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제1조 【목적】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대상으로 하는 수급자 대부분은 고령에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하다. 만약 이러한 수급자가 감염으로 인해 각종 감염병 및 식중독 등의 질병에 걸렸을 경우 회복이 더디고 심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본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함으로써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감염”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각종 병원체가 몸속으로 침입해 이들 감염원이나 독소에 의해 신체가 오염된 상태를 말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제3조 【감염의 경로】
1. 환자나 보균자, 동물, 배설물 및 병원체로 오염된 모든 것이 다 “감염원”이 될 수 있다.
2. “감염경로”는 병원체가 감염원으로부터 생체 내에 침투하는 경로를 말한다. 주요 감염경로로는 접촉, 비말감염, 경구(經口)감염, 경피(經皮)감염 등이 있다. 재가장기요양서비스에서는 주로 접촉, 비말, 공기가 주요 미생물 전파경로가 될 수 있다.
① 공기매개 주의(airborne precautions)
감염을 유발하는 미세입자(5㎛ 이하)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흡입됨으로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홍역, 수두, 결핵 등이 있다.
② 비말 주의(droplet precautions)
감염균을 포함한 큰 입자(5㎛ 이상)가 기침이나 재채기 때 단거리(90㎝이내)에 있는 타인의 코나 점막 또는 결막에 튀어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백일해, 폐페스트, 디프테리아와 같은 세균성 호흡기질환과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풍진.
③ 접촉 주의(contract precautions)
직접 또는 간접접촉에 의해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O157 대장균, 시겔라(shigella)균,
hepatitis A 또는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장염, 창상감염, 욕창, 옴(scabies), 연조직염,
파종성 대상포진 등이 있다.
3. 공기, 음식물, 오염물, 토양, 소변, 혈액 등 다양한 물질이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각 감염증마다 매개체가 다르므로 본 지침의 감염예방법을 숙지하고 철저하게 실행해야 한다.
제4조 【감염의 증상】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 나타나는 국소 증상으로는 발적(피부가 붉게 변함), 통증, 부종, 열감, 삼출 및 배액(고름)의 증가 등이 있고, 호흡기계 증상으로는 기침, 인후통, 객담(가래)량이나 색의 변화, 호흡곤란 등이 있다. 비뇨기계 증상으로는 배뇨장애, 소변색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피곤함, 의욕상실,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발열, 안면홍조, 탈수, 빈맥, 발진,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제5조 【감염 종류】
1. 폐렴
① 위험 요인
㉠ 기도 내 흡인(aspiration) : 기관지 절개관 대상자
㉡ 오염된 호흡치료 기구의 사용
㉢ 구강과 인두의 감염균(그람음성 간균) 정착
㉣ 면역기전의 저하 대상
② 대처법
㉠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 호흡기 에티켓을 준수하고 어르신에게도 교육 실시한다.
㉢ 환자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위중 시 병원단위로 신속 전원을 고려한다.
■ 호흡기 에티켓
감기 증상이 있거나 기타 호흡기계 감염 증상(기침, 재채기, 콧물, 가래 등)이 있는 모든 종사자 및 어르신,
방문객들에게 적용
• 기침을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다.
• 기침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 휴지나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옷의 소매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게 한다.
•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한 후 손 위생을 시행한다.
2. 요로감염
① 위험 요인
㉠ 카테터의 삽입과정이나 유치도뇨관의 관리(80% 이상)
㉡ 유치도뇨관 유지: 도뇨관 외부와 요도의 표면 점막을 통한 상행성 감염
㉢ 소변백 위치가 잘못되어서 소변이 방광내로 역류하는 경우 발생
② 대처법
㉠ 계약의사와 상의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 충분한 수분 공급한다.
㉣ 필요시 계약의사 처방에 따라 경구약을 투여한다.
㉤ 위생관리: 배뇨 혹은 배변 후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는다.
