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큰 이슈가 됐었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금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기준 및 영업허가시 기술인력 기준에
산업위생관리 자격증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화학물질관리법도 공부합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 및 유해화학물질의 위해방지에 대한 총괄 관리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 및 유해화학물질의 위해방지에 대한 현장 실무 업무 수행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산업안전․가스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위험물․산업위생관리 기사 소지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ㆍ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기능사 소지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실업계고등학교 화학과 또는 화공과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자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별표 6]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3항 관련)
2. 기술인력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산업위생관리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위험물ㆍ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ㆍ산업안전ㆍ가스․산업위생관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가스․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140212_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_최종.hwp
140212_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_최종.hwp
첫댓글 짝짝짝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