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도메리에 올린 글입니다. 일반 사서들에게 학교도서관문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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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도서관계(국립중앙도서관 발간) 2006년 1/2월호 실었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학교도서관이 아닌 타 관종에 계신 사서들을 위하여 쓴 글입니다. 특히 공공
도서관에 계신 사서선생님들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 공공도서관명칭변경과 같은 것이다.
이덕주 (송곡여고 사서교사)
2004년, 2005년 도서관계에선 학교도서관의 법적인 인력규정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곤 했다. 어쩌다 이런 현실이 되었는지? 서글풀 뿐이다. 학교도서관엔 사서
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교원단체에선 단호한 입장을 내어 놓지만 학교도
서관 시민단체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도서관계에선 미적미적 하는 분위기
였다. 그러다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문헌정보학 교수님들도 입장을 정리했고 한
국도서관협회도 협회의 공식입장으로 학교도서관엔 사서교사가 전면배치되어야만 한
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도서관정책부서는 사서교사가 아닌 사서도
학교도서관에 법적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갖고 있다.
현장 사서들도 이 문제에 대해 단지 집단간의 싸움 정도로 해석되고 뭐라고 정리
되었든 하는 식이다. 또는 원칙과 현실사이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하는 정도이다.
난 이 생산적이지 못한 논쟁의 왜곡이 어디서 왔는지 드러내고 도서관인들에게 어쩌
면 다 이미 짐작하고 있는 이야기인줄도 모르지만 이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는 본질
중 하나인 큰 맥락을 감히 글로 옮겨 보았다.
1. 공공도서관 명칭변경을 기억하라.
공공도서관 수호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으로부터 딱 10년전 1996년 7월 결성되어 도서
관계의 투쟁의 중심으로 활발하고 많은 활동을 했었다. 그러나 건국이래 가장 강력하
고 헌신적인 사서들의 투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서들의 행동을 비웃기라도 하
듯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은 거침없이 평생학습관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지금은 평생학
습관대회까지 정기적으로 여는 등 그 나름대로의 틀을 확고히 잡고 있다. 그 상황을
목격한 사서들은 그때의 분노와 비탄한 심정을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로 간직하
고 있다.
그때 우리는 비상하고 유능한 정치능력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사회를 강조하
면서 자신들의 본 목적은 가린 채 멋진 평생교육정보센터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홍보
능력까지 갖춘 정치 관료들의 힘에 얼마나 분노했던가? 얼마나 그들을 파렴치하게 보
았던가? 그리고 그들의 뻔한 의도를 알면서도 같은 행정직이란 이유로, 혹 자신들에
게도 나중에 그 이득이 돌아올 수 있다는 팔짱끼고 사서들의 울부짖음을 단순한 집단
주의로 폄하하면서 무관심한 척 했던 나머지 행정직들의 행태에 대해선 얼마나 속으
로 비웃었는가?
그런데 지금 왜 2006년 학교도서관계의 핫이슈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왜 10년전 공공
도서관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당했던 아픔을 10년전
그 사건과 같이 그것도 우리 내에서 그들과 유사한 맥락으로 전가시키고 있다면 또
한 그때 대다수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하는 사람들의 절박감을 무시하
고, 이 사태를 결국 우리 집단에 이익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있다
고 본다. 왜 학교도서관에 사서도 좋다는 이야기가 나올때 사서교사들은 왜 그렇게
흥분하면서 글을 올리고 반박하는지 사서교사들의 맘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또한 그
런 아픔을 추진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유능하고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서라고 추앙받
는다면 10년전 공공도서관 명칭변경을 추진했던 자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당신이 10년전 평생학습관법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자신들의
관장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을 없앴던 바로 그 일을 추진했던 그 사람은
아니래도 그런 삼척동자도 다 아는 뻔한 일은 팔짱끼고 바라보았던 나머지 행정직 공
무원과 똑같은 입장으로 보인다는 기분 나뿐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단 이 글은 지
금 학교도서관에 사서로 근무하는 사서 동지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쓴글이 아니다.