㉥ 의복 : 꽉 조이는 옷을 피하고 면으로 만든 속옷 권장한다.
㉦ 소변을 참지 않도록 한다.
㉧ 환자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위중 시 병원단위로 신속 전원을 고려한다.
③ 예방
㉠ 도뇨관의 무균적인 삽입이 가장 중요하므로 모든 간호사가 무균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 도뇨관에서 소변백까지 폐쇄적으로 유지하고, 소변백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해 소변백에서 소변을 비울 때 어르신이 바뀔 때마다 장갑을 교환하고,
간이변기도 따로 사용한다.
㉣ 소변 배액관이 꼬이거나 방광으로 소변이 역류되지 않게 한다.
㉤ 어르신의 방광 높이 위로 소변백을 올리지 않으며, 소변백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배액관을clamp (집게)로 잠근다.
㉥ 어르신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소변백을 비운다.
㉦ 소변백 및 카테터가 당기지 않도록 하고 적어도 매 8시간마다 소변백을 비운다.
3. 결핵
① 위험요인
㉠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이 포함된 비말이 공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호흡기계로 전파
㉡ 적절한 항결핵 치료를 2주 이상 받게 되면 전염력은 거의 없음
② 대처법
㉠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함께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진료한다.
㉡ 공기주의(airborne precautions)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③ 예방
㉠ 면역기능 강화 : 영양상태 모니터, 예방접종(인플루엔자 등)
㉡ 손 위생을 철저히 수행한다.
㉢ 기침, 가래 등 호흡기계 감염 증상 발현 시 병원진료를 받도록 한다.
4. 옴
① 위험요인
㉠ 진드기는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
㉡ 감염된 사람 침상 주위, 침대보, 의자, 공동 사용하는 보조기, 크림이나 로션 등을 통해 전파 가능
(진드기는 천 의자, 소파, 타일바닥에서 3일 정도 살아남을 수 있음)
㉢ 신체 다른 부위로의 전파는 손이나 긁는 행위에 의해 발생
② 대처법
㉠ 피부과 진료 후 옴 확진 시 병원 입원 및 격리 조치한다.
㉡ 감염 어르신 확인 시 특별 침실로 배치하여 접촉 격리를 시행한다.
㉢ 감염된 어르신과 접촉 전ㆍ후 손 위생을 실시하며, 장갑을 착용하더라도 조그만 구멍을 통해
오염될수있고, 장갑을 벗는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음을 숙지한다.
㉣ 감염된 어르신과 접촉 또는 주위환경에 접촉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호가운을 착용
(일회용 비닐가운을 사용하고, 제거 후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에 폐기)한다.
㉤ 감염된 어르신이 머물렀던 침실은 락스 세제로 바닥을 닦고, 어르신이 사용한 침상, 탁자,
전화기 등 주변 환경 및 물품은 소독액으로 닦는다.
㉥ 내의나 침구류는 약을 바르는 동안(2∼3일) 같은 것을 사용을 한 후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고
세탁 후 3일간 사용하지 않는다. 옴은 사람을 떠나서는 1∼2일 정도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노로 바이러스
① 일반적 특징
㉠ 잠복기는 24~48시간이다.
㉡ 주 증상은 속 울렁거림, 구토, 설사, 복통, 두통 증세 등
② 위험요인
㉠ 감염된 식품이나 음료수를 섭취할 때
㉡ 감염된 물건을 만진 손으로 입을 만졌을 때
㉢ 감염된 어르신을 간호할 때
㉣ 감염된 어르신과 식품, 기구 등을 함께 사용했을 때
㉤ 감염된 어르신의 구토물이나 채변을 만졌을 때
③ 대처법
㉠ 확진 시 다른 가족과 격리하고 필요 시 병원 입원 조치한다.
㉡ 칼, 도마, 행주 등은 85°C에서 충분히 소독하여 사용한다.
㉢ 오염된 옷이나 이불 등은 분리하여 세탁한다.
