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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젓한오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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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전통자료 스크랩 족보보기 상식
호젓한오솔길 추천 0 조회 96 12.03.08 00:2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보첩(譜牒) 일반 상식

 

1. 시조(始祖)·비조(鼻祖)·중조(中祖)
  - 시조(始祖)란 제일 처음의 선조(先祖)로써 첫 번째 조상이며
  - 비조(鼻祖)란 시조 이전의 선계조상(先系祖上)중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다.  
   - 중시조(中始祖)란 시조이하 계대(系代)에대 가문(家門)을 중흥(中興)시킨 선조(先祖)를 종중(宗中)의

      공론(公論)에 의하여 추존(追尊)하여 부르는 선조(先祖)이다.

 

2. 선계(先系)와 세계(世界)
  선계(先系)란 시조이전(始祖以前)또는 중시조 이전의 선대조상(先代祖上)을 일컫는 말이며 세계(世系)란

  시조나 파조(派祖)로부터 대대로 이어 내려가는 계통(系統)의 차례를 말한다.

 

3. 세(世)와 대(代)
  시조(始祖) 1세(世)로 하여 차례로 내려가는 경우를 세(世)라 하며 기신(己身)인 자기로부터 부조(父祖)의

  순으로 올라가는 것을 대(代)라 한다. 부자(父子)의 사이가 세(世)로는 이세(二世)이지만 대(代)로는

  일대(一代)가 되며 자기의 파조(派祖)를 몇 대조(代祖)라 하고 자신의 파조로부터 몇 세손(世孫)이라 한다.

  예(例): 파조가 16대조이면 본인은 17세손이 된다.

 

  - 세(世)란?
     예컨대 조(祖).부(父). 자기(自己).자(子).손(孫)을 계열의 차례대로 일컫는 말이며,
  - 대(代)란?
사람이 나면서부터 30년간을 1代로 잡는 시간적 공간을 일컫는 말이다.

때문에 부자간이 세로는 2세이지만 대로는 1대, 즉 30년간의 세월이 한번 경과하였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선조로부터 아래로 후손을 가리킬 때에는 "세(世)"를 붙여서 시조를 1세(世),그 아들은 2세(世), 그 손자는 3세(世), 그 증손은 4세(世), 또 그 현손은 5세(世)라 일컬으며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할 때에는 대(代)를 붙여서 일컫는다. 그러므로 후손을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 세손,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 할 때에는 누구의 몇 대조라 일컫는다.

[예시]
1세(世)    =   현조(玄祖)       =   5대조(五代祖)
2세(世)    =   고조(高祖)       =   4대조(四代祖)
3세(世)    =   증조(曾祖)       =   3대조(三代祖)
4세(世)    =   할아버지(祖)    =   2대(二代)
5세(世)    =   아버지(父)       =   1대(代)
6세(世)    =   자기(自己)       =   (一)세 (ㅇ)代
7세(世)    =   아들(子)          =   (二) 2세손
8세(世)    =   손자(孫)          =   (三) 3세손
9세(世)    =   증손(曾孫)       =   4세손(四世孫)
10세(世)  =   현손(玄孫)       =   5세손(五世孫)
11세(世)  =   래손(來孫)       =   6세손(六世孫)
12세(世)  =   곤손(昆孫)       =   7세손(七世孫)
13세(世)  =   잉손(仍孫)       =   8세손(八世孫)
14세(世)  =   운손(雲孫)       =   9세손(九世孫)

 

세(世)는 대체로 씨족에서 많이 사용되며,
시조로부터 혈통의 흐름에 따라 차례로 탄생하는 인물에 대한 순번을 정하는 단위이다.

시조를 1세로 하고 그의 자(子)는 2세, 손(孫)은 3세, 증손(曾孫)은 4세, 현손(玄孫)은 5세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왕이나 대통령, 교장, 회장, 사장 등 혈통의 흐름에 구애되지 않고 직책에 임명된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는 세(世) 쓰지 않고 대(代)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와 대는 다르다고들 말한다.
즉 世는 시조를 1세로 하여 차례로 따져서 정하는 것이고, 代는 기준이 되는 사람을 뺀 나머지를 차례로

따지는 것이다. 代는 기준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4. 항렬(行列)과 항렬자(行列字)
  항렬(行列)은 혈족(血族)의 방계에 대한 세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세계상 같은 세대(世代)에 속하면 사촌(四寸)이든 육촌(六寸)이든 팔촌(八寸)이든 같은 항렬자를 씀으로서 형제(兄弟)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초면(初面)일지라도 동성동본(同姓同本)이면 서로 항렬을 비교하여 할아버지뻘인지, 숙(叔)과 질(姪)인지 형제(兄弟)뻘이 되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항렬은 아무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중(門中)에서 족보를 편찬할 때 일정한 대수끼리의 항렬자와 그 용법을 미리 정해 놓아 후손들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관례(慣例)로 되어있다.
  이를테면 할아버지 대는 이름의 윗자에 쓰면 아버지 대는 아랫자로 순환 사용한다.
파의 후손이 많으면 파별로 따로 정하기도 한다. 행렬자(行列字)를 정하는 법칙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5단위<오행(五行),즉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기준 반복법, 10단위<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기준법, 12단위<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기준 반복법의 글자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성씨에 따라서는 드문 예이지만 한산이씨(韓山李氏)는 3단위 화(禾)·토(土)·수(水)기준 반복법을 쓰는 문중(門中)도 있다.
항렬(行列)은 장손(長孫) 계통일수록 낮고 지손 계통일수록 높다.
이는 장손은 먼저 출생하여 먼저 자손을 보기 때문에 항렬은 낮아지며 지손은 늦게 태어나기 때문에 역시 늦게 자손을 보게 됨으로 어쩔 수 없는 철칙(鐵則)이다.