독자도 그분들을 주대상으로 설정한 글이 아니다.
이 글의 주독자는 학교도서관 밖에
서 학교도서관을 바라보고 있는 사서들을 위해서 쓴 글이다. 아울러 여기서 그들이라
고 지칭되는 분들은 도서관 정책 담당 사서직 공무원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미리 밝힌
다.
2. 그들은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다.
1) 당연한 것을 그래도 논쟁이 되게끔 했다.
한국 도서관계에서 학교도서관엔 사서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교과
서적 지식이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더 많이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학
교도서관 운동권만이 아니라 연대하고 있는 교육, 학부모, 독서 운동권에서도 합의
된 바였고 2000년초 활발한 활동을 한 <학교도서관살리기 국민연대>에서도 다양한 시
민단체의 공감을 산 주요한 운동의 방향이었다. 도서관계만이 아닌 범 교육 시민사
회 운동세력이 학교도서관운동의 슬로건을 책이나 시설 아니면 독서지도교사에 맞추
지 않고 그 초점을 사서교사에게 맞추게 한 것은 실로 쉽게 얻어진 결과가 아니었
다.
물론 학교도서관 현장에 사서교사배치는 미미했고 모범 사례도 많지 않았다. 대부분
학교도서관은 학부모, 도서관담당교사, 비정규직 사서 손에 맡기어져 있었지만 그래
도 학교도서관이 나아갈 길의 방향은 사서교사의 전면배치와 확충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불과 몇 년사이에 논쟁거리가 되었다. 문헌정보학의
역사 수십년을 흔들고 학교도서관의 역사와 미래를 뒤흔드는 엄청난 역사적 운동적
후퇴가 일어난 일이다. 누가 무슨 의도로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정말 단지 비정규
직 사서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과연 정말 그것뿐인가? 과연 이것을
생존권과 밥그릇의 문제로만 볼 것인가?
2) 여기서 그들은 누구인가?
정치적 맥락 관료사회의 질서를 잘 알고 줄타기를 할 줄 아는 능력있는 소위 행정능
력을 겸비한 사서들을 말한다. 이들의 관심은 자관의 책과 이용자에 한정짓지 않는
다. 일단 승진에 탁월하다. 인사고과와 다면평가까지 고려하여 자신의 보직자리를 만
들어 갈 줄도 알고 무엇보다 탁월한 능력은 각종 국가 개혁적인 용어들을 총동원하
여 자신의 자리를 창출하고 제도까지 바꾸고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이들이다.
그들은 학교도서관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인적자원부내에서 처음 한두해만
배정받지 계속 받기는 어렵다고 하는 특별교부금을 끌어내서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기도 하는 도서관계의 능력있는 일꾼들이기도 하다.
즉 이 땅의 학교도서관 정책을 만지고 다룰 줄 아는 그들이다.
그러나 개별 직장에 소속되서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업무를 끝내고 퇴근
후에 회의하고 간신히 정책자료 만들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어렵게 갖다줄 수 있다.
그래서 시민운동하는 이들의 자료는 빈약하지만 나름대로 가치와 영향력을 인정받는
다.
그러나 정치적 능력이있는 공무원은 자료 하나를 월급받고 근무시간에 정책자료
나 답변자료로 만들어 역시 근무시간에 당당히 의원사무실에 찾아가 자신들의 계획
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글에서 가리키는 그들 바로 그들인 것이다.
