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혼이고, 아버지 의료비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아버지의 2009 근로소득으로 약 700만원 이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를 하시다가 수술 때문에 몇달 쉬셨고, 그 이후에도 거의 일을 않 하셨는데...
아버지의 정확한 근로소득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그럴리는 없지만 혹시나 700이상의 소득이 있을까봐서요)
2. 아버지의 병원비를 제가 소득공제 받고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하는데..
계속 않 됩니다.
제 공인인증서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로그인 ->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클릭(아버지 명의 휴대폰) ->
->자료 조회자(제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 자료 제공자(아버지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 2009년와 직계존속 선택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않됩니다. 계속 에러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타나면 "예" 선택
(신청인이면 제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맞죠? 제대로 입력했는데ㅠ)
"신청인(부양가족)인 ###(아버지성함)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라고 나타납니다.
이거 어떡해야 하남요?
첫댓글 아버님이 사용하시는 휴대폰이 아버님 명의로 개통된 것인지 확인해야합니다. 휴대폰으로 조회승인하려면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어야만 합니다
넵..아버지 명의 휴대폰이에요
에러가 생기나보네요.저는 몇일전에 부모님 둘다 신청해서 승인돼서 다 뺏거든요
저 금욜부터 했는데.....계속 에러예요ㅠ
혹시 통신사 선택을 잘하신건지..
전 통신사 선택하는 거 자체가 없던데요ㅠ
확인방법을 공인인증서, 휴대폰, 팩스 등이 있는데.. 휴대폰인증으로하면 SKT인지 LGT인지 구분하는 박스가 뜨던데..
소득이 500만원 이하로 변경됬습니다. 잘 확인 하세요~
이번에 직장 업무땜에 공공기관에서 교육 받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거!!! 대박..ㅋㅋㅋㅋㅋㅋㅋ
http://www.everywill.net/event/savetax.will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연말정산 강의 하길래 본건데
진짜 ㅋㅋㅋㅋㅋ 최고최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