 

5. 본관(本貫)과 관적(貫籍)
  본관(本貫)이란 시조(始祖) 또는 중시조(中始祖)의 출신지와 씨족(氏族)의 세거지(世居地)를 근거로 정하는 것으로서, 시조나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명(明)나라 말기에 장자열(張自烈)이 지은 정자통(正字通)에는 이를 향적(鄕籍)이라고 하였으며, 관향(貫鄕)이라고도 하여 동성(同姓)이라 할지라도 동족(同族)여부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본관이다. 관적(貫籍)은 본적지(本籍地)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는 본관의 적지(籍地)란 뜻으로서, 본관 대신에 관적 이라고도 한다.

 

6. 분적(分籍)과 분관(分貫)
  국가에 대한 공훈(功勳)으로 봉군(封君)되었거나 혹은 후손 중에서 어느 1파가 다른 지방(地方)에 분거(分居)해서 오래 살게 되면 그 지방을 근거로 관적(貫籍)을 새로이 창설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분적(分籍)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분적 또는 분관(分貫)이라 하며, 이로 말미암아 새로이 분관되는 시조를 시관조(始貫祖) 혹은 득관조(得貫祖)라 일컫는다.

 

7. 사관(賜貫)·사성(賜姓)·사명(賜名)
  옛날에는 나라에 공을 세워 공신(功臣)에 녹훈된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서 귀화(歸化)해 온 사람에게 포상의 표시로서 국왕(國王)이 본관(本貫)이나 성씨, 또는 이름을 하사(下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사관(賜貫)·사성(賜姓)또는 사명(賜名)이라고 하였다. 이는 삼국시대(三國時代)초기부터 있었으며, 특히 고려조(高麗朝)에 들어와서 가장 성행하였다.

 

8. 명(名)과 휘(諱)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이 호적명(戶籍名)으로 통용(通用)되고 있었으나 예전의 인명록(人名錄)을 살펴보면 본명(本名)외에 어려서 부르던 아명(兒名):초명이 있는가 하면 자(字)라 하여 일반적으로 쓰는 이름과 또는 호(號)라 하여 별도로 쓰는 경우가 있다.
아명은 초명 이라고도 하며 이는 특별한 뜻이 없이 먼저 출생한 장남(長男)이면 대자(大者), 두 번째는 두재(斗才) 등으로 부르다가 5~6세로 성장하면 본명(本名) 즉 항렬자에 준하여 행명(行名)을 짓는다. 그리고 20세가 되면 관례(冠禮):머리를 틀어 올려 상투를 매고 갓을 썼음)라 하여 의식(儀式)을 갖추는데 이때에 주례자(主禮者)는 미리 자(字):이름을 정하여 두었다가 정중히 백지(白紙)에 써서 본인에게 내려 준다. 이때 주례자는 서당의 훈장(訓長):선생이나 가문(家門)의 덕망(德望)있는 어른으로 정한다.

 호(號)란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며 서생(書生)으로서 덕망 있는 사부(師父:선생)를 정하여 어떠한 학문(學文)을 연구(硏究)하여 어느 한계를 깨우치고 본인이 이를 터득하였을 때 그를 인증(認證)한다는 뜻으로 그의 성격(性格) 등을 고려(考慮)하여 그의 스승인 사부(師父)가 호(號)를 내려 주는데 사부에게서 호를 받음을 대단한 영광으로 알았으며, 이를 동배(同輩)들은 부러워했다. 또는 동문(同門)의 벗(친구)끼리 서로 호(號)를 지어 불러주기도 하며 타문(他門:다른 학당)일지라도 심기(心氣)가 맞는 시우(詩友)나 문우(文友)끼리 호를 지어주어 서로 존경하는 옛 풍습이 있었다.
 
○ 兒名(아명); 어릴 때의 이름으로 初名이라고도 한다.

○ 冠名(관명); 冠禮때에 成年이 되었음을 賀禮하여 웃어른께서 지어주는 이름으로 자라고 한다.

○ 行名(행명); 譜規의 行列에 따라 지은 이름으로 譜名이라고도 한다.

○ 官名(관명); 戶籍名으로 本名을 이르는 말이다.

  이 외에 자호(自號: 본인이 지은 호)도 많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서 존대할 경우에 아무씨(氏)· 아무선생(先生)· 무슨 옹(翁) 등의 존칭어를 쓰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쓰이는 곳이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르다.

- 씨(氏): 성명(姓名) 또는 이름자나 성자 밑에만 붙인다.
- 선생(先生): 성명 또는 아호(雅號)밑에 붙인다.
- 공(公): 남자(男子)의 성(姓)·아호(雅號)·시호(諡號)또는 관작(官爵)밑에 붙인다.
- 옹(翁): 남자 노인(老人)의 성 또는 성명 밑에 붙인다.
- 장(丈): 남자의 직함(職銜)이나 아호 밑에 붙여서 어른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 자(字)와 호(號)
    :지금은 이름을 하나로 부르지만  옛날에는 여러 가지로 불렀는데,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을 아명(兒名) 이라 하고, 20세가 되어  성인이 되면  다시 관명(자)을 지어주었다. 관명을 흔히들 자(字)라고 했다.
 자(子)는 집안 어른이나 스승, 선 배 등이 성인이 된 것을 대견해 하는 뜻으로 지어 주었다.

  ※ 호(號)
  : 낮은 사람이나  또는  허물없이  부르기 위하여  별도로 지어 불렀다

○ 雅號(아호); 스승이나 文友등이 그의 인격이나 성품에 따라 지어 부르는 별명을 이르는 말이다.

○ 自號(자호); 스스로 본인의 호를 지어 친지나 동료 등에게 부르게  하는 별명.

○ 綽號(작호); 타인 즉 동료가 아닌 무관한 자가 지어 자기 끼리 부르는 별명.

○ 賜號(사호); 국왕께서 朝臣 등에게 내려 주는 별명.

