |
21,513 |
22.1 |
26,951 |
25.0 |
필리핀 |
4,166 |
5.1 |
4,881 |
5.0 |
5,875 |
5.2 |
일본 |
5,977 |
7.2 |
5,297 |
5.4 |
4,708 |
4.4 |
기타 |
8,173 |
9.8 |
10,503 |
10.8 |
11,953 |
11.2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 국제결혼 현황: 2004~2008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 여성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2005~2008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3) 다문화가정 자녀의 현황
(1)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① 국제결혼가정 자녀 : 24,745명 (’08년 대비 31.8% 증가)
• 학교급별 비율 : 초 83.4%, 중 12.1%, 고 4.5%로 초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음
• 지역별 비율 : 경기(21.6%), 서울(11.9%), 전남(10.1%), 전북(7.6%), 경남(7.4%)
• 부모국적별 비율 : 일본(40.6%), 중국(26.2%), 필리핀(17.0%) 등
< 국제결혼가정 자녀 >
구분 |
초 |
중 |
고 |
계 | ||||
인원 |
증감(%) |
인원 |
증감(%) |
인원 |
증감(%) |
인원 |
증감(%) | |
2006 |
6,795 |
27.4 |
924 |
58.5 |
279 |
35.4 |
7,998 |
30.6 |
2007 |
11,444 |
68.4 |
1,588 |
71.9 |
413 |
48.0 |
13,445 |
68.1 |
2008 |
15,804 |
38.1 |
2,213 |
38.9 |
761 |
84.0 |
18,778 |
39.6 |
2009 |
20,632 |
30.5 |
2,987 |
35.0 |
1,126 |
48.0 |
24,745 |
31.8 |
※ 모가 외국인인 경우가 90.0%(22,264명)로 대부분을 차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② 외국인 근로자 자녀 : 1,270명 (’08년 대비 9.4% 감소)
• 학교급별 비율 : 초 65.7%, 중 24.2%, 고 10.1%
• 지역별 비율 : 서울(40.3%), 경기(30.2%), 인천(6.3%), 강원(3.5%) 등
• 부모국적별 비율 : 몽골(30.0%), 중국(25.6%), 일본(9.8%) 등
< 외국인 근로자 자녀 >
구분 |
초 |
중 |
고 |
계 | ||||
인원 |
증감(%) |
인원 |
증감(%) |
인원 |
증감(%) |
인원 |
증감(%) | |
2006 |
1,115 |
△12.0 |
215 |
△39.0 |
61 |
△73.1 |
1,391 |
△11.6 |
2007 |
755 |
△32.3 |
391 |
△81.9 |
63 |
△3.3 |
1,209 |
△13.0 |
2008 |
981 |
△29.9 |
314 |
△19.7 |
107 |
△69.8 |
1,402 |
△15.9 |
2009 |
834 |
▽15.0 |
307 |
▽2.2 |
129 |
△20.6 |
1,270 |
▽9.4 |
※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재학 현황은 파악되나, 체류․신분 문제 등으로 인해 미취학 상태인 학교밖 취학연령대 아동에 대한 파악은 어려운 실정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현황
구 분 |
학교수 |
학생수 |
교원수 | ||||||
'07 |
'08 |
'09 |
'07 |
'08 |
'09 |
'07 |
'08 |
'09 | |
유 치 원 |
8,294 |
8,344 |
8,373 |
541,550 |
537,822 |
537,361 |
33,504 |
34,601 |
35,415 |
초등학교 |
5,756 |
5,813 |
5,829 |
3,829,998 |
3,672,207 |
3,474,395 |
167,182 |
172,190 |
175,068 |
중 학 교 |
3,032 |
3,077 |
3,106 |
2,063,159 |
2,038,611 |
2,006,972 |
107,986 |
108,700 |
109,075 |
고등학교 |
2,159 |
2,190 |
2,225 |
1,841,374 |
1,906,978 |
1,965,792 |
120,211 |
122,906 |
125,074 |
특수학교 |
144 |
149 |
150 |
23,147 |
23,419 |
23,720 |
6,256 |
6,637 |
6,793 |
전문대학 |
148 |
147 |
146 |
795,519 |
771,854 |
760,929 |
11,685 |
12,100 |
12,451 |
대 학 교 |
200 |
197 |
199 |
2,115,200 |
2,129,429 |
2,150,290 |
55,808 |
57,280 |
57,396 |
대 학 원 |
1,042 |
1,055 |
1,115 |
296,576 |
301,412 |
306,471 |
2,895 |
3,097 |
