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명 |
직 렬 |
계 급 |
선발예정인원 |
비 고 |
공개경쟁 |
교육행정 |
9급 |
260명 |
|
제한경쟁 |
사 서 |
9급 |
12명 |
|
전 산 |
9급 |
15명 |
| |
기 계 |
9급 |
4명 |
| |
합 계 |
291명 |
|
2. 시험과목 및 배점
직 렬 |
구 분 |
시 험 과 목 |
배 점 |
교육행정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각과목 100점 만점 |
제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
제3차 |
서류전형 및 면접 |
| |
사 서 |
제1차 |
사회 |
각과목 100점 만점 |
제2차 |
자료조직개론 | ||
제3차 |
서류전형 및 면접 |
| |
전 산 |
제1차 |
수학 |
각과목 100점 만점 |
제2차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제3차 |
서류전형 및 면접 |
| |
기 계 |
제1차 |
물리 |
각과목 100점 만점 |
제2차 |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제3차 |
서류전형 및 면접 |
|
3. 시험방법
가. 제1, 2차시험(병합실시) : 객관식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시험 : 제1, 2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1) 교육행정, 사서직 : 18세이상 28세까지 (1976. 1. 1생 부터 1987. 12. 31 사이에 출생한 자)
(2) 전산직, 기계직 : 18세이상 40세까지 (1964. 1. 1생 부터 1987. 12. 31 사이에 출생한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 1년미만 1세, 1년이상∼2년미만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없음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사서직 및 전산직, 기계직 응시자는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직 렬 |
등급별 |
소 지 자 격 |
비 고 |
사서직 |
사서자격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
전산직 |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
| |
기계직 |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
|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
|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
| |
산업기사 |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
|
마.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필기, 시각, 청각 등)
바. 거주지제한 : 시험시행계획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인천광역시 내로 되어 있는 자.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5. 10. 10(월) - 10. 13(목) (4일간)
※ 교부 및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내에 한함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신관(지하)
다.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며, 반드시 연락가능한 주소, 전화번호, E-mail주소
등과 등기우표가 부착된 반신용 우편봉투를 동봉하여야 함)
※ OMR용 응시원서는 우편접수시 구겨지거나 훼손될 염려가 있으며, 자격증의 원본대조를
위하여 원서는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응시원서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가
아닌 정부수입인지 또는 다른 자치단체 수입인지를 붙일 경우, 당해 웅시원서를 접수치
않음.
6. 시험시행 일시, 장소
구 분 |
일 시 |
장 소 |
제1,2차 시험 |
2005.11. 06(일) 10:00 |
2005.10. 27 (목) |
제 3 차 시험 |
2005.12. 05(월) 10:00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회의실 (4층) |
7. 합격자 발표일시 및 장소
구 분 |
일 시 |
장 소 |
제1,2차 시험 |
2005. 11. 24(목) 10:00 |
인천광역시교육청 |
제 3 차 시험 |
2005. 12. 12(월) 10:00 |
인천광역시교육청 |
8. 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및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1통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초본 1통 (시험시행계획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
다. 사진 3매 (최근 6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5cmX4.5cm)
라.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 1부(국가보훈처발행, 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사본 1부(원본지참)
바. 장애인증빙서류 1통 (원본지참, 장애인응시자에 한함)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 (원서접수장소에서 판매)
9.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가.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율임.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함)
나.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하한성적 : 합격선-3점)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다. 적용대상 : 일반직 9급 신규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직렬)
10.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에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과락에 관계없이 가산함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 확인)
※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시험단계별 가점
합격자는 30%를 초과하지 못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며, 전산직은 제외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중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분 야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 - 가산 대상자격증이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 과목별 40점 미만을 득점한 과락자는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없음.
(2) 교육행정직 응시자중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노무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개이상 자격소지자의 경우 하나만 인정)
(3) 위 (1), (2)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 함
▣ 위 가, 나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 함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험장 입실시 수험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함
나. 필기도구는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함
다. 필기시험시 휴대폰·무선호출기 등 통신장비, 계산기 등은 일체 사용할 수 없음
라. 시험시작 40분(09시 20분까지)전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해야 함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인천광역시교육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함
바.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는 자필로 기재하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으로 문의바람 (☎ 032-420-8305 ∼ 7)
12. 기타
ㅇ 제1, 2차 시험장소와 필기(면접)시험합격자 명단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www.ice.go.kr)에 공고
ㅇ 등기접수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구월동 1137)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공채담당자 (우편번호 405 - 704)
첫댓글 5지선다형인가요? 그말은 없네..-_-;;
근대요 자격증 사본이라 함은 수첩같은 자격증을 복사해서 갖다주면 되는건가요?? 아님 공단가서 원본 복사해서 달라고 해야대나요 ㅠㅠ 이거 첨이라 뭐 모르것군요 ㅠㅠ 원본은 수첩같은거 걍 들고 가면 대는거죠?? 우씌~~공부 안했는데 삽대따~
으앙.... 서울시 보구나서 너무 촉박하당.... 미치미치..... 그렇다고서울시 포기할수도 없공... ㅠ.ㅠ
경기도랑 겹치네여 ... 어느정도 경기도 경쟁률 줄겠네
오옷 대박이네영 ㅋㅋㅋ
파이팅!!!