○ 諡號(시호); 당해자 생존시의 行蹟을 査定하여 (정이품이상) 국왕께서 내려 주는 별호로 이는 歿後에 증시(증시)한다. 

○ 宅號(택호); 鄕里의 친족간에 남녀 공히 부르기 위해 娶處(취처)의 지명을 따서 婦人에게 부른다.


  ※ 함(銜)과 휘(諱)
  : 살아 계신 분의 이름을 높여서 부를 때 함자(銜字)라고 하며 극존칭으로서 존함이라고 한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는  휘자(諱字)라고 하며, 

○ 生銜(생함); 생존하신 어른의 字名을 지칭할 때 銜字라 한다.

○ 歿諱(몰휘); 故人이 된후 어른의 字名을 지칭할 때는 諱라 한다.;


9. 방조(傍祖)와 족조(族祖)
  방조(傍祖)란 6대조(代組)이상의 형제(兄弟)를 일컫는 말이다. 족조(族祖)란 방계(傍系)인 무복지조(無服之祖:복을 입지 않는 먼 대의 조)를 말한다.

 

10. 종손(宗孫)과 장손(長孫)
  종손(宗孫)이란 종가(宗家)의 맏손자(孫子)를 일컫는 말이며, 장손(長孫)이란 종가가 아닌 차자(次子)계통 집의 맏손자를 말하고 대종손(大宗孫)은 대종가(大宗家)의 맏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11. 경파(京派)와 향파(鄕派)
  종파(宗派)의 파속 외에 혈연적(血緣的)인 신분을 밝히는 말로 경파 또는 향파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문중(門中)에 따라 종파를 초월하여 크게 두 계통으로 구분하는 경우이다. 경파(京派)라 함은 서울지역에 살면서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을 포괄적(包括的)으로 일컫는 말이며, 향파(鄕派)란 시골에서 세거(世居)해 온 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12. 종파(宗派)와 파속(派屬)
  종파(宗派)란 지파(支派)에 대한 종가(宗家)의 계통을 말하며, 종파(宗派)로부터 자기가 나온 계통을 파속(派屬)이라고 한다. 대체로 가문(家門)을 중흥시킨 중시조(中始祖)를 중심으로 파(派)를 설정하며, 직함(職銜)·익호(謚號)·아호(雅號)·세거지명(世居地名)·봉군지명(封君地名)등 의 뒤에다 공(公)자를 붙여서 아래와 같이 파 속을 결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예>
직함(職銜)인 경우 : 좌의정공파·판서공파·정랑공파
익호(謚號)인 경우 : 문정공파·충정공파·충무공파
아호(雅號)인 경우 : 청계공파·휴은공파
세거지명(世居地名)인 경우 : 개성파·경주파
봉군지명(封君地名)인 경우 : 계림군파·김녕군파·김해군파

 

13. 서출(庶出)과 승적(承嫡)
  서출(庶出)이란, 첩(妾)의 소생을 말하며 서자(庶子) 또는 그 자손을 가리켜 서벽(庶蘗)이라고 하여 조선시대(朝鮮時代) 측출(側出)이라고도 한다. 또한 자손에게는 일정한 사회적 제한이 있어서 과거(科擧)에도 문과(文科)의 응시가 금지되었고 무과(武科)나 잡과(雜科:역과·의과·율과)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었다. 승적(承嫡)이란 서자(庶子)가 적자(嫡子)로 되는 것을 말한다.

 

14. 배위(配位)
  배위(配位)란 배우자(配偶者)를 말하는 것으로 비필(妃匹)이라고도 하며, 보첩(譜牒)에는 배(配)자만 기록하고, 본관 및 성씨(姓氏)와 4조(4祖 :부. 조. 증조. 외조)등을 표시한다.

 

15. 시호(諡號)
  :신하가 죽은 뒤에 임금이 내려 주는 호를 시호(諡號)라 하였다. 시호를 내려 주는 것을 증시(贈諡)라고 하였으며, 죽은 뒤 장례 전에 증시하지 못하고 훨씬 뒤에 증시하게 되면 그것을 추증시(追贈諡)라고 하였다.

 

16. 사손(嗣孫)과 사손(詞孫)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종사(宗嗣), 즉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하며, 사손(詞孫)이란 봉사손(奉 祀孫)의 줄임말로 조상의 제사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17. 후사(後嗣)와 계자(系子)
  :후사(後嗣)란 세계를 이을 자손을 말한다.후사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할 때에는  무후(无后)라고 쓴다. 무후는 무후(無後)와 같은 의미이다. 무후가(无后家)로 하지 않고 양자를 맞아 세계를 이을 때는 계자(系子) 라고 써서 적자와 구별한다.계자의 경우는 세표에 생부(生父)를 기록 한다. 또 생가의 세표 에는 출계(出系)라고 쓴다.

 

18. 출후사(後嗣)와 양자(養子)출후(出后)
  :양자(養子)로 출계(出系)하였을 경우:양자를 들일 때는 되도록 가까운 혈족중에서 입양 한다.본래 큰아들은 양자로 출계할 수 없는데 관(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결정하여 출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다.

 

19. 입후(入后)
  :는 양자(養子) 들인걸 말합니다.

 

20. 부자(附子)
  : 호적이 없는 자를 입적시켜 세계를 잇게 하는 경우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21. 후부전(后不傳)
  : 후사가 확실하지 않아 확인 안 되는 경우
  : 후부전(后不傳)등으로 그사유를 보첩(족보)의 이름자 밑에 작은 글씨로 명기한다.

 ◎ 기타용어

○ 享年(향년); 古稀 즉, 70세전 까지를 뜻하며, 70세가 넘으면 壽(수)라고 한다.

○ 傳敎(전교); 임금의 명령

○ 除授(제수); 추천 없이 임금이 관원을 임명하는 것.