5,005 |
주 1) 분교는 학교에서 제외됨, 2)고등학교에는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교가 포함되었으며, 방송통신고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부설학교 등은 제외됨, 3) 대학교에는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이 포함되었으며,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제외됨, 4) 대학원에는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이 포함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② 학급당ㆍ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명)
구 분 |
학급당 학생수 |
교원 1인당 학생수 | |||||
’07 |
’08 |
’09 |
’07 |
’08 |
’09 | ||
유 치 원 |
22.7 |
21.9 |
21.6 |
16.2 |
15.5 |
15.2 | |
초등학교 |
30.2 |
29.2 |
27.8 |
22.9 |
21.3 |
19.8 | |
중 학 교 |
35.0 |
34.7 |
34.4 |
19.1 |
18.8 |
18.4 | |
고등학교 |
일반계 |
34.3 |
35.1 |
35.9 |
16.1 |
16.4 |
16.7 |
전문계 |
30.1 |
30.0 |
29.8 |
13.5 |
13.4 |
13.3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③ 취학률 및 진학률 (단위:%)
구 분 |
취학률 |
구 분 |
진학률 | ||||
’07 |
’08 |
’09 |
’07 |
’08 |
’09 | ||
유 치 원 |
36.2 |
37.5 |
39.5 |
- |
|
|
- |
초등학교 |
99.3 |
99.0 |
97.9 |
초➟중 |
99.9 |
99.9 |
99.9 |
중 학 교 |
96.0 |
93.2 |
96.2 |
중➟고 |
99.6 |
99.7 |
99.6 |
고등학교 |
91.3 |
90.0 |
92.5 |
고➟대학 |
82.8 |
83.8 |
81.9 |
고등교육 기 관 |
69.4 |
70.5 |
70.4 |
․일반계고 |
87.1 |
87.9 |
84.9 |
․전문계고 |
71.5 |
72.9 |
73.5 |
주) 고등교육기관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각종학교(전문대학, 대학 과정),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이 포함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4) 다문화가정의 실태
(1) 결혼이민자의 소득
결혼이민자의 살림은 넉넉지 않았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0만~200만원 미만이 38.4%로 가장 많고 100만원 미만도 21.3%에 달했다. 전체 가구의 60% 정도가 200만원 이하의 월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고소득층인 500만원 이상은 2.1%에 불과했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을 출신국별로 분류한 결과 필리핀(28.7%)이 가장 많고, 이어 중국 조선족(24.7%), 캄보디아(23.7%), 베트남(22.5%), 태국(21.1%) 순이었다. 한국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32만2000원이다.
(2) 부부 간 학력과 나이 차이
부부 간 학력 및 나이 차이도 컸다. 여성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의 나이 차이는 평균 10살이었고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인 여성 이민자의 51%가 고졸 이상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다. 학력은 출신국에 따라 달랐는데 북미, 호주, 서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대졸 이상이 60% 이상이었지만 캄보디아, 베트남 등은 중학교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3) 한국생활의 힘든 점
< 한국생활의 힘든 점 (단위:%) >
한국에서의 생활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역시 언어와 경제 문제였다. 여성은 언어문제(22.5%), 경제문제(21.1%), 자녀문제(14.2%)를 꼽았고 남성은 경제문제(29.5%), 언어문제(13.6%), 편견 및 차별(9.4%)을 들었다.
또 25.7%는 최근 1년간 생활비가 없어 돈을 빌려야 했고, 16.1%는 사회보험료를 미납했으며, 10.6%는 병원 치료를 중단·포기했고, 5.3%는 전기·수도료를 미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학원비 마련(27.4%)과 학습지도(23.2%)였다.
