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입찰공사Ⅱ 수의계약공사 |
공액입찰공사Ⅰ |
내역입찰공사 |
대안입찰공사 |
턴키입찰공사 | |
대안부분 |
원안부분 |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
※ 총액입찰공사Ⅱ : 추정가격 1억원미만
※ 수의계약공사 : 추정가격 1억원(전문:7천만원, 전기․통신공사등:5천만원)이하
※ 총액입찰공사Ⅰ : 추정가격 1억원이상~50억원미만
※ 내역입찰공사 : 추정가격 50억원이상 (대안, 턴키 제외)
※ 대안입찰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 턴키입찰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①설계도면
설계도면은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의거 그림으로 나타낸 서면으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②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란 계약자가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한 문서로서 구체적으로는 사용할 재료의 품질, 작업순서, 마무리정도 등 도면상 기재가 곤란한 기술적인 사항이 표시된다.
③현장설명서
현장설명서란 입찰전에 공사가 진행될 현장에서 현장상황, 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 입찰가격의 결정 및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설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④(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공사는 제외)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이 표시된 내역서.
물량내역서란 추정가격이 일정액 이상인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에게 교부하게 되고,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총액입찰대상의 경우는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만 교부되는 것이며, 물량내역서에는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규격, 수량, 단위등이 표시된 문서(일반적으로 단가, 금액이 없는 공내역서라 칭한다)를 말하며, 일반적인 산출내역서와는 다르다. 산출내역서는 공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문서를 말하며,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만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제외 공사
1)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
2)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
3)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 공사 및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
3.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
①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②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③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 공사 및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
4. 설계도서의 해석 우선순위
1.관계법령
①설계도서 작성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 1996-130호, ‘96.5.18) 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②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 1997-9호, ‘97.1.18) 제 10조 설계도서의 해석
③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제2항 제4호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을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④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3항
-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사(총액입찰공사Ⅱ, 수의계약, 턴키, 대안부분)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설계도서 작성기준 9. 설계도서 해석)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①특기시방서
②설계도면
③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④산출내역서
⑤승인된 시공도면
⑥관계 법령의 유권 해석
⑦감리자의 지시사항
3.설계도서의 해석(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0조)
①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우 내에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인 경우에 감리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지시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로서 감리자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 우선 순위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서류 등에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특별시방서
②설계도면
③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④수량산출내역서
⑤승인된 시공도면
설계변경사유절차
설계변경의 사유와 절차 및 방법
1.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법률적 근거(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의 규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 기타 발주기관이 설게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예시
1) 사업 계획의 변경
① 규모의 변경 : 당초 사업물량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것.
② 사용재료의 변경 : 건설공사의 창호를 철재에서 알루미늄으로 밖는 경우, 아스콘포장을 시멘트포장으로 밖는 경우등
③ 구조의 변경 : 20평형 아파트를 30평형으로 변경 하는 경우 등
2) 설계서의 부적합
① 설계서의 오류,누락,상호모순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이 설계서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 즉, 설계서의 내영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잇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간에 차이가 잇는 경우 총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의 일부이 므로 설계서의 누락, 오류등에 해당,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차이를 설계서의 누락,오류로 볼 수 없음.
∘설계도면과 현장설명서 간에 차이가 잇는 겨우 총액계약이든 총액단가 계약이든 현장설명서가 설계서 에 포함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가능
②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 : 공사현장상태의 예로서 연약지반,지하수위등 지역조건,지하 매설물, 지하 공작물,토취장,토사장등 인위적조건,굴삭할 지반의높이,매립할 수심등 지표면의 상태 등을 들 수 있다. ∘설계서와 공사현장상태가 다를 경우 설계변경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공사랴의 증감 발생여부에 따라 설 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될 수 잇고,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
3) 기술개발비 보상성격의 경우
∘ 정부설계와 동등 정도의 기능, 효과 등을 가진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등을 사용함으로써,공사비의 절 감,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신기술 개발의욕 고취 목적으로 도입)
3. 설계변경 사유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
설계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2의 규정(`99.9.9개정)에 의한다.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의2 ① 설게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한다.다만,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 게 할 필요가 있는때에는 게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게변경을 완료 하기전에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며,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의한 공사감독관이 아니다.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상호모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가) 내용
공사를 이행하는 도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서 누락, 오류가 발견되거나 또는 설계도 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게 된 다.
