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리직원이 장기수선충당예치금 등을 통장에서 인출한 후 다시 입금하는 수법으로 관리비를 횡령해 손해를 입혔다면 경리직원은 물론 관리업체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장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성남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관리업체 B사와 경리직원 C씨, C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경리직원 C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1억6천1만여원을 지급하고, 피고 관리업체 B사는 피고 C씨와 연대해 원고 대표회의에 피고 C씨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70%인 3억8백3만여원에서 변제·상계되고 남은 2천7백99만여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C씨는 피고 관리업체 B사 소속 경리직원으로서 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예치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중 이를 임의로 소비해 모두 4억4천5만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C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횡령금액 중 변제 및 상계되고 남은 1억6천1만여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 관리업체 B사는 원고 대표회의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던중 경리직원으로 고용한 피고 C씨의 횡령행위로 원고 대표회의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수탁 관리계약에 기해 피고 경리직원 C씨와 연대해 원고 대표회의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의하면 공동명의로 관리비 등을 관리하던중 회계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표회의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대표회의에 모든 책임이 귀속된다.”는 피고 관리업체 B사의 주장에 대해 “이 규정은 원고 대표회의가 예치금 인출에 필요한 도장이나 통장을 관리하지 못해 예치금이 인출되는 경우 원고 대표회의에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적법하게 대표회의와 관리업체의 결재를 받아 인출된 금원을 직원이 횡령한 경우까지 그 금원이 원고 대표회의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장에 입금된 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대표회의에 책임을 부담시킬 이유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관리업체 B사는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위탁관리에 관한 관리업체의 책임한계는 아파트 공용부분과 부대·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리직원 C씨의 횡령행위는 B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규정은 이 아파트 공용부분과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 경리직원 C씨의 횡령은 위·수탁 관리계약서에서 정한 피고 B사의 고용인이 고의로 금전사고를 일으킨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 B사는 피고 C씨가 대표회의의 실질적 관리감독 아래에 있었고, C씨의 요구에 따라 대표회장의 인감증명서를 섣불리 발급해줬으며 예치금 인출을 위한 도장 사용을 허락했으므로 대표회의의 귀책사유로서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대표회의의 귀책사유가 있기만 하면 피고 B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면책시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 대표회의도 피고 C씨가 4억여원을 횡령하는 동안 이 금원이 결재된 용도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 C씨가 지출결의서도 없이 인출해 횡령한 장기수선충당예치금 2억2천2백59만여원의 흐름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원고 대표회의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공평의 원칙에 기해 피고 B사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경리직원 C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으로 1억6천1만여원을 지급하고, 피고 관리업체 B사는 피고 경리직원 C씨와 연대해 원고 대표회의에 피고 C씨가 횡령한 손해배상금의 70%인 3억8백3만여원에서 변제·상계되고 남은 2천7백9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경리직원이었던 C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주차시설충당예치금 등을 관리비 통장에서 인출한 후 일부를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모두 4억4천5만여원을 횡령했다.
이후 관리업체 B사는 지난 2011년 11월 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으로 2억7천6백42만여원을 지급했다.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중 관리업체 B사와 경리직원 C씨에 대한 횡령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C씨의 급여 1백49만여원과 관리업체 B사의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위탁 관리수수료 2백12만여원을 더한 3백61만여원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지난해 2월 “경리직원 C씨가 관리비를 황령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며 경리직원 C씨와 관리업체 B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첫댓글 감사^*^
잘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