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상병코드 |
질 환 명 |
6 |
D59.5 |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
10 |
D69.3 |
에반스 증후군 |
26 |
E83.3 |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
32 |
G23.1 |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
44 |
H35.3 |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 6개월 이상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로 제한 |
45 |
I27.0 |
원발성 폐성 고혈압 |
84 |
Q77.7 |
척추뼈끝 형성이상 |
90 |
Q85.1 |
결절성 경화증 |
97 |
Q93.4 |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
※ 산정특례 추가 지정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 : 약 10억
○ 아울러 현재 21종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추가 지정을 요구하여 심사 진행 중이며, 심사 완료 즉시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으로 추가 지정하여 공문 시달 예정
□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 ’07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및 최고재산액 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소득 및 재산기준 조정
- 4인가구 소득 일반기준(300%) : 3,511,266원 → 3,616,605원
- 4인가구 재산 일반기준(300%) : 198,203,022원 → 200,729,136원(대도시)
○ 고급 승용․승합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대상 제외 기준 완화
- 배기량 2,500cc급 또는 3,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 소유자
→ 2,500cc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 소유자
□ 의료비 지원 내용 변경
○ 간병비 지원(5개 질환) : 월 20만원 →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 : 약 9억
○ 호흡보조기 대여가 필요한 중증 근육병 환자 등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면제 특례 적용 시 호흡보조기 대여료만 지원하고 간병비는 제외
-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소득·재산기준 초과자에 대하여 간병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그 동안 별도의 규정 없이 일선에서 제외하고 있던 외래 소액 정액진료비는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지침 상 명확히 규정
※ 외래 정액진료비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행정해석(보험급여과-702호)’을 적용하여, 정액으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도록 결정
□ 소득․재산조사 수행기관 변경
○ 현재 소득·재산조사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시․군․구청 ‘주민생활서비스지원단 통합조사팀’이 신설됨에 따라 소득․재산조사 수행기관 변경(’07년 7월 1일부터)
- 신규신청자에 대한 조사는 시․군․구청 통합조사팀에서 수행
- 재조사자에 대한 조사는 시․군․구청 통합조사팀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행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운영 매뉴얼에서 신규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만을 통합조사팀 업무로 지정함에 따라, 지역에 따라 재조사 수행기관이 상이
□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지급 처리
○ 건강보험공단 사후환급금 월 1회 정기 지급
- 본인부담금 상한제(6개월에 300만원) 환급금 : 매월 15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결과 발생 환급금 : 매월 25일
※ 당해연도 환급금은 여입 조치하여 사업비로 활용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도 확대
○ 의료비 지급보증 외에 보건소에서 호흡보조기 등 임대회사와 협약을 통해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실시 가능하도록 변경
※ 최근 호흡보조기 임대료 연체 건수 증가(연체액 : 약 7억원)로 호흡보조기 임대회사에서 민원 접수(한국의료기기협회 공문 상 요청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