(4) 취업률
취업률은 극히 저조했다. 결혼이민자의 40%(여성 37%·남성 74%)가 취업하고 있지만 2006년과 비교할 때 남성 취업률(2006년 91.8%)은 크게 떨어졌다.
(5) 가족관계 등 삶에 대한 만족도
그러나 가족관계 등 삶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57%, 남성의 53.8%가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배우자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74.8%로 우리나라(65.7%)에 비해 높았다.1)
Ⅳ. 다문화가족 정책
1) 정부의 다문화정책 - 주요 부처별 소관 정책 개요
< 중앙부처 다문화정책 업무의 내용 >
부처 및 담당부서 |
업무내용 |
비고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중앙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 다문화의 이해증진에 관한 시책 |
정책총괄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 지자체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 시책추진 • 다문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시책 지원 •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촉진 방안연구 |
지자체 외국인주민 |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원 • 외국인 및 노숙자 등에 대한 무료진료 사업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
다문화가정 (사회서비스적 성격 강함) |
문화체육관광부 |
• 이주노동자 문화적 지원사업 추진 • 외국인 노동자․결혼이민 여성 대상 언어교실 운영 |
외국인주민 |
교육과학기술부 |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교교육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 수립 추진 |
다문화가정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
•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고용 관리 • 외국인력 제도의 전반적 관리 •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지도․점검 |
외국인근로자 |
여성부 권익기획과 |
• 가족폭력 등 피해여성 보호․지원 |
결혼이주여성 인권 |
(자료:「다문화사회에서의 정보화교육 정책 지원방안」박영식, 한국정보화진흥원(2009))
2) 다문화가족 관련 법률
(1) 다문화가족지원법
①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지원,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이민자와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 3월 21에 제정되어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80개가 운영 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변경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①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 및 한국어·사회적응·직업·가족교육 등 교육 지원, ②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실시 및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③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등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 ④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등 현행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⑤ 다문화가족 현황 파악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실시 등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한국에 와서 혼인하거나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된 결혼이민자 가족과 귀화 허가를 받은 가족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다문화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권리나 가치의 보호가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가족을 구성하는 다양한 출생, 문화나 민족의 상이성 등 다양성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다문화주의가 강조되기 보다는 한국사회의 동화를 전제로 한 적응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건강가정기본법
⃞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문화가정의 지원에 대한 법적기준을 마련하였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내재화된 양성, 세대 간, 문화 간,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가장 근접한 기준은 건강가족지원법이라고 할 수 있음. 건강가정기본법은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민주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일상생활 및 문화의 중요성을 명시하는 통합적인 가정정책을 지향하고 있음.
Ⅴ.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1) 한국사회의 편견과 선입견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을 받아들이기에는 사회적 부정적 인식이 편만해 있는데 그 예를 보면, 결혼 중개업체들의 불법행위, 국제결혼 악용해 한국으로의 이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불성실한 행동, 매체에서 외국인 여성들의 불행한 결혼생활 보도, 우리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나라와 그 나라의 문화와 국민을 미개문화, 후진 국민으로 폄하하는 현상 등은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코리언드림
과거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여성들은 대부분 저개발국에 있는 여성들이며, 이들은 자신과 가족의 경제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유한 나라의 남성과 결혼하였지만 꿈과 현실간의 차이를 경험한 외국은 여성들은 국제결혼에 대한 실망, 후회, 갈등과 불만 때문에 심리적,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3) 의사소통의 어려움
이주결혼여성은 언어도 익숙하지 않고,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남편과 함께 사는 식구들에게 의지하게 된다. 여성들은 주로 남편과 함께 사는 식구들을 통해 한국을 배우게 된다. 우선 여성들은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부 뿐만 아니라 한국의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이 높게 나타난다. 즉, 언어장벽은 일상생활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표출의 기본적인 요인임을 볼 때 언어적 능력이 결혼생활과 새로운 문화의 정착과 적응에 필수적이다.
4)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결혼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차별과 갈들을 겪고 있다. 이주여성들은 특히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게 된다. 이주여성들의 상당수는 한국문화 중 가부장제에서 기인한 며느리의 업무과중과 남성․장남위주의 문화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가사나 명절과 관련된 집안일이 온전히 여자들의 몫이라는 점 등이 특히 이해하기 어려웠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의 문화․사고방식은 존중받기 못하고 사회와 가족에 의해서 한국의 문화를 강제로 수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단지 이주여성의 시집살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자녀는 무조건 한국인으로 자라야 한다는 생각이 남편, 시부모 등에 의해서 이루여성들에게 강요된다.