○ 敎旨(교지); 四品이상의 官員에게 내려 주던 職牒(직첩)으로 辭令狀과 같다.

○ 牒旨(첩지); 五品이하의 官員에게 주던 職牒. 類似->牒紙

○ 致仕(치사); 벼슬길에서 退任함을 말하며 堂上官인 正三品이상의 관원으로 70세가 되면 致仕를 허락했으며 이들에게는 奉朝賀라는 칭호를 주고 終身토록 그 品階에 알맞은 俸祿을 주어 국가적인 행사에 朝服을 입고 참여하도록 하였다.

○ 行, 守의 法則
   행은 직책이 계급보다 아래일 경우 계급을 쓰고 반드시 행을 직책 앞에 기록한 다음 직책을 쓴다.

 行=계고직비(階高職卑)
    종일품계(從一品階)가 정이품직(正二品職)인 이조판서(吏曹判書)로 품계
    보다 낮은 직위가 되면
    [숭정대부(崇政大夫)行 吏曹判書]

 守=계비직고(階卑職高)
    從二品階가?正二品職인 대제학(大提學)으로 품계보다 높은 직위가 되면
    [가선대부(嘉善大夫)守 弘文館大提學]


○ 蔭職(음직); 功臣 또는 五品이상의 子弟들에게 父祖의 門蔭으로 내려 주던 官職으로 五品이상은 자손에게 三品이상은 女壻(여서), 弟, 姪까지 恩典을 베풀었다.

○ 贈職(증직); 從三品이상 관원의 父, 祖, 曾祖 또는 忠臣, 孝子, 學德이 顯著한 자의 死後에 官職과 品階를 追贈하던 것을 말한다.

○ 壽職(수직); 매년 正月에 80세 이상의 관원 및 90세 이상의 일반백성에게 은전을 베풀었던 職品을 말한다.

○ 影職(영직); 職銜만 갖고 있고 실제로 관직에 근무하지 않은 관직으로 祿俸도 科田도 없었으며 無級散職으로 양반이 아닌 일반양민들의 任官慾을 채워주고 그들의 진출을 열어 주기 위한 제도였다.

○ 廟(묘); 祖宗의 神主를 모신 곳으로 朝廷의 宗廟와 文廟등에서 당해 神位前에 享祀하는 곳을 말한다.

○ 祠(사); 先賢과 烈士 등 德行과 武勳의 功績을 남긴 그 정신과 偉業을 追慕하는 뜻으로 神主를 모시고 儒林 또는 門下生 당해 문중의 씨족 등이 모여 享祀하는 곳으로 主壁(院祠에 모신 神主 가운데 으뜸 되는 神主) 외에 左右로 緣故가 있는 神主를 享祀 (부祭)할 수도 있다.

○ 功臣(공신); 國家나 王室을 위해 功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稱號. 나라를 세울 때 왕을 도왔거나 왕의 卽位, 난의 평정 등에 공을 세운 사람을 封爵하고 田土와 奴婢를 下賜했으며 자손들에게 蔭職을 주었다. 조선왕조 때는 28종의 功臣號가 있었다.

○ 궤杖(궤장); 70세 이상이 된 일품관으로 국가 요직을 차지하여 안식과 지팽이(궤杖)을 받을 때는 궤杖宴이 성대히 베풀어졌다.

○ 堂上官과 堂下官; 당상관은 正三品 통정대부 이상의 관원을 말하며 당하관은 통훈대부 이하의 관원을 말한다,

○ 耆老所(기로소); 노령의 왕이나 高官을 우대하기 위해서 설치된 官衙. 일명 耆社 고령의 왕이나 실직에 있는 정이품 이상의 문신 중 70세 이상이 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다.
  기로소에 들어가면 靈壽閣에 影幀이 걸리고 연회가 열리며 田土와 奴婢를 下賜 받았다.

○ 配享(배향); 功臣, 名臣 또는 학문과 덕망이 높은 학자의 신주를 모시는 일로서 宗廟, 文廟, 祠院, 書院 등에 享祀하는 것이다.

○ 奉朝賀(봉조하); 정삼품 당상관 이상의 관원으로 퇴직했을 때 우대하기 위해 임명하는 직명. 봉조하에 임명된 자는 종신토록 祿俸을 받으며 평상시는 근무하지 않고 의식이 있을 때만 참례했다. 1469년(예종1년)에 처음 시행되고 15명이 정원이었으나 영조 때부터 정원이 없어졌다.

○ 士大夫(사대부); 벼슬이나 문벌이 높은 사람으로 종사품 관원 이상을 말함.

○ 대감[大監]과 영감[令監]
  조선시대 대감이라는 호칭의 연원이 확실하지 않으나, 세종 말 영의정부사인 황희가 정무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비딱하게 앉은 김종서를 두고 하인에게 ‘네 저 병판대감 앉은 교의의 한쪽 다리가 짧은 모양이니 얼른 나무토막을 가져다 괴어 드리도록 하라’고 한 기록에서 세종 이전부터 사용되었다고 추정된다.

  국왕은 상감, 정2품 이상은 대감, 종2품에서 정3품 당상관은 영감이라는 존칭이 사용되었고 부인의 봉작 또한 남편의 품계를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정3품 통정대부·절충장군·명선대부·봉순대부 이상은 당상관이라고 부르면서 우대되었다. 그러나 환관이나 의원·역관 등이 정3품 당상관 이상을 획득하였더라도 신분과 존칭의 대상에서 많은 차이를 두었다.

  그리하여 대감이란 호칭은 문반·무반의 자헌대부·정헌대부(정2품)·숭정대부·숭록대부(종1품)·보국숭록대부·대광보국숭록대부(정1품), 종친의 승헌대부·숭헌대부(정2품)·가덕대부·소덕대부(종1품)·홍록대부·현록대부(정1품), 의빈의 통헌대부·봉헌대부(정2품)·숭덕대부·광덕대부(종1품)·성록대부·수록대부(정1품)의 존칭으로 사용된 것이다.

