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일요일 겹치면 내년부터 '대체 휴일' >
'대체 휴일' 도입
공휴일·일요일 겹치면 내년부터 하루 더 휴무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전날이나 다음날을 공휴일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으면 가계의 소비활동이 줄어들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전날이나 다음날 쉬도록 하는 '대체 휴일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대체 휴일제 도입을 확정, 오는 9월 발표할 내수 활성화 방안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20인 미만 직장에선 아직 주 5일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토요일은 대체 휴일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공휴일 중 나흘이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치며, 내년에도 설날(2월 14일)·현충일(6월 6일)·광복절(8월 15일)·개천절(10월 3일) 등이 일요일과 겹친다. 현재 미국·일본·영국·싱가포르 등은 공휴일과 토·일요일이 겹치면 월요일을 유급 공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정혜전 기자 cooljjun@chosun.com][출처] 조선일보 -----------------------------------------------------------------------
<“공직 비리 입증안되면 징계무효” >
공무원의 비리 의혹이 실제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징계처분 역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한승)는 부하직원에게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된 전직 경찰서장 박모(58)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4년부터 1년6개월 동안 경북 지역의 경찰서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박씨가 수사과장이던 경정 김모씨에게서 찻값 및 접대비 등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27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임 처분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 객관적 물증이 없어 금품 공여자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 여부가 징계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서 “공여자인 김씨가 돈의 출처에 대해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본인도 착각을 했다고 변명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출처] 서울신문 --------------------------------------------------------------------
<다시 불붙는 지자체 행정구역 통합론 >
정부 “인센티브 제공” 영향… 정치권도 특별법안 발의
전국 곳곳에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지방선거 전 주민들의 자율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 이전 보통교부세액 5년 보장 ▲주민투표 등 직·간접 비용 국고 지원 ▲공무원 불이익 배제 등을 내놓았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지난달 여야 의원 62명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이달 초부터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활동에 들어갔다. 특별법안의 골자는 전국 시·군·구를 60~70개의 통합시로 만들어 현행 3단계 행정구조를 통합시와 읍·면·동의 2단계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광양만권 + 하동·남해·구례 통합안도
전남에서는 순천·여수·광양 3개시를 묶자는 기존 통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장이 나왔다.
광양시의회는 광양·여수·순천은 물론 같은 광양만권인 경남 하동·남해군, 전남 구례군 등 6개 지역을 묶는 방안을 최근 제시했다. 또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 등 무안반도 통합 논의도 거세지고 있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무안반도 통합 여론조사는 무안군 일부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전남 신도청이 자리한 남악신도시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목포시와 무안군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어 주민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4년부터 2005년까지 5차례 시도된 무안반도 통합에 관한 주민 의견조사는 무안 군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2007년 무안반도통합추진위원회가 조사한 주민 여론조사에서는 무안 군민의 66.3%가 찬성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마산·창원·진해시를 통합하자는 방안도 힘을 얻고 있다. 마산·창원·진해시는 10일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통합 민간추진위원장 등이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행정구역 통합 연석 간담회’를 갖는다.
앞서 창원· 마산· 진해시와 함안군 등 4개 시·군 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진해시를 제외한 3곳은 통합 논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청주 러브콜에 청원군 “자체 市승격할 것”
청주시도 충북 청원군과 통합에 적극적이다. 반면 청원군은 자체 시 승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청주시는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줄 경우 통합에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된다며 청원군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충남 계룡시와 금산군에서는 인접한 대전시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경기 남양주시는 구리시와 자율 통합을 통해 인구 120만명의 녹색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영순 구리시장은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라며 차단막을 쳤다.
