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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강사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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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강사들의수다˚˚☆ 교재 임금체불 관련 내용증명이나 소송
스누라이프 추천 0 조회 445 22.09.15 17:1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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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15 20:04

    첫댓글 노동청->노무사->추심까지의 경험으로 봤을때... (물론 저는 임금체불입니다. 교재검토는 아닙니다.) 승소하시면 밀린월급에 이자가 쎄게 붙어서 나옵니다. 그걸로 수수료와 소송비용까지 퉁치면 아주약간 손해정도 인걸로 기억합니다. 10년전 얘기입니다.. 일단 노동청으로 가셔서 근로자로써 일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해요~ 이때 지시사항이 있는 그림이나 대화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첫번째는 인터넷으로 일단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그러면 양쪽을 불러서 확인을 할겁니다.. 이게 첫번째인듯요...

  • 작성자 22.09.16 12:15

    감사합니다! 일단 내용증명 보냄과 동시에 노동청 인터넷 문의를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22.09.16 14:23

    @스누라이프 인터넷문의도 좋은데 시간되시면 직접 가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글로 쓰는거랑 직접 말로 하는게 다르더군요. 시간되시면 직접가보세요

  • 작성자 22.09.16 15:05

    @피타고라스의 생각 아하 그렇군요! 노동청 방문도 생각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22.09.15 20:51

    그래도 내용증명은 보내세요.. 지속적으로 체불금액을 달라고 요구했었다는 증거입니다.

  • 작성자 22.09.16 12:15

    넵! 일단 내용증명 발송 준비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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