  하위의 관인이 대감을 호칭할 때는 ‘대감’으로 불렀지만 일반 백성이나 종복은 ‘대감마님’으로 호칭하였다. 조선의 멸망을 전후로 그 호칭은 사라지고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칭호로 지금까지 쓰인다.

  본래는 정2품 이상의 판서나 의정등 당상관을 대감이라 부르고, 종2품 정3품의 당상관을 영감이라 불렀으나 사용하기 시작한 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 院相(원상); 왕이 죽은 직후 같은 때 잠시 정무를 맡던 벼슬.

○ 奉祀(봉사)와 時祀(시사); 奉祀는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것으로 옛날에는 그 家門의 地位에 따라서 限界가 있었으나  즉 士大夫 가문에는 四大奉祀, 향대부 가문에는 三代奉祀, 中人은 二大奉祀, 商人은 二大奉祀, 賤人은 無祀였다.

  時祀는 春秋享을 말하는데 大賢은 2월·8월에, 名賢은 3월~9월에 그 이외는 4월에 지냈다. 또 4월제는 文武官 이품 이상은 初旬에, 사품 이상은 中旬에 그 외는 下旬에 지냈으며, 鼓德의 拔薦이 없는 이는 지낼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표기한 곳이 없다.
 
○ 不조廟(부조묘); 나라에 공훈이 있는 顯祖의 位牌를 말하며 본래는         四代가 넘는 조상의 神主는 祠堂에서 물러내어 埋安(땅에 묻음)함으로서 사당의 제사는 끝나고 墓祭로 享祀하지만 不遷之位의 神主는 계속하여 忌祭祀를 모신다.
 不조廟는 중국 한나라 때부터 비록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중엽이후 사당의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한다. 처음에는 墓下에 사당을 두도록 되었지만 후에 宗家 근방에 세웠으며 不遷之位의 대상은 조정에서 엄선하여 薦定하였으나 후에 유교의 성행으로 지방유림의 公論으로도 薦定되었다 한다.

○ 壇(단); 天地神明 또는 日月星辰 등 崇仰의 대상(社稷壇)이나 墓所의 失傳(不傳) 등으로 하여 先代祖上의 體魂을 모시지 못한 後孫들이 제사를 모시기 위하여 돌이나 흙으로 쌓아 놓은 곳을 말하며 이곳에는 壇碑라 하여 그 대상에 대한 表石을 세우는 것이 常例이다.

○ 家廟(가묘); 조선조에 유교의 성행으로 朱子家禮에 따라 士大夫 종가에서는 四代祖까지{五代祖 이상은 先塋(묘소)에서} 一堂(祠堂)에 位牌를 모셔 놓고 연중 茶禮라 하여 新正, 秋夕節 등 名節을 맞아 조상에게 享祀하는 곳을 말하며 한편 집안의 吉凶事를 막론하고 先由祭라 하여 당시사건의 顚末을 告祀하는 禮를 베         풀었다.
   四代祖란 유(先비) 祖考비, 曾祖考비를 이른 말이며 사당에는  三年喪을 마친 후 龕龍(감룡) {신주를 모셔 놓은 欌(장)}에 모시는데 이와 같은 관례가 선조 이후부터는 일반서민의 宗家에서도 開基(成住하기 위하여 집터를 닦음)하면서 미리 本家屋의 뒤뜰(동, 남향)을 새로 지어 제사를 모시게 되었다. 

○ 影堂(영당); 各始 氏族의 始祖 또는 孤祖나 顯祖등의 影幀(肖像)을 모신 곳으로 한편 祖師(儒敎의 한 종파를 일으키는 宗師)나 開祖(사찰을 창건한 大師)의 초상을 모시고 당해 후손이나 門下 제자들이 모여서 享祀하는 곳을 말한다.

○ 旌閣(정각); 旌門이라고도 하며 忠節, 孝行, 貞節 등이 뛰어난 자에게 표창을 하야 후세에 길이 龜鑑이 되도록 하여 생존시의 연고지 근교에 세운 碑閣 모양의 건물로 朝廷에서는 年初에 쌀과 의복을 내렸다 한다.

○ 碑閣(비각); 비석을 風磨洗雨에서 보호하는 한편 그 事蹟의 행위를 기념하고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세운 건물로 도로변이나  사찰 입구 또는 陵園의 境內에 三間의 正方形으로 丹靑을 하여 바닥에는 전(전)(흙으로 구운 넓적한 벽돌모양)을 깔고 중앙에 碑石 또는 錢碑(무쇠로 지어서 만듬) 등을 세운다.

○ 堂(당);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가옥(저택)과는 달리 여러사람이 한데 모여서 일정한 행사의 협의 또는 講論등을 할 수 있는 일종의 公廳을 말하다.

○ 軒(헌); 건물 중앙의 마루를 사용할 목적으로 지은 것으로 (東軒; 한 고을의 首長이 執務를 행하는 곳) 마루 자체를 이르는 말이다.

○ 精舍(정사); 학문을 닦고 수양하면서 한편으로 풍치 좋은 곳에서 高談峻論으로 詩書를 논하며 풍월을 즐기기 위하여 庭園 등을 잘 꾸며 놓은 아담한 건물을 이르는 말.


 ◎ 족보의 유래
 
  족보는 일찍이 중국(中國)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왕실계통(王室系統)의 제왕연표(帝王年表)를 기술한 것으로부터 비롯되며, 한(漢)나라 때 관직등용을 위한 현량과(賢良科)제도를 새로 설치하고, 후보인물의 내력과 그 선대(先代)의 업적 등을 기록하여 비치한 것이 사가(史家)에서 족보를 갖게 된 시초(始初)가 된다.

