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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제가 낸 할머니 요양원비 일부는 의료비, 일부는 현금영수증으로 해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현명투자 추천 0 조회 656 10.01.20 08:3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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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20 11:02

    첫댓글 저도 궁금해요 .작년 아빠 요양비로 매월 58만정도를 이체하면서 이중 28만정도는요양비 나머진 식대라하는데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니 비영리단체라 발급이 어렵다고만 하시고 알아본후 연락준다더니 답변이 없어요.현금영수증은1개월이내에 발급받아야 하는데..2009년 지난것도 발급받을수 있나요?

  • 작성자 10.01.20 11:32

    분명 중복공제가 가능한데..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담당자가 알아보고 전화준다고 하는데 요양원에서 소득공제 받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것도 아닌데.. 담당자는 쌩뚱맞게... 중복공제가 되나요? 이렇게 반문하네요. 현금영수증 1개월내 발급 받는거 아니에요. 전 2009년 9월부터12월까지 낸거 일부지만 현금영수증 받았거든요. 해달라고 하세요. 아님.. 신고하려구요.

  • 작성자 10.01.20 11:35

    지금 아버지께 전화해보니 모두 뗐다고 하시네요. 현금영수증 전액. 님도 좀 강하게 얘기하세요

  • 10.01.20 11:43

    저희도 요양병원에서 입금시킬때 의료비 35와 간식비 15를 각각 다른 통장으로 넣으라고 했어요.연말정산할땐 의료비통장으로 들어간 35만원만 처리해주네요.--;

  • 10.01.20 12:14

    현명투자님 감사드립니다..좀전에 당당자랑 통화했는데..2009년 12월분만 현금영수증가능하다고..해서 좀더 알아보고있어요.식대비랑 포함하면 4월에서 12월까지 350만이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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