3)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1)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왜곡
학교도서관 운동을 하던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는 학교도서관에 비정규직이지만 사서
파견 사업을 벌여서 학교에 도서관과 사서를 체험하게 하는 운동을 시작한다. 이것
을 시작으로 전국 여러지역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벌어졌다.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학
교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고조시켰지만 이 사업에 참여한 사서들은 각종 형태
의 온갖 비정규직 노동을 경험하면서 노조를 결성하고 처우개선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점차 확산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안으로 소위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안이라는 것이 2004년 5월 19일 발표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
가에서 행정을 장악한 능력있는 사서들은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하게 된다. 학교도서관
관련 핵심조항만 옮기면
<□ 사서(교육부)
○ 지자체,대학 도서관 사서는 공무원,
초▪중▪고 사서는 비정규직(임금은 공무원 초임호봉의 68% 수준)
※ 전국 초▪중▪고 10,561개교(03.4.1 기준) 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 사서배치
가 의무화되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1,051명)를 말함
○ 초▪중▪고 사서도 지자체?대학 도서관 사서와 동등한 자격조건을 가지고 동종업무
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정원화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
- 독서지도, 도서정보 관리?상담 등 학교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이를
위한 공무원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비공무원 신분으로 운영시 동종업무 공무원 수준으로 단계적 처우개선>
<□ 영양사(교육부)
○ 전체 영양사의 68%가 공무원, 32%가 비정규직으로 운용(임금은 공무원 초임호봉
의 61% 수준)
○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 영양교사가 법제화되었으므로 단계적으로 공
무원 정원 확대
※ 비공무원 신분으로 운영시 동종업무 공무원 수준으로 단계적 처우개선>
<2004년 5월 1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안 >
여기에 영양사부문을 같이 보여드린 이유는 영양사쪽과 사서가 어떻게 다르게 일을
했는지 확연히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문건은 행자부와 노동부가 최종적으
로 작성했지만 사서와 영양사는 교육부 소관이라 교육부 각 담당부서의 회신에 의해
분석과 결론을 내린 부분이다. 그런데 영양사는 아직 학교 현장에 단 한명의 영양교
사가 존재하지도 않지만 2006년 법제화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영양교사를 기준으로
해서 영양교사의 정원확대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사서부문은 이 당시 현장에 약 260명의 사서교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존재를 어디에서도 언급하지 않고 지자체 대학도서관 사서의 업무
와 비교하면서 행정직 공무원으로의 정원확대를 명백히 의도하고 있다. 사서교사들
은 가장 중요한 결정적 순간에, 즉 비정규직 인력이 어떤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것인
가라는 판단하는 중요한 순간에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영양교사들은 현재 있지도 않
고 행정직 영양사들 뿐이었지만 당당히 미리 태어나서 그 존재를 과시하고 있다. 그
러나 30년이 넘게 존재한 사서교사들은 동지인줄 알았던 사실상 학교도서관운동의 결
과물로 만들어진 자리에 안아있던 동지라고 생각했던 도서관정책 담당 사서들에게 철
저히 무시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이다. 모든 비교가 사서교사가 아닌 지자체 사서 즉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아
예 없애고 무시할 수도 있고 노동부와 행자부 담당부서는 당연히 교육부의 담당 공무
원의 회신을 믿고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
라 치밀한 계산이요 정치적 판단인 것이다.
이런 일처리는 요즘말로 도서관계의 국정조사감이 될만한 큰 사건이고 권한을 남용한
편법적인 일처리인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잘 실감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을 공공도서관으로 설정하여 대입해보자.
