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강상47기동창회]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재경 강경상고 제47기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우정과 협동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간에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①회원 상부상조에 관한 일
②회원 복지에 관한 일
③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기타 수익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 (자격 및 의무)
①강경상업고등학교 재경 47회 동창생으로 한다.
②2001년 이후 연회비 5만원씩을 현년까지 완납한 회원으로 한다.
③신규회원으로 가입코자 하는 자 및 지방거주자로서 재경지역 전입에 따라 신규회원으로 가입코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회비만 납입할 수 있다.
④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납부의무와 총회가 의결하는 사항에 대하여 따라야 할 의무
가 있다.
제5조 (권리)
①본회 재산상의 지분권
②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③의안 발의권 및 총회 의결 참여권
④경조 및 회원 복지 수혜권
⑤①항과 ④항의 권리는 회비 납부의무를 완수한 회원에 한한다.
다만, 신규회원으로서 ①항과 ④항의 권리를 득하고자 할 때에는 2001년 이후 현년까지의 연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제3장 기 관
제6조 (기관)
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와 임원의 건의에 의하여 필요할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8조 (총회의 기능)
①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②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회칙개정
④회원 가입 및 탈퇴
⑤기타 회장이 동창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총회의 성원 및 의결)
①총회는 참석인원 수에 관계없이 출석인원으로 성원된다.
②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임 원
제10조 (임원)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①회장 : 1인
②부회장 : 약간명
③총무 : 1인
④간사 : 약간명
⑤운영위원 : 전임회장, 총무를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⑥감사 : 1인
제11조 (임원선출 및 임기)
①회장과 총무는 총회에서 추대한다.
②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 및 간사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위촉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계를 총괄한다.
②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회계를 담당 처리한다.
③감사는 본회의 직무와 회계감사권을 가지며 정기총회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④회장과 총무는 연대하여 본회 재산상 무한 책임을 진다.
⑤감사는 유한 책임을 지되 ③항의 의무를 다하였음이 증명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임원은 동창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 협조와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⑦운영위원회의는 임원진 모두가 참여한다.
제5장 운영 및 회계
제13조 (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수입)
①정기회비 및 임시회비
②이자수입
③찬조금 수입
④기타 수익사업의 이익금
제15조 (회비) : 년 5만원으로 한다.
제16조 (회계)
①본회 재정상 현금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②본회 회계는 요식행위로 한다.
제17조 (예산 및 결산)
①예산과 결산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②①항의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하면 전년도 경비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8조 (경조금)
①회원의 애경사시 경조금은 회비 납부의무를 완수한 회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애경사는 부모, 본인, 처, 자로 하며 사망 및 결혼 등에 지원한다.
③지원은 화환과 20만원으로 한다.
제19조 (사무)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부책을 비치한다.
①회칙, 회보, 회원명부
②회계부 및 통장 ·기타 필요서류 부책
제6장 해산 및 청산
제20조 (해산)
①본회의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산한다.
②본회를 해산하고자 할때에는 회장은 해산결정일 현재로 수입지출 현계표와 청산위원회 명부를 작성
한다.
제21조 (청산) 본회는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2년 1월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은 200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