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수입금액에대한 종합소득세신고및납부안내 기한 : 2024년5월1일-2024년5월31일까지 신고및납부
매년5월분 종합소득세(사업,근로,연금,부동산임대외합산신고) 신고의 달로서 5월31일까지 주소지해당 세무서에 신고후 납부하여야합니다(종합소득세 + 주민세(소득세의10%))
1. 필요한서류: 가족관계증명서1통(배우자(소득이없으신분), 20세이하자녀및 60세이상부모님생존시 공제) -본인및 부양가족중 장애인증명서 해당되신분 -장애인증명서첨부 * 직전년도(2023년 신고)와 변동이 없으신분은 안주셔도됩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등 타소득이 있으신분)-팩스가능(062-526-6901)
3. 캐피탈등 장비담보대출이 있으신분은 이자납입내역서(2023년도분)-팩스가능(062-526-6901)
4. 사업자분들중 국민연금등을 수령하고 계신분은 합산하여 신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연금소득자는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단일소득자분들보다 조금더 나올수있으니 참고하십시요)
작년과 동일하게 회사에서 신고후 연락드리겠으니, 본인이 직접신고하시거나 변동사항 있으신분은 회사로 연락부탁드립니다.
항상안전운전 기원하며, 감사드리며 행복한 5월되십시요^^***
동산중기,건기(주) 최정인 상무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