<어느 시기 공공도서관 운동의 결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서비스에 대
한 시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졌으나 그에 따른 사서 인력충원 등은 공무원 정원제나
기존 공무원 반대 등에 묶여 제대로 충원이 안되었다고 치자. 그래서 많은 공공도서
관에선 그래도 시민들의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많은 비정
규직 사서 인력을 고용하고 채용하였다. 그렇게 채용된 사람들 중에는 낮은 임금이
나 정규직과의 차별 때문에 사서자격증이 가진 사람들이 기피하기도 해서 사서자격증
이 없는 사람들도 채용을 했다. 컴퓨터활용능력만 있으면 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
그런데 사회적 여건이 좋아지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비정규직 보호대책이 나오는 시
기에 그런 대책을 다루는 행정직 공무원이 비정규직 사서가 하는 일을 공공도서관의
사서와 비교하여 처우개선이나 정규직화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구청의 민원실
을 담당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비교하면서 대책안을 내놓았다고 치자. 즉 정규
직 공무원 채용을 사서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
고 했다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이 학교도서관에선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옆 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비정규직 인력을 고용해서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 부문에선 아직 입법만 되고 실행도 되지 않은 법에 의하여 향후 정규직 채용은 사
회복지사 2급이상으로 비정규직이었던 인력만큼을 충원한다는 대책이 나왔다고 한다>
면 어떻겠는가? 이런 일을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당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그 일을 처리한 행정직 공무원이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도서관에 비정규직으
로 근무했던 사람들중에는 사서가 아닌 사람들도 있어서 그분들에게 공무원 응시기회
를 주기위해서 사서직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든가, 도서관만 잘 아는 사서보다는 오히
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더 친절하게 대민봉사를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
겠는가? 게다가 지난 몇 년간 공공도서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사람들을 정규직
으로 전환시켜주거나 정규직 시험에 어떤 가산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모든 사
람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공채시험을 봐야 한다고 한다.
이런 황당한 일들이 공공도서관의 가상현실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재작년 작년
학교도서관계에서 이미 벌어진 일인 것이다.
2) 학교도서관 진흥법안의 인력부문 왜곡
그러나 위와같은 대책안은 바로 학교도서관 현장의 치열한 거부와 논의를 가져왔다.
또 무엇보다 학교도서관에 사서를 행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
(최소한 취약하다는)이 명백해졌다. 당연히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사서교사와 실기
교사만을 학교도서관에 둘 수 았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일반 국민들이야 그야 법을 지
켜면 되거나 대충 무시하면 되지라고 생각들 할 것이다. 그러나 능력있는 공무원들
은 법은 만들어 법적으로 일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보지 않았는가? 일반직이 도서
관의 관장이 잘 안될때 법을 만들면 된다. 그 법은 멋있을수록 좋다. 평생학습관법이
면 어떻고 사회교육법이면 어떤가? 우리는 그렇게 당하지 않았는가?
학교도서관에 사서를 행정직으로 발령내기엔 법적 밑받침이 없다는 것이 상식이 될
무렵 도서관계와 아무 사전협의 없이 그해 7월 14일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이 김재윤 의
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다. 그런데 이 법안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왜곡된 정보와
함께 즉 도서관계의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것이라는 식으로 의원실에 전달이 되었던 것
이다. 이 법안의 대부분 내용은 학교도서관국민연대가 활동할 당시 입안된 것이지만
가장 핵심조항인 인력 조항에 <사서교사나 실기교사>외에 <사서>란 조항이 첨가됨으
로 논란을 가져온다.
이 법안의 인력조항은 즉각 학교도서관 제반 단체와 심지어 전교조 학부모 시민단체
까지도 기존의 합의와 방향을 뒤엎는 것이어서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당시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정책 담당 부서는 다
른 세세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수정안등을 내놓았지만 <인력> 조항에는 아무런 반대
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속내를 당당하게 들어 내었다.
3. 그들의 논리는 무엇인가?
1) 비정규직 사서를 배려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현재 비정규직 사서중에 사서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20%도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정사서나 준사서들에게도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서라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은 아래 비정규직 노동운동가의 이야기를 일단
보자
<학교 영양사와 사서의 경우 공무원화가 필요하며,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신규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했다. 이 신규공무원 채용이
기존 비정규직의 전환은 아니며,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오
히려 고용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업무의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여 우
선 전환하거나, 한시적으로 현행 비정규직에 한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
(학교 비정규직 현황과 조직화 그리고 향후 과제 : 김종호 공공연맹 미조직비정규실
조직부장 2004년 9월)
난 학교도서관의 공무원화는 사서교사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서교사 자격
증이 없어서 아예 교원임용고시에 임용할 기회도 없는 비정규직 사서들을 고용안정
을 상대적으로 더 보장할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한다. 행정직 사서로 정규직 공무원
화가 이루어질 경우 비 정규직 사서들의 설자리는 더욱 없어질 것이다.
