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각종 자본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증여의제 규정을 신설하거나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적정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富의 世襲을 차단하는데 노력해 왔으나
- 증여세 과세요건을 세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과세방식은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 모든 거래유형을 예측하여 세법령에 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자본거래 기법 등을 이용한 富의 無償移轉에 대한 사전
대처 기능이 미흡하고 새로운 富의 無償移轉 유형을 사후 법령에 열거하여도
遡及課稅禁止 原則에 따라 입법 전 행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는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던 바
- 이러한 열거주의 과세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包括的 贈與擬制
과세제도를 도입한 것임
○ 包括的 贈與擬制 과세제도란?
지금까지 파악된 자본거래 유형별로 구체적인 증여의제 과세요건과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예시적으로 규정한
다음에
- 그와 유사한 자본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분여한 이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법 보완 조치없이 예시된 증여의제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에 따라,
- 2001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지금까지 법령에 열거하여 과세하여 오던 법인의
합병• 증자 •감자과정, 전환사채 등의 유통과정, 특정법인과의 거래과정 및
상장 •협회등록 전에 비상장주식 등을 증여 • 매매하는 과정에서의 富의
無償移轉 행위와 유사한 거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조치 없이도
빠짐 없는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