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 구역 지정과 행위 건폐율 용적률 적용
접도 구역은 주로 도시지역 외 지역 중 국도, 지방도, 고속국도의
주변 토지에 지정이 되는데요
접도 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에 여러 제한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을 기준으로 주요 내용을 알아볼까요~~
접도 구역은?
도로의 접도 구역은 도로의 경계가 되는 선으로부터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으로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고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 관리청이 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39조에 의하면 접도 구역은 일반 도로에서 5미터, 고속국도에서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도 구역의 지정 및 관리
-관련 근거 : 도로법 40조
-내용 : 아래 관련 도로법 참조
▶접도 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도로법 제40조
-할 수 없는 행위 :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신축, 개축
▶할 수 있는 행위
-도로법 기행령 제39조 3항
-할 수 있는 행위 : 주차장,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 설치, 용배수로 설치 등
이 밖에도 할 수 있는 여러 행위가 있어요.
세부 내용은 관련 법을 참조해 주세요
▶접도 구역에서 절토와 성토할 수 있는 높이 제한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3항
-주요 내용 :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경작지 조성은 가능하며
성토는 도로 노면의 수평 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이상
절취는 접도 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즉 그 이내에서만 경작지를 조성하는 행위로서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접도 구역 지정 제외 지역
-관련 근거 : 도로법 시행 규칙 제15조
-내용 : 접도구역 지정 제외 대상 지역
①접도 구역의 폭 이상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
②도시 지역 등
③도시 지역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 거리 10km 이내 지역
▶접도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접도 구역의 면적도 건폐율과 용적률
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 부지면적이 100평, 이중 20평이 접도구역 면적일 때
접도구역 면적을 빼지 않은 100평으로 건폐율과 용적률를 산정하면 되는 거죠
결국 접도 구역이라 하더라도 건축할 수 있는 면적만 나온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손해 보는 면적은 없습니다
▶접도 구역을 진입도로로 사용 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도로법 40조에 따른 접도 구역에서는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접도 구역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접도 구역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다만 해당 접도구역 토지가 농지나 임야일 경우의 진출입로 개설(농로 제외)은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접도구역 지정과 관리
접도구역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댓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룻길 열어가세요,
늘 건강 조심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