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제입원 해명에 이재선 딸 “정상” 심리평가서 공개... “2014년 입원 건으로 2012년 강제입원 물타기”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피해자로 알려진 이재선씨의 딸 이주영씨가 입을 열었다. 이주영씨는 5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지사가 아버지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확인서와 가족들의 입원동의서를 사전 동의 없이 공개했다”며 이에 대한 반박자료들을 게시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이날 부인인 김혜경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녹취 파일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SNS에 “이재선 형님은 조울증 치료거부로 증상이 심해져 2013. 3. 16. 자살하겠다며 대형교통사고, 기행, 폭력, 재산탕진, 자살기도를 참다못한 부인과 조카가 강제입원 시켰다”며 “증거를 보고도 안 믿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일부 언론의 보도는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주영씨는 “트위터 내용 중 교통사고는 자살이 아니라 졸음에 의한 교통사고”라며 “절대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기행폭력, 재산탕진 없었으며 자살기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재명 지사의 해명에 대해 이주영씨는 “이재명 지사가 2012년 강제입원 모의로 공무원들 움직이게 한 직권남용에 대한 내용을, 2014년 저희 가족이 아버지가 불면증과 불안으로 힘들어하셔서 신경정신과 도움으로 입원하게 된 경위로 물타기 하고 있다”며 “2012년 12월, 법원제출용으로 심리학적 평가를 받았을 때에도 정상으로 나온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와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녹취와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의 강제입원 고발 당시 어머니인 박인복씨가 작성한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주영씨가 공개한 2012년 12월 22일 평가된 모 심리상담연구소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재선씨는 당시 “약간의 긴장 및 두려움, 의기소침, 적대감의 억제 등이 관찰되고 있지만 이는 피검사자의 일상적인 정신적 안정성을 유의미하게 해칠 정도로 심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들도 현재 특별히 관찰되고 있지 않다”며 “이상을 종합해보았을 때 피검사자는 현재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태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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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법률방송뉴스을 살펴보면-
이주영이라는 미술전문 여대생은 어머니와 같이 자신이 아버지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하여 서명을 하여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으면서도 "아버지는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와 그의 딸 이주영씨가 2014년 11월 21일 "본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에 따라 위 환자(이재선씨)가 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고 서명하여 아버지를 강제입원시켰을 때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가 이미 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는 2018.8.7. 위 증거자료들을 올린 글에서 설명하기를 "2012.12.14. 존속협박 등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이재선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겠다 하므로’ 감정 결과 나올때까지 기소중지 결정! 2013. 2월 이재선 우울증 진단"이라고 하였는데, 이재선씨는 2013년 2월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우울증 진단"이라는 정신과적 소견서를 받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21일 박인복씨와 그녀의 딸 이주영씨가 이재선씨를 국립부곡정신병원에 그 정신과전문의의 "우울증 진단 소견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주영씨는 자기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안 봐도 뻔한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주영이란 미술대학생은 자신이 아버지를 강제입원시켰으면서도 이재명 시장의 직권남용을 주장하기 위해 이재명이 멀쩡한 아버지를 강제입원시키려 하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김영환은 전국민이 지켜보는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진실을 말하는 이재명 후보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다음, 직권남용을 주장하는 박인복씨와 이주영씨의 주장들이 사실인 것처럼 '이재명이 직권남용과 선거 전 거짓말을 하였다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였고, 경찰에서는 변소사 자격을 가진 고위 수사관 4명이 낀 30여명 수사관들의 조사 결과 '이러한 것은 이재명이 직권남용과 허위사실공표죄가 맞다고 하여 경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는 코메디를 하였고!...
이에 KBs 같은 방송들은 이재명이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그 이후에 이재선씨가 죽은 것처럼 "우선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성남시장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입니다."라고 하여... 이재명의 자신에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기정사실화 하여 국민들을 기만하는 쓰레기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박인복씨와 이주영씨에게 확인해보시라.
"2014년 11월 21일 이재선씨를 국립부곡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때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도 없이 강제입원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선거 방송 토론회와 8월 7일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재선씨가 부곡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며칠 후 환자가 시장실로 구출요청 전화, 병원까지 갔지만 못 만남"이라고 하였는데, 그 직계 보호자들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형제들한테도 환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박인복과 이주영씨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소견서도 없이 남편이자 아버지를 강제입원시켰는지 꼭 확인해보시라. 만약에 그랬다면 정신병원과 짰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이다.
경찰이나 검찰이 이재선씨의 딸 이주영씨에게 확인하면, 이주영씨는 틀림없이
"2014년 11월 21일! 본인 이주영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에 따라 위 환자 (아버지 이재선씨)가 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강제입원 동의서에 서명을 할 때, 2013년 2월 정신과전문의가 발급한 [우울증 진단 소견서]를 첨부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부하여도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라는 취지로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이재명 경기지사는 "멀쩡한 남편과 멀쩡한 아버지를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제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박인복과 이주영의 뜻을 사실로 받아들여 이재명에게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혐의가 완전히 벗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재명은 자신의 형을 정신감정 하려고 하였지만
그 가족들의 반대로 그 것조차 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이재선에 대한 강제입원은 그 부인과 대학생 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첫댓글 늘 애써주시는 용하 님...
복 받으실 거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