㉣ 바이러스가 오염될 수 있는 화장실 손잡이 등을 세심하게 소독한다.
(가정용 락스를 200배 희석한 농도로 살균)
㉤ 감염된 어르신에게 필요한 물품은 침상 옆에 따로 배치하여 다른 가족에게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
④ 예방
㉠ 가열ㆍ조리한 음식물은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
㉡ 과일이나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서 깨끗이 씻어서 섭취
㉢ 어패류 등은 85°C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여 섭취
㉣ 2차 감염을 막기 위하여 노로 바이러스 환자의 변, 구토물에 접촉을 금지
㉤ 종사자 및 어르신의 손 씻기를 철저
6. 인플루엔자
① 일반적 특징
㉠ 전파경로
: 잠복기는 평균 2일 정도이며, 전염력은 대체로 증상발현 1일 전부터 발병 후 약5일 정도까지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
㉡ 증상: 37.8°C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인후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드물게 복통, 구토, 경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합병증: 가장 흔한 합병증은 폐렴이며, 노년층이나 만성질환자 등에서 기저질환 악화와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음.
② 대처법
㉠ 감염된 어르신 케어는 건강한 성인 1인이 담당하고, 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해 증상이 없더라도 간병및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종사자는 환자와 얼굴을 맞대는 상황을 가급적 피하고, 기침하는 환자의 얼굴이나 턱을 어깨에 오도록한다.
㉢ 환자와 접촉하거나, 환자가 사용한 휴지·세탁물 등을 만졌을 경우 즉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 종사자는 본인과 가족 구성원이 인플루엔자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이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 의사와 상담하거나 보건소로 연락한다.
③ 예방
㉠ 개인위생 및 면역증강
• 철저한 손 씻기, 구강청결 유지
• 충분한 수면, 영양섭취 유의
㉡ 예방접종
• 매년 10월~12월 유행 이전에 접종
•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 필히 접종
㉢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를 버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 음식물 섭취로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는다.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70°C이상
가열하면사멸된다.
㉤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한 국가 등을 방문한 이후 급성호흡기증상(콧물,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한다.
7. 코로나 19
① 일반적 특징
㉠ 전파경로
• 비말전파: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하였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으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
• 접촉전파: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물건이나 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 증상: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등임.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② 대처법
㉠ 격리- 감염된 어르신 케어는 건강한 성인 1인이 담당하고, 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해 증상이 없더라도 간병 및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종사자는 환자와 얼굴을 맞대는 상황을 가급 피하고, 기침하는 환자의 얼굴이나 턱을
어깨에 오도록 한다.
㉢ 환자와 접촉하거나, 환자가 사용한 휴지·세탁물 등을 만졌을 경우 즉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 종사자는 본인과 가족 구성원이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이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증상 발생시 의사와 상담하거나 보건소로 연락한다.
③ 예방
㉠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
㉡ 종사자·수급자·면회객에 대한 발열체크, 호흡기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확인
㉢ 면회객 제한 등
제6조 【감염 예방 및 관리】
1. 감염예방의 기본원칙
① 감염예방의 기본원칙은 병원체 제거, 침입경로 차단, 개체의 저항력 강화이다. 요양보호사는 각종 감염증에 대하여 사전 숙지하고, 예방수칙을 생활화함으로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균형 잡힌 영양섭취, 충분한 휴식과 수면,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해소 등의 노력으로 자체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원인불명의 발열이나 설사, 기침, 가래 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의사의 검진을 받도록 한다.
