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설비관련 면허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건축물에 급배수, 위생.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및 배관설등을
조립.설치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취득이 가능한 면허 입니다.
기계제작물은 제작하는 업체에서 취득률이 높은 면허 이며
반도체 클린룸을 제작하는 업체들에서도 해당 면허를 많이 취득 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준비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방법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 사업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이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1.5억 이상의 예금이 있다고해서
혹은 자산이 많다고해서 되는 부분 입니다.
정확한 진단 기준일의 산정과 자본금이 계산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과 평가 해 드리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방법 : 공제조합 기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 입니다.
최대좌수를 예치 할 경우 약 5000 만원 가량 되는 부분 입니다.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방법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2인 중 1명의 기술자는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기계설비법 기준에 적용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하고
나머지 1인의 경우는 기계 또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 기준에 적용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한 부분 입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라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부분 입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방법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농업, 임업 공업용지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과정이 궁금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