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및 기준연금액 상승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기초연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는 등 신규 지원대상 발굴에 적극 나선다.
시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준이 지난해보다 완화됨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연금 미신청자가 기초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며, 단독가구 최대 33만4,810원, 부부가구 합산 최대 53만5,69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며, 방문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복지로)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강원일보 권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