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 |
선발인원 |
담 당 업 무 |
비 고 |
청원경찰 |
1 |
ㆍ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업무 |
근무부서 |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성 별 : 남자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다. 연 령 : 18세 이상 50세
미만(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 응시연령 연장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6조에 의한
제대군인은「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응시상한 연령을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합니다.
라. 학 력 : 제한 없음
마. 거주지 :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무주군
내로 되어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바.
임용신체조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제출된 서류에 의함)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2013. 7.1(월)~7.2(화) |
1차 서류전형 |
2013. 7.3(수) |
2013. 7.3(수) | |
2차 면접시험 |
2013. 7.5(금) 예정 |
무주군 |
2013. 7.5(금)
예정 |
5. 응시요령
가. 접수기간 : 2013. 7. 1(월) ~ 7.
2(화)
09:00~18:00
나. 원서접수장소 : 무주군청 3층 행정지원과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6.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1)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을 응시원서
소정란
부착
- 응시원서 사진란에 사진그림파일 편집 제출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함
2)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의 무주군 수입증지)
- 수입증지는 무주군청 민원실(민원봉사과)에서
구입
나.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반명함판 사진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필요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불인정)
다.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A4용지 1~2매)
1통
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 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
제출(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되며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판단이 모호할 경우 인정이 안 될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사. 주민등록초본 1통(병역사항과 주소변경사항이 기재되고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
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나안시력 여부 반드시 포함) 1부
자.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7. 보수 및 복무
가. 보수는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나. 복무는 무주군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및 청원경찰법, 무주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준용
8.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으며
(승인기관 :
무주경찰서),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면접시험 세부계획은 시험일전 별도 응시자에게 알려드리며,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참석하여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바.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무주군청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아. 시력측정시 나안시력과 교정시력 모두 검사 후 신체검사서에
나안 및 교정시력 여부를 반드시
명시(나안시력이 0.8이상인 경우에는 나안시력만 명시하고 교정시력은 명시할 필요 없음)
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행정지원과(☎063-320-21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