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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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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관련 개인적 질문
김화 추천 0 조회 214 24.01.11 17:5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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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11 20:01

    첫댓글 연차 자체는 15개 아닐까요? 23년 9월 21일자(1년이 끝나는 날)로 11일치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거고
    2년차 된 때부터는 60조 1항 적용되어서 15일이 발생하니까요!

  • 작성자 24.01.11 19:24

    23년 12월까지를 기준으로 올해 3-4월에 지급할 미사용수당을 계산하려다보니 정확한 개수가 필요해서요ㅠ
    이미 발생한 11개+새로 발생한 15개 - 유효기간?1년 지난 연차 3개 = 23개로 계산했네요ㅠ

  • 24.01.11 20:03

    @김화 판례가 있는걸 까먹고 있었네요! 관련없는 조문 얘기는 수정했습니다.
    미사용수당 22년 판례 보시면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제공한 근로자는 퇴사시 26일치 연차휴가수당 청구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2022다245419
    유효기간이 소멸시효 말씀하시는거라면 시효 3년이라 제외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 24.01.12 00:23

    @네모 그쵸. 추가적인건 밑 댓글요~

  • 작성자 24.01.12 13:09

    @네모 감사합니다!! ㅠㅠ

  • 24.01.12 00:23

    입사일 기준이니까

    개근 전제로
    23년 9월 19일까지 11개 / 23년 9월 20일에 15 발생하죠.
    미사용수당은 23년 9월 20일에 11일치 / 퇴사일에 15일치

    그런데 회사별로 근로기준법과 달리 입사일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서 매년 1월 1일로 통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보니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기준도 봐야 합니다. 만약 저 경우 취업규칙에 의했더니 26개가 안나온다? 그럼 그건 법위반이죠. 최소 26개는 나와야 함.

  • 작성자 24.01.12 00:41

    늦은시간인데도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그럼 최소 26개 기준으로 22년9월~23년12월 동안의 연차 미사용수당을 계산해서 올해 지급하면 된단 뜻이죠?

    이게 말씀하신대로 24.1.1로 통일하려고 이전 걸 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거든요ㅠㅠ

    그럼 이번에 계산해서 정산 후에는, 24.1.1 기준으로 15개 생긴걸로 해서 25년에 지급할 미사용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 24.01.12 01:17

    @김화 아무시점이나 딱 찍어서 법기준과 취규기준 비교해봤을때.. 법기준보다 갯수 덜나오면 무조건 법위반.

  • 작성자 24.01.12 01:18

    @김기범 노무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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