2) 공무원 총정원제에 해당되는 사서교사 TO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들이 하던 이야기다. “ 학교도서관엔 사서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상입니다. 여기 부처에 들어와서 보십쇼. 교사는 국가공
무원 총정원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서교사는 TO는 어렵습니다. ” 그러나 그들
의 논리는 현실에서 무너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비교과교사(보건, 유치원,사서)
등도 교과교사들만큼의 충원율 확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번 사서교사티오 확보
에 결정적으로 반영이 되었다. 그러기에 올해 사서교사 TO확보는 더욱 소중한 것이
다. 한편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이런 기회에 우리가 단결해서 정보교환해서 합력
하여 일 했으면 얼마나 많은 성과를 더 얻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도서관계
의 통합적 리더쉽 부재와 각 도서관종의 유치한 자기 조직 중심주의를 탈피하지 않
는 한 대한민국 도서관의 미래는 주어지는 기회조차 살리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김재윤 법안대로 사서도 학교도서관에 배치할 수 있다라
고 통과되면 지방직 공무원인 표준정원제에 따라 많은 행정직 사서를 확보하여 학교
도서관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과연 교사 티오는 따기 어렵고 지방직 공무
원사서 티오는 따내기가 수월할까? 사실이 그렇지도 않지만 양보해서 그렇다고해도
한 관종의 성격이나 서비스가 확 바뀔 수 있는 인력 조항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근거는 전혀 안되는 것이다.
3) 너무 욕심부리면 배탈란다.
교육인적자원부 중앙부처에 그중에서도 실제 정책부서엔 사서가 없었던 적이 십수년
있었다. 단지 자료실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랬던 교육인적자원부엔 학교도서
관 업무분장이 생기고 팀이 생기고 이제 어엿한 사서사무관도 중앙부처에서 학교도
서관정책을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시도에서 학교도서관으로 인하여 공
공도서관의 업무가 과중되기도 하지만 학교도서관지원과 등의 독립된 부서로 인원이
확충되는가하면 각 시군구 교육청에 사서가 파견되어 학교도서관 업무를 지원하는
등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만으로 전국에서 100명에 가까운 정규 행정직 사서와 비례하
는 관리직의 자리가 생겼다.
각급 공공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를 나름대로 활용하여 예산과 인력을 충원
하는 것은 전부터 권장하는 바였다.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서로 도움
이 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개별 학교도서관 현장엔 사서교사가 있어야 한다. 이것마저 행정직 사서로 채
우겠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과욕인 것이다. 그로인해 이런 글
이 쓰여진다고 본다. 자체 조직내에서 그런 배탈을 일으킬 수 있는 과욕들에 대해선
스르로 정화되고 조정되어야 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배탈이 날 수 밖에 없고
그 책임은 과식을 한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영화 친구의 대사를 빌려온다. “고만해
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문화관광부에선 학교도서관은 그저 교육부일이라고 신경안쓰고 지냈던 것이 역시 십
수년이었다. 갑자기 학교도서관의 흐름을 뒤집는 인력문제에까지 지대한 관심을 표명
하고 나섰다. 학교도서관에 사서도 괜잖다는 의견 표명은 언제 어떻게 연구하고 했는
가? 그저 관료사회의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의식의 발로요 교육인적자원부 친구들
의 부탁이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도서관계가 반대하는 일을 그
렇게 쉽게 답변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도서관계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도서관정책과에서 과연 누가 누구의 말을
듣고 이에 대한 답변 회의를 해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의견서를
보냈는지 규명되어야 한다. 과연 도서관협회나 학교도서관협의회의 의견 또는
학계의 의견을 물은 것인지? 그저 같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동료 사서의 부탁이니
그렇게 쉽게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지 역시 도서관계 차원의
국정감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4) 사서가 사서교사보다 학교도서관에 더 전문적이고 적합하다?
난 믿는 것이 학교도서관에 한달을 있어보면 즉 학교도서관에서 그나마 능력으로 가
능한 도서관 서비스를 사서로서의 꿈을 펼쳐볼려고 제대로 근무를 실제 해본 사람이
면 다들 사서교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한다.