  위(魏)나라 때는 더욱 발달되어 진(晋)나라를 거쳐 남북조(南北朝)420~589시대에 비로소 학문으로서 보학(譜學)을 연구(硏究)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高麗)때 왕실의 계통을 기록(記錄)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대체로 고려중엽 이후로서 김관의(金寬毅)의 왕대실록(王代實錄), 임경숙(任景肅)의 선원록(璿源錄)이 그 효시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왕실의 친척인 종자(宗子)와 종녀(宗女)까지 기입되어 족보의 형태를 처음으로 갖추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간(發刊)된 족보는 1423년 세종5년의 문화류씨(文化柳氏) 영락보(永樂譜)인데, 서문(序文)만 전할 뿐 현존하지 않는다. 그 후 1476년 성종(成宗)7년에 발간(發刊)된 안동권씨(安東權氏)성화보(成化譜)는 현재 서울대학교(大學校) 도서관인 규장각(奎章閣)에 희귀고본(稀貴古本)으로 소장(所藏)되어 있으며, 1562년 명종(明宗)17년에 발행된 문화류씨 가정보는 내외 자손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보첩의 종류

1. 족보(族譜)
  한 종족(種族)의 계보(系譜)다. 같은 씨족의 세계(世系)를 도표 식으로 나타낸 책, 시조(始祖)이하 세계의 계통(系統)을 수록(收錄)하여 동족(同族)의 발원(發源)에 대한 사적(史籍)과 선조(先祖)로부터 본인(本人)에 이르기까지 각(各)·휘(諱)·호(號)등 사략(事略)을 상세히 수록(收錄)하여 종족(宗族)의 근원(根源)을 밝히고 선조(先祖)의 행적(行蹟)과 동족간의 소목(昭穆)을 알려 화애돈목(和愛敦睦)함을 목적(目的)으로 편수(編修)한 것이다.

 

2. 대동보(大同譜)
  같은 시조(始祖)밑의 중시조(中始祖)마다 각각 다른 분관(分貫)하여 씨족간에 종합 편찬된 족보이다. 한 성씨(姓氏)의 시조이하 동계혈족(同系血族)의 동족간에 분파(分派)된 파계(派系)를 한데 모아 대동(大同)하여 집대성(集大成)한 각파(各派)의 파조(派祖)는 시조로부터 몇 세손이며 어느 대(代)에서 분파(分派)되어 파조(派祖)가 되었는가를 볼 수 있도록 계통(系統)을 수록(收錄)하였다. 누구나 전체가 수록되어야 대동보(大同譜)의 면모(面貌)를 갖추게 되는 것이며 단 한 파만이라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상식(常識)이다.

 

3. 파보(派譜)
  시조로부터 어느 한 파속(派屬)만이 각(各)·휘자(諱字)와 사적(史蹟)을 수록(收錄)한 것이며 대동보(大同譜)와 다른점을 각파(各派)의 문중(門中)에 대한 후손의 손록(孫錄)을 상세히 수록(收錄)할 수 없다. 동일파계(同一派系)의 동족은 빠짐없이 수록(收錄)하여 보사(譜事)에 참여함으로서 파손(派孫)으로서는 소중할 것이다.

 

4. 세보(世譜)
  한 종파(宗派)이상이 동보(同譜)·합보(合譜)로 편찬되었거나 어느 한 파속(派屬)만이 수록(收錄)한 보책(譜冊)이다. 대부분 동일계파의 계통만을 수록(收錄)하는 경우라도 상계(上系)에서 각 분파조(各分派祖)를 밝혀 어느 몇 대조 세대(世代)에 갑(甲)과 을(乙)과 파(派)가 갈리어 갔다는 것과 분파조(分派祖)의 사략(史略)등을 명기하여 수록 편수함을 세보(世譜)라칭(稱)하며 세지(世誌)라고도 한다.

 

5. 가승보(家乘譜)
  가승(家乘)이란 시조이하 중조(中組)와 파조(派祖)를 거쳐 본인(本人)에 이르기까지 직계존속(直系尊屬)만을 수록(收錄)한 가첩(家牒)을 말한다. 본인(本人)의 고조부(高祖父)이하는 전부 수록(收錄)하여 재종(再從)·삼종(三從)·형제자매(兄弟姉妹)까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고조부(高祖父)이상은 직계선조(直系先組)만을 수록하고 형제(兄弟)가 많을 때 경제적인 부담(負擔) 때문에 족보(族譜)를 각기 모실 수 없으므로 종가(宗家)에서 족보(族譜)를 모시며 지손(支孫)은 가승, 즉 가보(家寶)만을 모시는 옛 풍습에서 나온 것이다. 대동보(大同譜)나 파보(派譜) 등은 족손(族孫)이 전부 수록되어 있으므로 시조(始祖)나 파조(派祖)이하 본인(本人)에 이르기까지 찾아보기란 쉽지 않으므로 간략(簡略)하게 자기에게 해당되는 직계(直系)만을 계통적(系統的)으로 수록(收錄)하여 계보(系譜)를 자녀(子女)의 교육용(敎育用)으로 또는 생일(生日)과 기일(忌日)이 수록됨으로 가족(家族)에 대한 참고용으로 모시고 있다.

 

6. 계보(系譜)
  가문(家門)의 혈통관계(血統關係)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系統的)으로 나타내는 도표(圖表)로써, 소목(昭穆)을 밝히기 위하여 각(各)·휘(諱)·자(字)만을 수록(收錄)한 계열도(系列圖)를 말한다. 시조이하 분파(分派)된 각(各)파조(派祖)본인(本人)까지 수록(收錄)한 것 등을 계열도(系列圖)라한다.

 

7. 만성보(萬姓譜)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각(各)성씨(姓氏)의 관향별(貫鄕別)·시조이하(始組以下)·역대(歷代)·중조(中祖)·파조(派祖) 등을 요약(要約)하여 수록(收錄)한 것이다.