5) 사회참여 기회 부족
이주결혼여성들은 때때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과 친구사귀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고 한다. 또한, 한국 사람이 모두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한국생활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고 단절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과 있을 때보다 모국사람과 있을 때 더 편안하고, 모국사람 모임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향이 많음으로, 이주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스스로 단절시키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이보다도 문제인 것은 이들 이주결혼여성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나 행사가 턱 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회에 차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알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과 같은 복지제도를 이용해 본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들의 전체 중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복지서비스 가운데에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한국풍습, 한국요리 등의 한국교육을 받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6) 외부・취업활동의 제약
결혼이민여성 자신이 한국어실력 부족으로 취업활동을 자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시어머니나 남편 중에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거나 유보적인 허락을 유보한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자신이 일을 해서 친정집에 돈을 보낼 수밖에 없을 때에도 남편과 시부모는 반대를 하여 그들은 가출을 하게도 된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생활 능력이 생겨서 남편이나 가정을 벗어날까 우려되기 때문에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의 끝은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7)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문제
①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의 생활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 초래 가능성 크다.
•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므로 언어 발달 지체를 보이거나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문제를 보인다.
• 실제 초등학교 저학년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독해・어휘력・쓰기・작문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② 언어발달 지체에 따른 기초학력 및 학교적응력 저하
•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경우 다른 일반 학생들에 비해 언어 학습 능력이 낮으며 이로 인한 정체성, 대인관계 형성 및 다른 학습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학습 결손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 프로그램 개발 및 다문화가정 학생의 현황 파악 등 필요하다.
Ⅵ. 다문화가정 해결방안
1) 해외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
• 국제결혼가정의 이주여성 교육을 위한 표준 교수-학습자료 개발에 정책적인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이주 여성 교육을 위한 교재나 프로그램이 각양각색으로 활자나 제본의 크기 뿐 아니라 삽화의 내용 또한 보편적이지 못하며, 게다가 이주 연한에 따라 어휘 이해력이나 구사력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일대일 교수가 알맞은 학습도 많다. 출생국에 따라 적용할 자료들이 없어 막막한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역차별을 받거나 인격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다국적 교육보조강사의 활용
취업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진행 시 프로그램 강사 이외에 강의진행을 보조하고 수강생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다국적 교육보조강사가 필요함. 이는 교육수강생들의 수업 효과 제고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기도 함.
• 교육 중 자녀보육제도 마련
취업 여성들에게 자녀 보육의 문제가 애로 사항인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데 있어서도 보육문제가 관건이 됨. 보육시설이 마련되어있는 기관은 수강생들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음. 따라서 현재 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기관의 경우 교육수강 시간동안 자녀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나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2) 다문화가정에 대한 취업 장려 및 경제적 지원
① 이주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 취업 전 단계교육실시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들이 취업 전 단계 교육을 통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어로 직업 생활을 하기 위해 한국어 실력을 갖추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직업소양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 다문화자원을 활용한 직종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다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직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결혼이민자이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본국 문화 뿐 아니라 본국의 언어를 이용한 직종이 필요하다.
