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계약 기간 만료 후 버텨도 불법점유 아냐”엄정숙 변호사 진단…"편법으로 명도의무 요구시 전세금 반환 소송해야" "고의로 전세금 안 받는 세입자도…법원에 보증금 공탁 후 책임 물어야" "집주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부터 하면 v.daum.net
첫댓글 유익한정보 감사해요~~~
첫댓글 유익한정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