광주지역의 학교에서 사서로 근무하면서 활발한 글을 올리는 한 사서의 도메리(2005
년9월 29일)글이다.
“ 학교도서관...
휴~생각하면 저는 먼저 한숨이 나옵니다..
저 또한 비정규직 사서로 사서교사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도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서가 싸그리 없어져야 하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비정규직 사서들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있어야 됨을 인정한다.
문제는 사서교사 자격증을 따기까지의 험난한 과정과 비용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문
제이기에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없는 학교도서관을 일군 사서
들이 어떤 식으로든 고용을 보장 받고 전문직으로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지극히 사서
다운 생각과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생각엔 동지의식을 갖고 공감한다. 함께 지혜
를 모으고 목표를 세우고 투쟁해서 얻어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글들은 정말 난감하게 한다. 역시 작년 도메리(2005년 9월 29일)에 하필
이면 <학교도서관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전국의 문헌정보학도와 함께 사서
교사 티오 0명을 규탄하고 사서교사 전면배치를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가 예정된 바
로 전날에 학교도서관 행정을 지원하는 바로 지금 현직에 있는 정규직 사서공무원이
쓴 글 중 일부이다.
“학교도서관은 사서가 운영하면 된다.
왜 사서교사를 배치하라고 하는지...
부디 집단의 이해 측면을 떠나, 현실적으로 생각하길 바란다.
학교에 사서교사가 아니라 정규직 사서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언급하겠다.
첫째, '문헌정보학과'와 '문헌정보교육과'에서 배우는 교과과정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자료선택, 자료조직, 독서교육, 참고봉사, 도서관사 등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필요한기본소양과목은 전부 배운다.
둘째, 학교도서관에서 하는 업무가 '교육'보다는 도서관운영(대출, 반납, 자료조직
및 선택),도서관활용프로그램진행, 개별독서상담 등에 더욱 비중이 있다. 오히려 도
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행정, 도서관경영을 위한 사서가 필요하다.
(중략)
일곱째,(중략)
지금 당장은 학교에 정규직 사서가 절실하다.“
본 글에선 생략했지만 셋째부터 일곱째까지 이어지는 사서교사보다 사서가 학교도서
관에 더 적합하다는 장황한 글은 한국도서관계의 슬푼 문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기
존 문헌정보학의 모든 학문적 성과와 현장의 성과 수많은 교수들과 사서교사들을 바
보로 만드는,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주는 글이다. 이런 글
을 당당하게 도서관인들을 향해 올릴 수 있다는 우리들의 풍토가 아름다울 뿐이다.
어찌하면 이런 무리수를 하필이면 도서관계가 합심하여 우리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전날 올려야만 하는 다급함은 무엇이었을까?
하지만 이런 답변은 이미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늘 상 진행되고 있던 것이었다.
2004년 10월 6일 교육부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질의응답 35611번
글쓴이 : 박은정 제목 :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생략)
에 대한 학교도서관 정책담당 사무관의 답변글이다.
(전략)
“2. 학교도서관은 교원과 학생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
설이며, 학교도서관업무중 제35조2항 “독서지도 및 도서관이용의 지도”는 현재 교
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독서교육은 특정한 교과목의 교육과정에 포함
될 수 있는 선언적 내용이 아니라, 단위학교의 교육계획에 포함시켜 실천가능성을 담
보하여야 실현 가능한 문제입니다.
또한, 학교의 경우 도서관이 교육의 장 또는 교육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
에서 교육부문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지만, 도서관에 대한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정책
부서에서는 도서관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행정시스템 개선등 교육외적 기능도 매우
중요하므로 “교육전문직”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직
의 사람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교육과 행정능력을 고루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위에 각각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도서관 행정과 정책을 담당하는 중책에
있는 두개의 답변글을 비교 분석해보면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서교사는
교육만 알고 사서는 교육과 행정능력을 고루 갖춘 인력이기에 학교도서관운영자로써
더 중요한 자질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것이다.