• 다양한 취업처의 개발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직종도 제한적이지만, 취업처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도내 지역아동센터나 유치원 이외에도 초등학교나 공공기관인 경기도 영어마을과 같은 기관에 필리핀 영어지도사를 비롯한 결혼이민자 취업을 연계하거나 도내대기업(예컨대, 대형유통업체등)에서 특정한 일에 한하여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다문화 가정의 기초 생활 안정
•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글로벌 인재로 육성되고, 다문화 현상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의 경제생활 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 국제결혼의 이혼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많은 만큼 이주 가정의 경제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3) 문화적응 프로그램 개발, 커뮤니티 형성
• 문화적응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결혼이민여성의 모국 문화를 함께 배우고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로 공존할 수 있게 돕는 문화소개 프로그램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생계 등의 이유로 인하여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거나, 필요를 느끼지 못해 참여를 원치 않았던 것이 이제까지의 현실이지만, 지역의 행사와 축제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이처럼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과 함께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상호 이해를 돕고 결혼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예방적 상담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 커뮤니티 형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 배우자, 시부모 등이 참여하는 자조모임 운영을 위해 출신국별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4) 사회적 활동 및 법적·제도적 지원
•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주도의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제를(예를 들면, 지역협의회, 통합적 네트워크 등) 구축하고 정부, 시민사회, 결혼이민자 가족, 결혼이민자 당사자 등의 역할 분담 및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 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고국에서 체득한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다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축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의 다양한 음식문화(각종 요리법, 가공·저장법 등)를 활용하여 부업이나 창업으로 발전시키고, 출신국가, 출신지역과의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문화가정이란 단어가 포함하고 있듯이 대상자들의 가족문화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문화를 한국문화와 조화롭게 결합시키려는 노력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서는 아직 시도 단계에 불과하다. 다양한 문화의 가족문화를 드러내고 유지 할 수 있는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다문화 요리교실 등과 같은 사업을 통하여 다문화의 특성을 조금씩 드러내려는 노력이 보이기는 하지만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각 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점, 정책 요구사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조사연구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 거주기간, 생애주기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접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① 대학생 멘토링의 활성화
• 대학생 멘토링 대상자로 다문화 가정 자녀 우선 선정(유․초등교육 및 외국어 전공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을 멘토로 활용)
• 농․어촌지역 멘토링을 위해 자원봉사자 적극 활용(지역내 자원봉사자를 교육청에 등록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실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효과 동시 제고): 일본은 의무교육기관의 외국인 자녀를 위하여 강사채용 순회지도
②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교사역량 강화
• 학교현장에서는 교사의 역량강화를 통해 다문화사회로 급변하는 시기에 획일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다문화를 올바르게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과 함께 한국가정의 자녀들에게 다름의 다양성에 대해서 교육하여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교사역량 강화 방안
- 다문화주의 및 소수자 배려를 위한 교원연수 강화(교원자격 연수, 직무연수 시 다문화이해 교육, 학습부진아 특별교육,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등 교양과목에 최소 2시간 이상을 포함하도록 권장
- 교사 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 연수 활성화
-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가진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③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정상적인 학습능력이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교육과정에서 중등교육과정까지 연계되어진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더구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이해능력은 모든 학습에 있어 기초가 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 가운데 언어이해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 참고자료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김영혜, 손기영, 박상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09)
•「세계화 시대, 선진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다문화 교육의 의미」차윤경(한국다문화교육학회 부회장) (2009)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의 현실과 과제」오만석(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박대식, 최경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8.11)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오성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결혼이민자가정의 문제점 고찰을 통한 해결방안 연구」서종남(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부소장)(2009)
•「다문화사회에서의 정보화교육 정책 지원방안」박영식, 한국정보화진흥원(2009)
•「강원도내 다문화가정 학생 실태 및 지원 방안」김용근
•「결혼이민자가정의 문제점 고찰을 통한 해결방안 연구」서종남(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부소장) (2009)
•「한국적 다문화상담의 모색을 위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양승민, 연세대학교 대학원(2008)
•「다문화시대에 따른 가족윤리연구 : 이주결혼여성을 중심으로」김혜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2008)
•「다문화가정에서 어머니와의 관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지지가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선상이(2010) 호남대학교 복지행정대학원
• 다문화가족 소득 적어도 삶 만족도 높다, 경향신문, 2010.03.17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1) 다문화가족 소득 적어도 삶 만족도 높다, 경향신문, 2010.03.17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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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함이 좀 사라지네요... 저도 넘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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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은 자료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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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자료 공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자료가 없어 막막했는데 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ㅡ^복 받으실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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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감사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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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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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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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보니 대략적인 진행방향이 떠오르네요 너무 막막했는데... 소중한 자료 감사합니다!! 퍼가겠습니다~^^
자료찾아 ? 만리 ~~ 넘넘 감사해요. 과제물 열심히 작성해보겠습니다.^^~
자료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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