아싸 한순간에 그동안의 지역제한에대한 설움이 싹가시는구나..나도 시험볼수있다고..^^
2달만에 행정법 교육학 첨 공부해야하는데 무리게쪄? 지원자가 많을까여?
양다리는 나쁜것입니다 우리 청렴결백한 공무원이 되기위해 불법은 하지맙시다
인천은 인천 보라는건데 팔도에서 오시면 안돼죠 그것도 주소지만 딸랑
초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인천 사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건가요? 공고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으로 되어있어야죠~~
허거덩~대박이당~ 우리 꼭 붙어요~~
수학..........으.............................OTL......
저 원서 보내주세요 여기 노량진 이에요 ^^
경기셤랑 겹치는거랑 상관 없잖아요...어차피 주소 옮긴 사람은 경기셤 포기한걸텐데....경쟁률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듯...
아니죠...주소지 인천 본적 경기도일 경우 한곳을 선택해서 시험 보겠죠!
최소 경기도에 사는 교행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번 경쟁률에서 제외되겠죠..경기도 1차 합격 발표전에 공고가 났으므로...ㅋ
질문요~ 등기로 우편접수할건데요. 자격증사본1부에 원본지참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웅시원서 오타 발견 ㅋㅋ
처음 이라서 .. 인천시 교육행정직 이면 인천 사는 사람만 지원가는 한가요 .. 경기도 살면 지원 못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으로 되어있으면 되구요~본적으로는 셤 못 보세요~~
근데 인천 교행은 오지선다에요 사지선다에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교행은 국가직 제외하고 무조건 5지선다 입니다.
아싸~~대박이네요 도단위를 제외하고 광역시 단위에서 이렇게 많이 뽑을 줄을 몰랐네요.
경기교행 4지선다인걸루 알고 있어염.
경쟁률 어떻게 될까요?? 20:1?? 인천교행 국어는 지식국어 위주인가요?
우리이번에 미친듯이해요!!!
5지선다인가요? 시험 시간도 없구 ^^;;
↑님.. 자격증 원본 가져가야되요.. 사본과 같이..
네 감사합니다 합격하삼님*^^* 꼭 합격하세용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초본이요.. 이름하고 현주소 나와있는거 맞죠? 이번엔 꼭 붙었음 좋겠어요~^^
사본은 그냥 복사때려서 가지고 가면 되는건가요?? 교육학 어렵네요ㅠㅠ 46일동안 3번읽을수 있을까 의문인데요 ㅠㅠ 암튼 인천인들 올해 마지막 대박에 목숨걸어요 글구 사본이 뭔지 댓글좀 남겨주시고요
자격증지참은 전산직이나 사서직이나 기계직만 지참하시는 거구요. 교육행정직은 접수시엔 자격증가지고 갈 필요없죠. 시험때 가산점 체크하신 후에 면접때 자격증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에요. 윗분 교육학 보신다니까 교육행정같으신데 접수시에 사본같은 거 필요없답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닌 듯. 자격증 복사한 것 한부 가져가시구요. 진짜 자격증 가져가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경기 교행두 그랬답니다.
교육직은 원래 거주지 제한이 주민등록상 거주자만 볼 수 있나요? 본적은 원래 안되는거에요?
인천교행 4지선다 라고 선생님께서 그러시던데요 , 교육행정도 사본이랑 원본 필요하답니다 , 글고 , 주민등록상 거주자만 볼 수 있어요 ,
필기시험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인데 왜 굳이 접수날에 사본을 제출해야할까요? 접수일자에 사본을 제출안하면 필기시험전에 취득해도 못써먹는다는 말인가요? 음... 많은 분들이 가져가야 한다니까 가져가긴 해야하나 보네요.. 공고 참 이상하구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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