김무환 충남 부여군수는 지난달 “공주와 부여는 백제 왕도이고 통합하면 백제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통합효과가 크다.”며 돌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양승주 목포대 교수는 지난 토론회에서 “무안반도가 통합되면 기관 합병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각종 용역 공동발주, 중복 투자 감소 등의 효과로 매년 300억원 이상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가시화 등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교육환경 개선과 복지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전국종합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출처[ 서울신문 -----------------------------------------------------------------------
<공무원들“아이 苦ㆍ苦ㆍ苦” >
준비없는 심야교습 단속 현장 혼선ㆍ피로감 누적 ‘1인 1000곳’ 실효성 의문
교육당국이 지난 7일 학원 불법영업 신고포상제(학파라치)를 실시하면서 전격 시행된 학원 불법영업 단속이 ‘준비 없는 시행’에 따른 혼선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여러 기관이 번갈아 학원에 들이닥치는가 하면 “영장을 가져오라”는 학원 측의 요구에 속수무책이다. 또 인력난에 허덕이는 등 단속요원들이 3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이번 단속은 교과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범정부 부처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각 부처 간의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강서교육청 공무원들이 목동의 한 수학전문학원을 찾자 원장은 “어제도 경찰 세 명이 들이닥쳐서 한참 살피고 갔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이 지역교육청과 협의 없이 단속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 중복 단속으로 인한 학원 관계자들의 반발을 달래는 일이 많다는 것이 일선 교육청 단속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단속 공무원이 소지하고 있는 ‘학원 지도ㆍ감독 및 실태조사증’에 대한 홍보가 거의 안 된 것도 문제다. 조사증은 통일된 양식이 없어 지역교육청별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데다 보여주더라도 학원 관계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들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조사증을 보여줘도 ‘당신이 교육청 직원인지 어떻게 알아’ ‘영장을 가져오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단속 공무원들의 숫자도 부족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서울의 학원 및 교습소는 총 3만8000여개로 추산되고 있지만 서울 소재 11개 지역교육청의 단속 공무원은 겨우 37명. 한 사람이 1000곳이 넘는 학원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제대로 단속하고 싶어도 너무 많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더욱이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24일 이후 1주일에 최소 3회, 이번주엔 3일 내리 조사를 다니는 등 업무도 가중해지고 있다. 거의 연일 학원 조사를 하느라 자정이 다 돼 업무가 끝나지만 근무자가 모자라 정시출근하느라 대부분 피로를 호소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전국에 200명의 단속 인턴직원이 배치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출처] 헤럴드경제 ---------------------------------------------------------------------
<공무원 연금지급률 추가삭감 반발 >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85%로 추가 삭감키로 합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 9개 노조ㆍ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공무원 연금법 개혁 공동 투쟁본부는 9일 성명서를 내고“공무원 노조ㆍ단체의 대폭적인 양보로 마련된 공무원연금법 개정 ‘사회적 합의안’을 무시하고 일부 행안위 의원들이 연금 지급률을 더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단편적 시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투쟁본부는 “연금 재정 효과 측면에서도 지급률을 1.9%에서 1.85% 더 깍는다는 것은 향후 5년 연평균 6억, 10년 연평균 28억 등 그 효과가 매우 미약하다”며 “사회적 합의 파기로 인한 혼란만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투쟁본부는 “연금을 27%나 더 내고 25%를 덜 받는 방식으로 마련한 사회적 합의안을 국회 행안위가 존중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청 노동조합도 이날 소속 공무원들에게 투쟁본부에서 마련한 공동성명서 발표와 항의서한 공문 발송, 추가 삭감을 합의한 9명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항의 문자 보내기 등 투쟁지침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에는 이들 공동투쟁본부가 국회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행안위 방청을 통해 반대 의견을 강력 피력할 방침이다.
한편, 공무원 연금법 개정 ‘사회적 합의안’은 총 24차례에 걸쳐 공무원 노조, 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등이 모여, 공무원의 기여금을 현행 과세소득기준 5.525%에서 7.0%로 27% 인상하고, 지급액은 25% 삭감하도록 한 합의안으로 최근 행정안전위에서 이 합의안 가운데 지급률을 0.05% 추가 삭감키로 하면서 공무원들의 반발을 불러 왔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 ------------------------------------------------------------------------
<제주 공무원은 '성매매'하다 걸려도 '철밥통' >
도청 6명·교육청 4명 성매매혐의 입건, '훈계·경고'가 고작
제주도청과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성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성매매 범죄를 저질러도 사실상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사회적 범죄인 성매매을 저질렀음에도 '훈계'나 '경고'에 그쳐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성매매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9일 제주도감사위원회와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성매매 혐의로 적발, 입건된 공무원이 10명이라고 밝혔다.
제주지역 공직자의 성매매는 2005년 11건, 2006년 10건, 2007년 7건, 지난해 10건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올해 5월 현재 1명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제주도 소속이 6명, 제주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이 4명이었다.
하지만 이들 10명의 공무원은 모두 '훈계'(제주도)나 '경고'(제주도교육청) 처분을 받아 사실상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제주지부에서는 성매매 공직자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기자회견이나 시국선언에 참여한 공직자들에게는 '중징계'나 '형사고발'한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고작 징계라고 부를 수 없는 '경고' 처분으로 끝냈다"며 "하지만 시국선언에 동참했다고 형사고발 조치를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제주도교육청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매매를 한 교육공무원 처분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 요청이 아닌 경고 처분을 요청했기 때문에 경고로 끝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이 징계기준은 그동안 기소유예가 될 경우 훈계나 경고,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선고받을 경우 경징계, 기소가 될 경우 중징계를 할 수 있다"며 "성매매를 한 공직자는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록 기자 [출처] 제주의소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