혹시 다시 10년전이 떠오르지 않는가? 사서직은 도서관만 알지만 일반 행정직은 아무
나 운영할 수 있는 도서관에다가 일반 행정까지 잘 알고 있으니 도서관장엔 일반 행
정직이 더욱 유능하다는 그들의 말이 기억나십니까? 도서관이나 구민회관이나 차이점
을 잘 모르는 일반 행정직원들의 당당한 이야기에 어이없었던 적이 있지 않은가? 그
런데 그런 말을 같은 사서직이 한다면 훨씬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충격은 크다. 그것
도 어떤 개인이 아니라 도서관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서중에선 대한민국의 최고 행정
가가 그런다면 말이지요.
지금 이 글을 보는 사서 중에서도 어린이 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비슷하다. 그러니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라면 오히려 사서교사보다 더 잘 학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유감이다. 그것은 마치 어떤 일반 공무원이 구청
의 민원실을 잘 운영할 수 있다면 꼭 사서 자격증이 없어도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
고 기왕이면 그것을 법제화하라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면 번거롭게 공공도서관 명
칭 변경할 것도 없이 그냥 일반 행정직도 다시 관장하자는 말과 똑같은 논리적 근거
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을 요약하면 출판저널의 서면 인터뷰 기사에서
<질문 : 입법과정에서 불거진 기존 사서와 사서교사 간의 갈등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답변 : 법에서는 전문인력의 필요성만 언급하고, 정책적 수단(배치규정)은 정보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 정책 (총정원제) 및 예산문제 등을 고
려할 때, 단기간에 모든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 실기교사, 사서직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으
로 수정하고, 배치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문제라고 본다. - 2005년 11월호 최인
엽 (교육인적자원부 지식기반과장) >
이렇게 일관성있게 그들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만이 아니라 사서직원으로의 배치
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니 현장 교사와 사서들과 정책부서과 손발을 맞추고
합심해도 될까말까한 일들을 이렇게 따로 노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갈등의 골
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다.
난 이런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학교도서관에 왜 꼭 사서교사로 보다 강력히 법제화
되어야 하는지? 즉 왜 사서교사라는 지위가 사서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학교 현장에
서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지? 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도서관인들이 보는 간행물에
하고 싶지가 않다. 그것은 마치 왜 도서관장이 사서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왜 도서
관에 일반 행정직이 아니라 사서직이 있어야 하는지를 너무나 당연한 것을 설명해야
될 때 느끼는 슬픔인 것이다.
4. 하지만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학교도서관계가 허망하게 무너지고 당할 줄 아는 것 같다. 그러나 이미 보아왔듯이
학교도서관계는 그렇게 허약한 세력만은 아니다. 나름대로 미약한 주체역량을 극복하
기 위해서 탄탄한 연대세력을 쌓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도서관계는 사서교사
들간에 계급이 존재하지 않지 않기 때문에 일치 단결되어 있다. 오히려 이 싸움을 계
기로 학교도서관계내에서 약간의 다른 운동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던 미묘한 차이를
갖고 있던 사서교사들이 공동대책위란 이름으로 단결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제 상처만 있을 뿐이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관료조직의 속성상 방향전환이 쉽지 않
을 것이다 난 그들의 능력과 힘을 인정한다. 하지만 학교도서관계 힘도 만만치 않음
을 알 것이다. 그렇게 허무하게 당신들이 당했던 것 같이 당하지 않는 세력이다. 그
래도 그들은 나름대로 학교도서관 운동이 합의해온 사서교사 전면 배치를 일정부분
지연시킬 힘 정도는 갖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어설푼 힘낭비 그만하고 더 이상 비
정규직 노동자를 팔거나 이용하지 말길 바란다. 학교도서관법은 학교도서관법대로 사
서교사 배치로 가야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교육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관점에서 비정
규직이 보호되거나 정규직이 되는 노동관계법으로 문제로 풀어야 한다.
