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록
일시 : 2024. 6. 22.
장소 : 남면 청포대 류블랴냐 펜션
방포초등학교5회 동기회
회 의 록
일시 : 2024. 6. 22. 18시
장소 : 남면 청포대 류블랴냐 펜션
출석인원 : 재적 27명 중 참석이원 17명
참석자 : 박병인, 이형우, 라옥순, 채원석, 방순분, 김택환, 박서연,
, 이수영, 함정옥, 이태월, 임혁, 조석규, 조재순, 김숙희, 신현재,
김순열, 전혜재(이상 17명)
의장 : 박병인
의장은 17명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출석회원들에 감사인사를 하고, 이어 본회 회칙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회의 안건을 부의하다.
제 1호의 안건 : 년간회비 금액에 관한 건.
의장은 기존 년간회비 140,000원(상반기 7만원, 하반기 7만원)에 대하여 모임운영과 관련하여 적정한지 또는 인상해야 하는지 안건으로 부의하고 토의한 결과, 년간 회비는 140,000원(상반기 7만원, 하반기 7만원)으로 종전대로 하되, 향후 행사시 참가자로부터 일정금액의 참가비를 거출하도록 하였다.
제 2호의 안건 : 회원 가입 조건
의장은 회원의 신규 가입시 입회비 70,000원을 납부하고 가입하여 왔으나, 앞으로는(2024년부터) 가입 시점의 회비 총잔액을 재적회원 수로 나눈 금액(N분의1)을 납부하고 가입하는 것으로 하던지, 또는 2024년 기준하여 이전은 무시하고 이후부터 미납한 누적회비를 전부 납부하던지,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하고 가입하기로 하였다.
제 3호의 안건 : 회원 자격 변경의 건.
의장은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원자격을 비회원으로 강등시키는 것이 어떠한지 안건으로 제안 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구하였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년분의 회비를 미납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비회원으로 강등시키고, 이 경우 애,경조사비 급여(화환포함)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단, 비회원으로 강등시키더라도 애,경조사시 회원들에게 문자발송은 해주기로 하였다.
제 4호의 안건 : 해외여행 관련의 건.
의장은 해외여행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행지를 일본에서 동남아(필리핀)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일정은 12월 2째주말을 포함한 3박4일로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추후 다시 정하기로 하였다.
첨부 : 개정회칙 1부
2024. 6. 22.
방포초등학교5회 동기회
회 칙
방포초등학교5회동기회
회 칙
제정 2002 년 6 월 15 일
개정 2006 년 6 월 3 일
개정 2008 년 5 월 10 일
개정 2016 년 11월 26 일
개정 2018 년 5 월 26 일
개정 2024 년 6 월 22 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방포초등학교 제5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회의 소재지는 안면도 지역에 둔다.
제4조(운영) 본 회의 운영은 회칙에 준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는 방포초등학교 5회 졸업생(1976년 졸업생) 또는 1년 이상의 학적을 보유했던 자로 하되,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한
다(2018.5.26. 개정)
제5조의1(회원가입 및 제명)
가) 방포초등학교5회 졸업생 또는 1년이상의 학적보유자로 가입비(가입시점 기준 회비 총잔액을 재적회원수로 나눈 금액 또는 2024년 이후 미납회비 누적금액 중 택일하여 납부)를 납부하고 회원으로 가입한다. 단, 입회 후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할 경우는 별도의 절차없이 당연 제명된다.(2024. 6. 21.개정)
나) 가입과 제명 기준일은 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즉, 회원자격 부여 개시일은 입회한 후 도래하는 총회일로 개시하고, 회원자격 제명 기준일은 1년분의 회비미납이 지속되고 그에 해당하는 시점에 도래하는 총회일에 제명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가)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을 갖는다.
나)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제7조(임원) 본 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2018.5.26. 개정)
3. 총무 : 1명
3. 감사 : 2명
4. 간사 : 각 지구별 1명
제8조(임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면 회장 유고시 권한을 대행한다.
3. 총무 : 본 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본 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처리를 행한다.
4. 감사 : 본 회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5. 간사 : 각 지구의 간사는 소속지구를 대표하며 임원회의 결의 사항을 회원에게 전달하고 회원의 의견사항을 임원회에 알린다.
제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0조(선출)
1. 회장 :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총무 : 회장의 지명으로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4. 감사 : 전년도 회장, 총무가 선임된다.
5. 간사 : 회장이 지명한다.
제11조(불신임안) 본회의 목적 및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본회를 운영함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임원 또는 회원은 총회 특별결의로 해임, 제명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2조(회의구분)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1. 총회 :
가) 정기총회는 매년 6월을 전후하여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정으로 소집한다.
나) 임원의 선출, 회칙의 개정, 결산보고, 기타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토
의, 의결한다.
2. 임원회 :
가)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로 구성한다.
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소집한다.
다)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고, 집행사항은 차기 총회에 보고, 승인을 받는다.
제13조(의사결정)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1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15조(특별경비)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특별경비를 필요로 할 시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회비) 입회비, 일반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가) 입회비 : 가입시점 기준 회비 총잔액을 재적회원수로 나눈 금액 또는 2024년 이후 미납회비 누적금액 중 택일하여 납부한다(2024. 6. 22.개정)
나) 일반회비 : 회원은 년 14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2016.11.26. 개정)
다) 특별회비 : 본회 사업 및 운영에 필요로 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 회원의 자율에 따라 납부한다.
제17조(지출) 본회 경비 지출은 총회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임원회의 의사결정으로 집행하고 총무는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의1 (경조사) 회원의 경조사에는 다음과같이 경조사비를 지급한다.
1) 애사 - 근조화 : 양가부모 4인, 본인, 배우자 유고시.
부조금 : 양가부모유고시 20만원(2명한도),
본인 또는 배우자 유고시 30만원
2) 경사 - 자녀결혼 20만원 및 화환
돌,개업등은 기타 경사시 임원진이 결정,집행한다.
3) 회원아닌 동창(준회원)의 애경사시 회원들에게 알려준다. 단 별도의 급여(화환등)는 하지 않는다(2018.5.26. 신설)
제18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의 회칙은 창립총회의 의결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과 일반 관례에 준하고 임원회에서 결정, 집행한다.
제3조 본 회의 회칙은 2006년 6월 3일 개정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의 회칙은 2008년 5월 10일 개정 시행한다.
제5조 본 회의 회칙은 2016년 11월 26일 개정 시행한다.
제6조 본 회의 회칙은 2018년 5월 26일 개정 시행한다.
제7조 본 회의 회직은 2024년 6월 22일 개정 기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