예방방법 | 상세내용 |
손 씻기 |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에 오염된 물건을 만졌을 경우, 장갑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손 씻기를 실시한다. • 대상자 처치 시 다른 부위를 처치할 때도 손 씻기를 실시한다. • 평상시에는 일반 비누를 사용해도 무방하나 감염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독비누를 사용한다. |
장갑 착용 | • 혈액, 체액, 분비물, 오염된 물건, 손상된 피부, 점막 접촉 시에 장갑을 착용한다. • 대상자나 처치 부위가 바뀔 때마다 장갑을 교환한다. |
모자, 마스크, 보안경, 안경 보호대 착용 | • 대상자의 체액, 혈액, 분비물, 배설물이 튈 가능성이 있을 때 착용한다. |
처치 기구의 처리 | • 혈액이나 분비물, 체액, 배설물로 오염된 것은 피부나 점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재빨리 씻어 낸다. • 재사용 물품은 세척 후 반드시 멸균하거나 소독한다. • 일회용품은 분리수거하여 버린다. |
환경관리 | • 대상자 주위환경은 깨끗이 하며 필요 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 혈액, 배설물, 분비물, 체액 등으로 오염된 것은 따로 수거하여 별도로 세탁실로 보내며 피부나 점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처리하도록 한다. |
코로나 예방 | • 근무 외 시간에도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 종사자·수급자·방문객에 대한 발열체크,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매일 확인한다. |
2. 손 씻기
① 가장 기본적․효과적인 감염관리방법은 ‘손 씻기’이다.
손은 감염성 미생물의 통로가 되므로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의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감염을 예방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 근무 시작 전․후 ㉡ 상처를 만지기 전․후
㉢ 장갑 착용 전․후 ㉣ 감염 질환이 있는 수급자와 접촉한 후
㉤ 수급자의 혈액 또는 분비물과 접촉한 후 ㉥ 사용하고 난 오염물품이나 기구를 만진 후
㉦ 수급자의 대․소변기를 만진 후 ㉧ 화장실 이용 후
㉨ 더러워진 손을 보았을 때 ㉩ 음식을 먹기 전, 음식을 만지기 전
㉪ 코를 푼 후, 재채기 시 손으로 입을 막았을 경우
③ 수급자의 경우 음식을 먹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흡연 후, 음식찌꺼기를 처리하거나 설거지를 한 후, 기타 더러워진 손을 보았을 때 수시로 손을 씻도록 한다.
3. 수급자 개인위생관리
① 수급자를 목욕하게 함으로써 피부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② 식사 후 양치질 및 규칙적인 구강관리를 실시한다.
③ 수급자의 옷이나 침구가 젖거나 더러워졌을 경우 즉시 교체한다.
④ 누워서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우 주생활 장소인 침구의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 개인위생관리
① 목욕․샤워로 피부를 깨끗하게 하며, 자주 양치질하여 치아 건강을 유지한다.
② 손을 자주 씻고,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션을 사용한다.
③ 미생물 방지를 위해 손톱은 짧게 깎고 청결하게 한다.
④ 앞치마, 신발 등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한다.
⑤ 청소나 오염물질에 쓰던 장갑(또는 도구)은 철저히 관리한다.
⑥ 필요 시 보호장구(마스크, 가운, 장갑 등)를 착용한다.
⑦ 오염된 바늘, 뾰족한 기구는 조심해서 다루도록 한다. 특히 바늘은 구부리거나 자르지 말고 그대로 별도의 주사바늘 버리는 통에 버리도록 한다.
⑧ 근무 중 감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⑨ 기관은 매년 모든 직원의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존한다.
⑩ 기관에서는 본 지침의 비치와 함께 감염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수급자 환경 정리
① 청소는 계속된 방법과 정규적인 계획에 의해 면밀히 시행되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담당 수급자가 거주하는 환경에 대해 책임을 지고, 기관장(관리책임자)은 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모든 청소(환경정리)는 먼지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침실, 화장실, 부엌 등 특히 청결해야하는 공간은 일반세제와 소독세제를 같이 사용하도록 한다.
⑤ 수급자가 사용하는 물건은 수시로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닦는다.
⑥ 파리, 모기 등 해충이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해 소독할 수 있도록 한다.