  ◎ 성씨의 기원

  성(姓)은 혈족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발생된 것으로 세계에서 성씨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민족은 중국민족(中國民族)으로, 하(夏)·은(殷)·주(周)시대부터 제후(諸侯)들이 성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와 백제의 성을 대충 살펴보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있는 성의 기원(起源)은 아무래도 신라(新羅)의 박(朴)·석(昔)·김(金)3성과 이(李)·최(崔)·손(孫)·정(鄭)·배(裵)·설(薛)의 6촌성(六村姓)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신라(新羅)의 왕실(王室)계보를 보면 역대 56왕(王) 가운데 박씨(朴氏)가 10명 석(昔)씨가 8명 김(金)씨가 38명으로 되어 있다.
박(朴)씨는 박 속에서 나왔다 하며 성(姓)을 박(朴)이라 하고, 이름을 혁거세(赫居世)라 하여 B.C 57년에 왕으로 추대했다.
석(昔)씨는 B.C 19년 석탈해(昔脫解)로 57년 유리왕(儒理王)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김씨(金氏)는 65년 탈해왕 9년 금성(金城) 서쪽 계림(鷄林)의 나무 끝에 걸려있던 금궤에서 태어났다.
  삼성씨(三姓氏)는 이리하여 태어났다. 이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는 학자도 있다.
육촌성(六村姓)은 32년 유리왕 구년(儒理王 九年)에 6부로 고치면서 박혁거세(朴赫居世)를 첫 임금으로 추대했던 육촌(六村)에게 각각 성을 내렸으니 알천양산촌장(閼川楊山村長) 알평(謁平)에게 이(李)씨, 돌산고허촌장(突山高墟村長)소벌도리(蘇伐都利)에게 최(崔)씨, 무산대수촌장(茂山大樹村長)구예마(俱禮馬)에게 손(孫)씨 자산진지촌장(?山珍支村長) 지백호(智伯虎)에게 정(鄭)씨, 금산가리촌장(金山加里村長)지타(祗?)에게 배(裵)씨, 명활산고아촌장(明活山高我村長)호진(虎珍)에게 설(薛)씨를 각각 사성 했다.

  이들 6성은 앞서 말한 박(朴)·석(昔)·김(金) 3성과 함께 우리가 쓰고있는 성의 시초를 이루는 것이므로 성의 역사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뜻을 갖는다. 그 예로서 진흥왕(眞興王)540~576의 순수비(巡狩碑)로 서울의 북한산비·창영비(昌寧碑)함흥의 황초령비(黃草嶺碑), 이원(利原)의 마운령비(磨雲嶺碑)등의 비문에 나타난 수행자 명단을 보면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성이 없으며, 대신 그 사람의 출신부 명이 밝혀져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진지왕(眞智王556-579)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의 무술오작비(戊戌午作碑)나 진평왕(眞平王)579-632때 세워진 경주의 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등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왕실(王室)에서는 24대 진흥왕(540-576)때부터 김씨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가령, <양서(梁書)><신라전>에는 신라왕모태가 처음 사신을 보내왔다고 나와 있는데 모태(募泰)란23대 법흥왕(法興王)을 가리킨 것이다. 그런데<북제서(北齊書)>에는 법흥왕 다음 임금인 진흥왕을 김진홍, 진평왕을 김진평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3대 유리왕 9년 봄에 6부(部)에 성을 내린 기록이 있고, 이와 같은 기록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삼국유사>에도 보이나 이는 후대에 붙인 것으로 이미 학자들간에 고증되어 밝혀졌다. 신라말기부터 귀족(貴族)들 간에 쓰이다가 고려 초기에 정령(政令)으로 비로소 일반에게 사용되어 고려중엽 이후 널리 보급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하여 고려 이조에서는 사대사상에 젖어서 중국의 유명한 성을 본떠 쓰는 일이 유행하였고 스스로 대국(大國)의 성현명족(聖賢名族)의 후예임을 자처할 뿐만 아니라 성보(姓譜)를 장식하여 문벌을 과시하는 폐단도 없지 않았다. 이조 영조 때의 이의현(李宜顯)은 우리나라의 성을 298성으로 보았고<중보문헌비교>에는 496종을 수록하였다. 경제기획원에서 1985년 11월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274성씨가 기록되어 있다.


  ◎ 족보를 보려면

1. 족보를 보려면 나 자신이 어느 파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한다.

 

2. 파(派)를 알지 못할 경우는 조상(祖上)이 어느 지역에 살았고 어떤 파(派)가 살았던가를 알아야 한다.

 

3. 그래도 파(派)를 모를 때는 씨족(氏族)전체가 수록된 대동보(大同譜)를 뒤 찾아 확인하는 외에는 도리가 없다.

 

4. 시조(始祖)로부터 몇 세대(世代)인지를 알아야 한다. 족보(族譜)는 가로(橫)로 단을 갈라서 같은 세대(世代)에 속하는 혈손(血孫)을 같은 단(段)에 횡(橫)으로 배열하였으므로 자기 세대(世代)의 단만 보면 된다. 만일 세수(世數)를 모르면 항열자(行列字)를 헤아려야 한다.

 

5. 파(派)의 명칭은 흔히 파조(派祖)의 관작명(貫爵名) 시호(諡號)·아호(雅號)등을 따서 붙인 것 임

 

6. 파를 찾으려면 족보 계보도(系譜圖)위에 세계도(世系圖)를 보아야 한다. 세계에는 대략 분파(分派)계도를 그려 놓고 무슨 파는 몇 권 몇 면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 표시가 옛날에는 천자문(千字文)의 글자로 장(章)을 표시했다. 지금은 대개 숫자 순으로 쓰고 있다.

