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침체 심각해 서울시SMS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검토한다.
머니S, 김노향 기자, 2023. 1. 3.
고금리로 주택거래가 급격히 침체되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1월 3일 서울시와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도래한 지역부터 순차적인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을 수도권 주거지역 18㎡→6㎡, 상업지역 20㎡→15㎡ 등으로 각각 확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시내 전체 면적의 9.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재지정 기간이 가장 빨리 만료되는 지역은 양천구 목동 등이 위치한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이다. 올해 4월26일이 지정 만료일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올해 6월22일 만료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거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수할 수 있어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가 불가능하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