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스포츠바우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제한된 금액 보조로 일부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저소득층 자녀가 스포츠 관람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바우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주시는 문체부의 스포츠바우처 사업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스포츠강좌와 스포츠용품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스포츠강좌는 월 최대 6만원까지, 스포츠용품은 1인 연 1회에 한해 6만5000원 이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 가능 시설은 공공체육시설 및 시 지정 사설체육시설로 시설등록을 승인받은 체육시설이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사업 시행 초기인 2010년 3월 190명에 불과했던 스포츠바우처 이용 인원은 올해 331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원 금액이 적어 강좌를 수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이 제도 자체에 대해 모르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민들은 스포츠바우처를 통해 지원되는 금액이 6만원에 불과해 활성화를 위해선 금액을 상향조정할 팔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인 스포츠강좌 수강을 원할 경우 매월 지원되는 금액이 6만원 뿐이어서 나머지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겐 이 차액 부담도 만만치 않아 스포츠바우처를 이용하고 싶어도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 결국 본인 부담없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6만원 이하 강좌를 수강해야 하는데 수강료가 6만원 이하인 체육강좌가 흔치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 모(44)씨는 "매월 6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 감사한 일이긴 하나 6만원을 넘는 체육관이 대부분”이라며 "바우처 금액을 초과하는 강좌를 듣는 것이 형편상 어려워 수강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상당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 모(34) 씨는 "시에 스포츠바우처 기관으로 등록했으나 이를 이용해 등록한 학생은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학교 체육교사들조차도 이 제도를 모르고 있어 활성화에 도움이 안되고 있다. 한 중학교 체육교사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체육시설 관장은 “학교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면 그나마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청주시도 이 제도를 홍보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바우처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내 만 7세부터 만19세 유소년 및 청소년으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