 

7. 열(悅)을 기두(起頭)라 한다. 우측에 자전과 소(逍)는 열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표시한 것이다. 그 옆에 사첩은 횡으로 네 번 바뀌었다는 뜻이 된다.


 본관

시조의 출신지를 말하는 것이며 , 우리나라에는 성씨의 종류가 적어서 일조 일문의 수가 파다하여 성씨만으로는 동족을 구분하기 곤란함으로 본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성과 본관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8. 동조 동본 동성(同祖同本同姓)
같은 시조에 같은 본, 같은 성을 사용하는 경우로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다.

 

9. 동조 동본 이성(同祖同本異姓)
같은 시조에 같은 본이나 성을 하사 받거나 그 밖의 이유로 성이 달라진 경우이다.
가락국의 수로왕 후손으로 김해의 본을 쓰면서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金海許氏)등으로 갈려 사용하는 경우다.

 

10. 동조 이본 동성(同祖異本同姓)
같은 시조의 후손이면서 본을 다르게 쓰고 있지만 성은 같은 경우다.
파평 윤씨의 시조 신달(莘達)의 후손이면서 남원(南原), 함안(咸安), 덕산(德山), 신령(新寧)등으로 각각 다른 본을 사용하고 있으나 성은 같은 윤씨를 사용한다.
또 신라 알지왕의 후손으로 강릉, 광산 등 본은 달라도 성은 같은 김씨를 사용한다.

 

11. 동조 이본 이성(同祖異本異姓)
원래 동족이지만 성과 본관을 다르게 쓰고 있는 경우다.
김해 김씨와 양천 허씨, 인천 이씨와 문화 유씨, 연안(延安)차씨 등이 그 예이다.

 

12. 이조 동본 동성(異祖同本同姓)
시조가 다르면서 본과 성이 같은 경우이다.
수로왕계의 김해 김씨와 일본계로 임진왜란때 귀화한 김충선(金忠善)계 김해 김씨가 그러하며, 남양 홍씨(南陽洪氏)에는 시조가 다르다 하여 당홍(唐洪)이라 부르는 남양 홍씨와 토홍(土洪)이라 부르는 남양 홍씨가 있다.

 

13. 이조 동본 이성(異祖同本異姓)
시조가 각각 다르므로 성도 다르지만 시조의 발상지가 같아서 본이 서로 같은 경우이다.
경주 이씨(慶州李氏)와 경주 손씨(孫氏), 청주 이씨와 청주 한씨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14. 이조 이본 동성(異祖異本同姓)
시조가 다르므로 본도 다르나 성이 같은 경우다.
파평 윤씨와 해평 윤씨(海平尹氏), 안동 장씨와 덕수 장씨, 광주 이씨(光州李氏)와 연안 이씨등이 그러하다. 이족이라면 성과 본관을 다르게 쓰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한 지방에 여러 성씨가 연고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 족보 보기 실례

실제 우리 가정에 있는 인쇄물 족보를 펴 보자.
              

① 족보를 펴면 오른쪽에 세로로 표시되어 있는 게 시조(始祖)로부터의 세(世)를 나타낸다. 같은 단의 횡으로는 세가 같은 혈손들이며 오른쪽으로부터 장남, 차남 등의 순서로 기록된다.

② "자 희인(子 希仁)"을 기두(起頭)라 한다. 오른쪽의 작은 글씨 ③은 "희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비롯한 윗대를 표시 한 것이다.

④(見上十三)는 윗대를 보려면 앞의 13쪽을 보라는 뜻이다.
이 경우에는 같은 책의 13쪽을 말하며 '見三之十三'이라면 3권의 13쪽을 보라는   뜻이 된다. 아래의 ⑩을 보면 다른 권의 쪽수를 나타내고 있다.        

⑤와 같이 이름 아래 작은 글씨는 아명(兒名), 자 또는 호(號)를 표기한다. 여기서는 자는 '구숙'이며 호는 '강호'라고 표기되어 있다.
                   
                                    

⑥의 '계자(系子)'는 그 윗대인 19세 [경(鏡)]이 아들이 없어서 '감(堪)'을 양자(養子)로 맞았음을 나타낸다. 이같이 양자를 세운 경우에는 ⑦처럼 생부(生父)를 표기해 주는데 여기에서 생부는 '령(鈴)'이라고 되어 있다.
그림에서는 생부인 '령(鈴)'과 그 아들인 '감(堪)'의 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것은 세(世)에 따라 다른 쪽을 찾아보면 나타나 있을 것이다.               
                 
⑧에서 그 관계를 찾을 수 있다. 즉, 20세손 '감(堪)'은 네 아들을 두었는데 첫째 아들[장{樟)]은 '감(堪)'의 계를 잇고, 둘째 아들[석(晳)]은 양자로 보냈다. 이를 출계(出系)라고 하며 '출후(出后)'라고 써서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⑨를 보면, '감(堪)'의 세째 아들 '순(栒)'은 이후로 아들이 없었으며 또한 양자도 들이지 않았다. 이른바 손(孫)이 끊긴 것으로 이것을 '무후(无后)'라고 표기한 것이다.


  ◎ 족보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 있나?

위와 같이 족보는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으며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

  대체로 족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해두고 있다.

 - 출생 연대. 요즘은 서기와 간지(干支)를 함께 쓰고 있다.
 - 생전의 행적을 기록한다.
 - 사망한 연대와 사망한 나이를 기록한다.
 - 배우자의 성, 본관, 부친, 조부와 증조의 이름 및 관직도 표기한다.
 - 배우자의 외조부의 성과 본관, 이름, 묘소의 소재지이다.
 - 출가한 딸의 배우자, 즉 사위의 성명도 기록한다.
 - 그러나 남녀가 평등한 요즘엔 딸의 이름과 사위의 이름을 함께 써야 할 것이다.
 - 사위의 본관과 사위의 아들, 즉 외손자의 이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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