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복지기관(센터)의 외적 유인조건 강화와 지도?지원?인정
외적 유인조건의 강화는 활동원 자신이 소속한 기관(시설)을 제외한 client, 자
신의 가정 및 가까운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와 정부와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인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자원복지 활동원으로 하여금 적극적, 능률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심리?사회적 유인조건을 말한다.
(1) 자원복지활동원이 일과 Client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담감이 생기면 활성화에
문제가 생긴다(활동원의 자신감 유발노력 필요).
(2) 한 연구에 의하면 활동원이 활동을 계속하는 이유를 보면 1위는 종교적 교
육, 2위는 삶의 보람 생성, 3위는 인간생활에 대한 자각의 기회가 되므로, 4위는
자아인식이 확실히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것들을 가능하도록 지도?지원이 필요함.
(3) 자원복지활동원이 활동을 통해서 사회심리적 보상감이나 보상을 받고 있다
는 것 (자아의 확대)을 지각할 때 자원복지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유인조건이 되
는 것이다.
(4) 가정과 지역사회 또는 국가에서 자원복지활동과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을
표창?감사패 증정 등을 통하여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것은 홍보매체들과의 협조 및 공동계획하에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는 것이다.
(5) 자원복지활동원들은 클라이언트를 통하여 기쁨과 보람을 체험하고 삶의 의미
를 찾을 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원복지(봉사)기관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대상
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원복지 활동원과의 인
간 관계 및 대화방법에 바람직한 변화가 생성될 수 있도록 계획 ?지도할 필요가
있다.
(6) 기업과 정부에서는 자원복지육성기관과 연구자들이 자원복지활동을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7) 정부는 자원복지(봉사)활동을 진흥키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정부의 각 부
처별로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자원복지(봉사)에 관계된 항목을 추가하고, 또 그 내
용 중에 「사고보장」과 「자원복지활동원(가정)의 자원복지활동 실적 보상제」
를마련하여 필요시에 우선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회의 자원복지(봉사)육성기관은 자원복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필수적
매개체로써 지역사회주민에게 저변확대를 위한 일상적 홍보활동을 행하는 것이 기
본적인 역할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특별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이 자원복지활동과
수시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에 영향을 받은 활동희망자가, 활
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상기한 기관외적 유인조
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역할도 병행하여야 한다. 그것이 자원복지기관에
있어서 최초의 중요한 매개적 역할이고, 이것은 활동희망자에게 있어서는 외적 유
인조건이 되는 것이다.
출 처 : 사회복지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