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고소장 작성방법 |
제가 첨부한 파일은 경찰청에서 제공한 고소장 양식인데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요지 등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름이야 어떻든 어떠어떠한 내용의 피해를 입었으니 가해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간단히 작성해야할 부분에 대해 보면,
1. 고소인 및 피고소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겠죠
.만약 피고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모를경우 인상착의 기타 방법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도 수사기관의 몫이니깐요.
일반적인 대여금의 경우는 드물겠지만 고의적인 사기꾼들은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서 금원을 편취해가니까 피해자들이 알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나중에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땐 접근할때 사용하였던 가명, 연락처, 함께 다니던 사람들, 사용하였던 차량(차량번호를 모를경우 차종) 등
최대한 수사관이 신원을 파악할 만한 자료들을 첨부해야합니다.
전문사기꾼들은 전과사실이 많기에 같이 다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파악하여 이전 사건들을 보다보면 함께 기소중지된 사건이 있거나 자료가 나올경우가 있고 이전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명의자 등에서 단서가 나오기도 합니다.
피고소인이 확인안되면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하여도 의미가 없는 일이 됩니다.
2. 고소취지
고소취지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명과 처벌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죄명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요'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3. 범죄사실, 고소이유
말그대로 범죄사실과 고소이유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범행의 일시,장소, 어떤 방법에 의해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나 장황된 글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재하고 자신이 억울한 부분이나 기타 정황같은 부부은 추후 탄원서 등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증거서류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서류를 차용증, 통장사본 같은 것을 첨부합니다.
물론 추후 제출하여도 되구요
5. 제출기관
작성하신 고소장은 가까운 수사기관에 접수하면 됩니다. 경찰서와 검찰청 어디에다가 제출하셔도 상관없지만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 데 이건 따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조사는 피고소인 나중에 사건화 되면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기관이 맡게 되니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에 접수하는게 좋겠죠~ 아님 이곳저곳을 사건이 옮겨 다니느라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따라서 제출하실 기관을 정하고 고소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관 명을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oo경찰서장 귀중 이나, 00지방검찰청 귀중 이라고 하면됩니다.
6. 접수방법
앞에서 말씀드렸다싶히 고소장은 고소권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제출하실때에는 고소인이 본인이 맞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제출하시면 되나 가끔 본인이 제출하지 못할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실, 경찰서 민원실, 검찰청 민원실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이제 형사사건의 관계자로 사건이 시작되게 되는데
근데 유념해야 하실 부분은 고소를 했으니 경찰이 알아서 처리해주겠지 하고 마냥 기다리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수사야 수사관들이 하지만 사건을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고소인이니 보다 많은 증거도 제출하고 수사에 도움이 될만한 것이 있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알려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