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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스크랩 도서가격 거품제거 등 `도서정가제`로 건강한 출판문화를 만듭니다!
이진규 추천 0 조회 449 14.11.19 09:2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 병호씨는 평소 할인을 많이 해주고 집으로 배송까지 해주는 인터넷 서점을 통해 책을 구입하는 편인데요. 최근 들어 자주가는 인터넷서점 뿐 아니라 일반 서점에서도 '도서정가제 시행 전 파격할인'이라는 문구가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11월 21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평소 받던 할인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사고 싶은 책은 지금 싸게 사둬야 하는 것인지 병호씨는 고민입니다.

 

 

 

1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도서정가제를 앞두고 병호씨의 사례처럼 지금 책을 사는 게 좋은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제부터는 할인율도 떨어지고, 책도 비싸게 사야한다는 말에 걱정인 분들도 많을 테고요.

 

하지만 모든 걱정은 싹~~ 붙들어 매시길! 오늘은 폴리씨가 '개정 도서정가제'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11.21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서점에서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 

 


 ▲ 11.21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할인판매를 하는 대형 인터넷서점

 

 

책을 자주 읽는 분들이라면 최근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위 사진에서처럼 '마지막 파격할인'과 같은 문구 많이 보셨죠? 도대체 도서정가제가 뭐길래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우릴 고민하게 하는 걸까 싶은데요. 

 

하지만 사실 도서정가제는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제도랍니다.


 

도서정가제란?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도서를 발행하는 경우 도서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최종소비자에게 표시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도서정가제는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생기는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책의 저자는 물론 중소출판사·지역서점을 보호해 건강한 출판문화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행의 목적이에요. 발간 18개월 미만인 모든 도서(실용서, 초등학교 참고서 제외)는 정가의 19%(가격할인 10%+ 적립 등 간접할인9%) 이내에서만 할인이 적용됐습니다.

 

 

 

도서정가제를 개정하는 이유는?


 

하지만 기존의 도서정가제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어요.

 

첫째, 다른 나라보다 높은 도서 할인율로 인해 대형 출판사와 유통사를 제외한 중소출판사, 동네서점은 운영이 힘들어졌습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14년 전국 중소형 서점은 1600여 곳인데요. 10년 전에 비해 절반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중소출판사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여 개의 출판사 중 실제로 책을 발간하는 곳의 비율은 15% 정도입니다. 또 할인을 감안하고 도서가격을 높게 책정해 가격 거품이 형성된 것도 문제입니다.

 


 

 

 

둘째, 도서정가제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져졌습니다. 비실용도서를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실용도서로 등록해 낮은 가격으로 할인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도서정가제 적용의 예외가 많아 경쟁적 할인판매, 저자의 창작의욕 저하, 출판사 경영 악화, 도서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출판문화 생태계가 무너지게 됐어요.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개정 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구간)

-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도서실, 자료실에 판매하는 간행물

- 군부대, 교도소 등 보호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 소비자에게 판매된 중고간행물

*실용서, 초등학습참고서

 



 

개정 도서정가제,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런 이유로 도서정가제는 개정이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온오프라인 서점, 관련 업계, 단체 등이 2년이라는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고요. 오는 11월 21일부터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됩니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우선 모든 도서가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실용도서'와 '초등학습참고서'도 정가제 대상에 포함돼요. 또 발간한 지 18개월이 안 된 간행물, 즉 신간에만 적용됐던 도서정가제가 18개월이 지난 간행물까지 확대됩니다.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경우 정가를 낮추는 '재정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싼 값에 책을 살 수 있고요. 출판사는 재고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할인율이 달라져요. 


그동안 정가의 19%(정가 10% 이내 가격할인 + 정가 9% 이내 간접할인)인 할인율이 15%로 축소됩니다.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단,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만 허용)


당장의 할인율은 떨어지지만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갑자기 책값이 오르지는 않을 전망인데요.