6. 유치도뇨관 이용 대상자의 감염관리
① 튜브가 당겨지거나, 꼬이거나 막히지 않도록 한다.
② 수집병을 대상자의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고정시켜 소변이 역류하지 않도록 하며, 병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③ 대상자 이동 시 수집병을 잠그고 이동한다.
④ 수집병은 적어도 8시간에 한 번씩 비운다. 소변양이 많을 경우 더 자주 비운다.
⑤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요도 주위로 새는 경우, 도뇨관이 빠지는 경우, 요통이나 탁한 소변 또는 체온 상승이 있는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 및 의료진에게 보고한다.
7. 오염물질 관리
① 오염물질은 발생 즉시 처리하며, 처리 시 반드시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② 처리 후 꼭 손을 씻는다.
③ 오염물질(배설물, 농,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별도로 세탁한다.
④ 수급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 또는 체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한 경우 소독한다.
⑤ 재활용품은 적절한 용기에 분리수거하도록 한다.
⑥ 일반쓰레기는 물에 녹지 않는 비닐봉투에 별도로 모은다.
⑦ 쓰레기통은 일정량이 차면 바로바로 버리며, 하루에 최소한 1회 이상 비운다.
8. 감염성 폐기물 관리
①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
㉠ 탈지면류 : 사람 또는 동물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또는 약품이 묻어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 폐합성 수지류 :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장갑, 폐혈액 등
㉣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 또는 치과용 침
㉤ 혼합감염성 폐기물 : ㉠ 또는 ㉣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② 감염성 폐기물은 별도의 지정된 폐기물박스에 버리고, 적재되어 있지 않도록 한다.
③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환자 관리
① 몸을 자주 긁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피부과 진단을 받도록 한다.
② 대상자가 전염성 질환자로 진단받은 경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및 기관장(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한다.
③ 격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격리해 전염을 막고,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 후 이용종결 하도록 한다.
④ 기관은 전염성 질환자로 진단받은 수급자에 대해 별도로 기록을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⑤ 대상자의 침구, 의류, 생활용품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용제를 이용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 법정 감염병 종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분류 | 종류 |
제1급 감염병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SARS, 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제2급 감염병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VRSA, CRE, E형감염 |
제3급 감염병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AIDS, 크로이츠펠트-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제4급 감염병 |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VRE, MRSA, MRPA, MRAB,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
기생충 감염병 |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제7조 【소독 종류 및 실시방법】
1. 소독 후 주의사항
① 청소 및 소독 작업완료 후 모든 개인 보호구에 묻어 있는 병원체가 신체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②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③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 하고 폐기물 처리 절차를 따르고 비누와 물로 손 씻기
살균 소독제 | 사용법(실시방법) | 주의점 |
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hypochlorite) 락스 등 염소계 소독제 | 혈액과 체액으로 오염된 물건 소독 시 사용 |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희석되지 않은 원액 취급 시 보호복 착용 • 염소가스 방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산 (염산 등)과 혼합 금지 • 금속을 부식시키므로 주의 |
과립형 염소 (Granular chlorine) | 액체 소독약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희석하여 사용 |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희석되지 않은 원액 취급 시 보호복 착용 • 염소가스 방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강산 (염산 등)과 혼합금지 • 금속을 부식시키므로 주의 |
이소프로필 알코올 : 이소프로필 70% 에틸알코올 : 에탄올 60% 등 알코올 성분 소독제 | 눈에 보이는 오염물이 없는 경우 손 소독이나 피부 소독, 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수 없는 테이블 등 부드러운 표면에 사용 | • 가연성, 독성 있음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흡입 주의 • 화기, 전자제품, 불꽃, 뜨거운 표면 등을 피하여 사용 • 사용 후 바로 건조시킴 |
비누 및 기타 세정제 항균 및 항균제제 비포함 비누 | 손 등 부드러운 표면에 사용 | • 사용 후 바로 건조시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