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50점) A는 행실이 좋지 않은 며느리 甲과 그녀의 직장상사인 乙을 미행하여 그들이 러브호텔에 투숙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법경찰관 B와 함께 현장을 급습, 간통현장을 목격하였다. 한편 甲의 남편 丙은 외국지사에 근무 중이었다.
①경찰관 B는 현장에서 甲과 乙을 간통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피의자신문을 한 후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경우 사법경찰관 B의 수사는 적법한가?(20점)
②연락을 받은 남편 丙이 급거 귀국한 뒤 자신의 처 甲은 용서할 수 있으나 남의 가정을 파괴한 상간남 乙은 용서할 수 없다면서 乙만 간통죄로 고소했다. 이 경우 검찰은 乙만 기소해야 하는가(15점)?
③앞의 사례에서 丙이 甲과 乙을 다 고소하였으나 甲이 가출하여 잠적하는 바람에 기소중지가 되고 乙만 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실형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甲이 귀가하여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뉘우치자 丙이 마음을 돌이켜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자 한다. 이경우 고소취소는 가능한가?(15점)
문2, 50점) 사기죄로 경찰에 입건된 甲은 친구 乙의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다. 경찰수사결과를 송치 받은 검사는 乙을 사기죄로 약식기소하였고 乙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송달되었다. 그러자 영문을 모르는 乙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乙이 출석한 정식재판의 사실심리도중에 乙이 甲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모용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①甲에 대한 정식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과 검사가 취해야 될 조치는(50점)?
②피고인이 甲으로 고쳐진 후 이번에는 丙이 甲을 대신해 출석, 재판을 받다가 발각된 경우 법원이 취해야 될 조치는?(20점)
③만약 위 사안에서 甲이 친구 乙을 위해 대신 자수하여 정식재판을 받다가 발각된 경우라면 피곤인을 바로 잡기 위해 법원과 검사가 취해야할 조치는(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