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회사에서도 제가 부산사는데 서울로 시집가는걸 아니까 회사 퇴사를 2월말로 규정했네요.
그럼 저는 4월2일에 결혼할건데, 혼인신고전에는 부산에 있는거잖아요. (그럼 혼인신고는 대략 4월중순이나 말쯤되겠죠?)
실업급여 신청하기위해 회사에다간 권고사직으로 처리될건데, 그렇게되면 바로 신청하려면 부산에 있는 관할 노동사무소 가야되잖아요.
제가 몇개 글을 읽어보니 신청하고 조금있다 등록하고, 교육같은거 받고 2주일에 한번씩 구직관련 의사를 내비치고 이런거 있던데,
3월초에 바로 신청하고 어영부영하다 4월결혼하면, 관할지가 바뀌는거잖아요 ;;
결혼후 신혼여행기간에는 혹시 공단 방문해야되는 날짜와겹쳐있다면 이는 어찌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신청하고 2달채 안되서 직장이 구해진다면 실업급여 중지되고, 조기취업수당같은거 신청할수있는건가요?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되고나서 바로 실업급여 신청안하고 구직함 해보고 실업급여 신청할까요? 아님 무조건 그만두면 바로 신청할까요?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