 

문학동네 김승욱 이콘 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자단 간담회에서 "도서의 가격은 원래 출판사가 정하는 것"이라며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갑자기 책값이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프랑스의 경우 배송비 무료나 할인이 없는 100%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국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일본 등 16개국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의 도서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창작물인 도서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신인 저자들의 저작활동도 활발해지고요. 중소출판사도 다양한 도서를 발행할 수 있죠.

 

또 할인판매를 전제로 한 가격거품이 사라져 도서가격도 안정화될 것입니다. 실제로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된 초등 학습참고서의 경우, 도서정가제가 적용된 중고등 학습참고서보다 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출판사가 책값을 높게 정하고 유통사는 많이 할인해 판매하는 식으로 소비자의 눈속임을 한 건데요. 이런 부당한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Q&A로 알아보는 개정 도서정가제


 

 

Q. 18개월 지난 도서는 정가 변경한다는데, 책값 인하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A.  도서의 정가를 다시 책정하는 재정가는 도서가격 인상보다는 영업상 필요하거나 시장성이 떨어지는 재고도서(18개월이 경과한 구간)에 대해 무제한 가격인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구간(18개월 경과 도서)에 대한 재정가는 품질·가치가 저하된 도서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다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출판사의 효율적 재고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Q. 실용도서가 개정 도서정가제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현재 실용도서가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되면서 비실용도서인 경제·경영서와 자기계발서를 비롯하여 문학·교양서와 아동도서까지 실용도서로 분류·등록하여 할인 판매하는 왜곡행위가 발생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포함됩니다.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에서 실용도서를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는 사례는 없어요. 실용도서도 출판사가 기획하고 저작자에 의해 창작되는 문화콘텐츠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Q.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나요?

 


A. 현재 도서관 구매 간행물은 정가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도서관은 주로 최저가경쟁 입찰방식으로 도서를 구매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신간, 양서보다는 구간, 질 낮은 염가도서가 공급되기 쉬워 신간과 양서를 적시에 신속하게 서비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함으로써 신간과 양서를 적시에 적정가격으로 구매하여 양질의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새 책을 중고도서로 둔갑시켜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중고서점(헌책방)을 통해 다시 유통(판매)되는 책으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출판사, 유통사 등이 팔리지 않은 새 책을 중고서점을 통해 중고도서로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는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것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기준 : 거래 횟수)됩니다.

 

 

Q. 전자출판물의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인가요?

 


A. 전자출판물(전자책)은 현행 도서정가제에서 종이책과 동일하게 도서정가제가 적용되고 있고, 개정 도서정가제에서도 역시 도서정가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전자출판물도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가변경(재정가)이 가능합니다.

 

 

Q. 약간의 흠집이 있는 리퍼도서도 도서정가제에 포함되나요?

 

 

A. 리퍼도서는 제작·유통과정에서 약간의 흠집이 발생한 도서를 말합니다. 도서정가제 적용예외 도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출판법령(법 제22조제6항 및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 적용예외 도서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도서정가제가 적용됩니다. 리퍼도서도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할 경우 출판사가 정가변경을 통해 유통할 수 있습니다. 

 

 

Q. 세트도서(전집)의 경우 가격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A. 세트도서는 최초부터 세트(전집)로 기획된 출판물로 세트 내 각 권과 다른 별도의 개별상품으로 출판사가 각 권의 합과 다르게 가격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부터 세트도서로 기획되지 않은 낱권의 도서를 임의적으로 결합하여 판매하는 묶음상품의 가격은 각 권의 합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세트도서 내 각 권 ISBN의 부가기호는 “4”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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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11.19 09:23

    첫댓글 도서 정가제가 이틀 남았습니다!

  • 14.11.20 09:46

    오 이거 아무 서점에서나 하는건가요?? 책사러 가야겠네요~~

  • 14.11.20 21:01

    도서정가제가 내일부터 시행되는군요~!
    책사러못가서 아쉽네요ㅠ

  • 14.11.21 18:14

    오늘부터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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