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0일)부터 병·의원과 약국 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이나 전자서명 등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다. 현재는 별다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만 답하면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일단 진료비를 모두 내야 한다. 2주 안에 본인 확인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신분증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 사진과 주민 등록번호 등이 들어간 행정·공공 기관 발행 증명서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나 통신사·신용카드사·은행사 본인 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전자신분증도 가능.
신분증 사진, 파란 여권은 안 돼요
하지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파란색의 신여권은 사용이 불가능 하다. 신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아서다. 다만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다면 신여권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증명 서나 서류의 경우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신분증 없는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와 같이 본인 확인이 어
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 면 된다. 응급 상황인 환자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병원 갈 때마다 신분증 챙기나요?
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6개 월 내 재진을 받는 경우에는 신분 증이 필요 없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건보법을 개선 했다. 현재 다수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 등록번호를 받는 것만으로 진료 행위를 하고 있어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5000건에 달하는 것 으로 파악됐다. 발각되지 않은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 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자격 대여해 주거나 대여를 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첫댓글 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 의 무한 처방을 위한 명의 도용이 좀 있나 봅니다.
그러한면도 있겠지만 타인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만한 모양 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해서 결국은 가입자 부담이 커지는 원인이있나봐요. 지금은 주민번호만대면 진료받을 수 있어잖아요
맞습니다 일시 입국한 외국인 들도 이용할 수 있겠네요
@호수(서울) 특히 떼국넘들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다네요.
미리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 겠지요
지금 까지는 생년월일만 말하면 통했는데 앞으로 신경써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지 안그러면 당황 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