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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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에 그 전입한 거주지의 시·군·구[조례로 구(자치구가 아닌 구만 해당)·읍·면·동 또는 출장소에 위임 가능. 이하 같음]에 전입사실을 알려서 주민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 주민등록이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가진 사람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성명, 전입지와 전입 연월일 등을 알려서 주민등록표에 거주자로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7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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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의 필요성
-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의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17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
·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
·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변경신고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변경신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
·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자동차변경등록
- 또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의 여부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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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및 신고인
-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세대주를 말함.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를 대신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전입한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가능)가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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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
- 전입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1조제2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
· 전입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전입한 사람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초등학교의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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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인 귀농인 본인이 자녀를 전학시키는 경우
- 초등학생을 전학시키려면 먼저 전학 전 재학 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전학가고자 하는 학교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중학교의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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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의 전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 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 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단서).
※ 중학교 학교군·중학구는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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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 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고등학교의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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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단서).
· 특수목적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 자율학교 중 후기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 전학 및 편입학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는 해당 지역별로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지침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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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 불구하고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에서 평준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로의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학하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전단 및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제2조).
-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 중 해당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후단).
※ “거주지”란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인지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4항).
※ 고등학교 학교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전학하려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교원, 학교시설, 학교폭력발생, 교육환경, 급식, 학업성취 현황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학교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