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北派)공작원 양성 규모가 1만3천여명이며 이중 7,800여명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됐다고 국군정보사령부가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 21일 밝힘에 따라 이 문제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여전히 북파공작원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의원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내긴 했지만 실체를 수용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22일 “북파공작 같은 특수임무 수행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실체를 인정하면 정전협정 위반을 시인하는 셈이고 그 결과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한 정부 발의의 특별법 제정은 불가능하며 국회에서 보상 및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특별법 발의시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이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보상을 해오고 있다. 2001년 12월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안 개정과 2002년 9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위로보상 지급 결정에 따라 같은해 12월부터 이들을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분류해 보상금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3,800여명이 보상민원을 접수해 이중 2,900여명이 특수요원으로 확인받았고 9월말 현재 2,600여명이 1천만~6천만원씩 모두 7백85억원을 받았다.
또 600여명은 국가보훈처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며 860여명은 심의중에 있다.
국회 차원에서는 민주당 김성호 의원이 지난 8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북파공작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2건의 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법안에 따르면 보상금은 보상금, 특별공로금, 공로금, 사회생활 적응금 등으로 나누어지며 1억2천만~2억4천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파견됐거나 이와 관련해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과 유족 및 가족에게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HID 북파공작원 설악동지회’ 등 관련 단체 회원들은 현재와 같은 위로금 지급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보상을 하고 연금 등을 지급하는 한편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