지난 2006년 2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보호에 관련된 법률들
에 의해서-아직 본회의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정규직 사서들이 학교에 무기계약이 되
어 즉 사실상 정규직 사서가 되는 것은 환영한다. 비정규직 사서문제는 이렇게 노동
관계법으로 풀어가야지 교육관련법으로 풀어서는 안된다. 현재 비정규직 사서로 일정
년수 이상 근무한 사서는 정규직으로 학교도서관에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하다. 그러
나 그것은 학교도서관 운동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있었던 하나의 과정으로 남아야지
영속적이고 제도적인 틀이 되어서는 안된다. 즉 신규로 정규로 채용되는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사서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5. 당신은 어디에 설 것인가?
공공도서관의 명칭변경이 하나 둘 이루어지고 급기야는 서울시의 도서관들이 없어지
고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바뀌는 그 순간에 학교도서관의 사람들은 공공도서관의 문
제와 아픔을 남의 일로 보지 않고 우리 사서들이 함께 당하는 설움으로 분함으로 당
시 열렸던 토론회에 뛰어다녔고 모금에도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심지어 교육위원들
을 설득하기 위해 그들과 친한 조직에 줄을 대고 직접 소개도 해주고 신뢰성있게 교
사들을 움직여 설득하기도 했다. 이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말
로 설명도 해주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들은 타 관종의 아픔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다.
아직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의아해할지 모르겠다. 왜 공공도서관명칭 변경 이야기
를 꺼내는지. 우리 사서교사들의 마음이 지금 바로 그때 당했던 사서들의 마음이란
것이다. 이 일을 당하는 사서교사들의 마음이 이해가 될까? 일거에 정규직이란 보장
을 갖고 있기에 가진 자가 되어버린 사서교사들, 기득권세력이라고 공격당했던 사서
교사들. 당신들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사서도 사서교사도 다 우리 학과 후배니 감
싸안고 가고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당시에도 일
반 행정직들은 사서들의 맘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서관장과 일반직 관장의 비교대조
표를 그려가면서 법을 뛰어넘어 현실이 어쩌고 하면서 나름대로 일반직 관장도 괜잖
은 거 아냐 사실 예산이아 인력을 따오는데 유리할 수도 있잖아 하면서 나름대로 중
립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속내를 알지 않았는가? 당신은 사서
교사들의 마음이 와 닿는가? 나도 사서와 사서교사의 비교대조표를 그리면서 객관적
으로 판단해줄려고 하면서 나의 대차대조표가 같이 그려지고 있지는 않은가?
학교도서관에 사서와 사서교사 어떤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는 것에 대해
서 학문적 논쟁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런 논쟁은 이런 정치적이고 현실
적인 상황에서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만약 공공도서관명칭변경이 지난 과거와 같
이 고위 행정직 공무원 자리 보전과 창출을 위한 정략 가운데서 진행되고 도서관계
의 반발과 반대의 힘을 모으는 그때, 순수하시고 학문적인 한 문헌정보학과 교수님
이 도서관을 좀더 깊이 있게 바라보자며 "꼭 사서직 관장이어야 도서관을 잘 운영할
수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 행정직 관장도 오히려 일반인들을 잘 파악하여 공공도서관
을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런 일도 학교도서관
계 입장에선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6. 그들이 함께 우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이글에서 그들이라고 호칭한 사람들 역시 우리 사서고 도서관계의 발전속에 대
한민국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동지다. 그러나 진정 우리라고 하기에는 그들과의
갈등과 불신의 골이 너무 깊다. 그들에게 말한다. 제발 학교 현장의 목소리 현장 사
서교사들의 안목과 방향, 전체 학교도서관 운동이 걸어왔던 흐름과 길을 무시하지 마
라. 당신들만의 길을 갈 때 정말 그들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 사서교사는 현실
적 가능성이 없다고 현실을 냉철하게 보자고 그들은 이야기 했었다. 현실을 정말 냉
철하게 보자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