나) 절차
계약상대자는 동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였을때에는 설계 변경할 부분을 이행하기전에 반드시 설계변 경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한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설게변경조치는 반드시 당해부분을 이행하기전에 하여야 한다는 점과 계약담당 공무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가끔 공사 감도관의 구두지시로만 설계변경 부분을 먼저 시공한 후 추후 에 당해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및 이에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 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문서행위를 한 후에 시공하는것이 필요하다.
다) 방법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게서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등 설게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 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을 검토하여 시공방밥등을 확인 한후 이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여부를 결정한다.
(2)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서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잇는 사실을 조사,확인한후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 계변경을 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는 상이한 경우
즉<설계도면=공사시방서≠물량내역서>일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킨후 필 요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된다.
(4) 설계도면과공사시방서는 상이하나 물량내역서는 어느 한쪽과 동일 또는 상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어느 한쪽과 동일하고 다 른 한쪽과는 상이한 경우로서, 양쪽모두와 상이한 경우에는 최선의 시공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확정하여 일치시킨후 그 확정된 내용으로 다시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킨다.
<설계도면=공사시방서≠물량내역서>
- 설계도면과 시방서중 당해공사의 최선시공을 위하여 타당한 설계서를 결정한다.
- 설계도면이 타당한 경우에는 시방서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나, 물량내역서는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 시방서가 타당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를 변경하여야 하며, 계약금액도 조정되게 된다.
<설계도면≠공사시방서=물량내역서>
- 설계도면이 타당한 경우에는 시방서와 물량내역서를 변경하여야 하며, 계약금액도 조정되게 된다
- 시방서가 타당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변경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위의 경우중 추정가격이 1억미만인 공사, 수의 계약공사, 턴키공사등은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 되지 않 으므로 (3),(4)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고 다만,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된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입찰관련서류드에저한 내용에 따라 우선여부를 결정하여 수행한다.
설계서와 현장상이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가) 내용
공사를 이행하는 도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할대에는 설계변경이 가 능하게된다
나) 절차
계약상대자는 동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게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실제로 상 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 상세하게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도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 지하여야한다.
다) 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으면 즉시 현장상태를 확인하여 설게변경여부를 결정하여 필요시 설게변경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발주처 설계변경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가) 내용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등과 같이 설계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당해 사업계획자체의 변경으로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설계변경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에서 4차선을 6차선으로 변경하거나, 지상도로를 지하도로로 변경하는 것과 사용자재를 목재에서 알미늄으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된다.
나) 절차
(1)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2)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통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변경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 통보를 할 수 있다.
․설계변경 개요서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타 필요한 서류
다) 방법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설계변경을 통보받은때에는 즉시 공사 이행상황 및 자재 수급상황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대로 이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기술공법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가) 내용
발주기관이 설계한 내용과 동등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진 새로운 기술, 공법등을 사용하므로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서 새로운 기술, 공법에는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반드시 신기술, 신공법이 아니더라도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지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신기술,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기타 참고사항
(2) 본 제도는 신기술, 공법개발의 의욕을 고취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하게되고 이 때 절감되는 공사비는 기술개발 보상비 성격으로 총 절감액 중 50%를 공사비에서 감액하지 않는등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에게 보상하고 있다.
다) 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동 설계변경 요청내용 검토시 새로운 기술 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각 발주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 공법등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 공법이 채택되어 설계변경을 한 후 동 신기술, 공법에 의한 시공 도중 더 이상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신기술,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채택 및 취소시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절감된 공사비 전액을 계약금에서 감액하지 않았으나 1999.9.9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의해 당해 절감액의 50%를 공사비에서 감
액하고 있다.
설계변경과 기타변경
설계변경과 기타계약내용변경의 구분
공사계약 내용 변경의 일반적인 유형은,
① 구조, 규모, 재료 등 공사목적물이 변경되는 경우
② 공사목적물의 변경없이 가설, 공법등만 변경되는 경우
③ 토취장, 시공상의 제약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③의 경우처럼 토취장, 시공상의 제약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설계변경에서 제외시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다루고 있다.
설계변경, 물가변동외에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과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설계변경과 추가공사의 구분
계약목적물의 시공과정에서 관련된 공사물량이 증가되고 당초 공사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계약된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추가공사로 볼것인지가 자주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개별고사에 따라 계약의 목적, 특성, 주변여건등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설계변경의 기본개념을 이해하여 각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구분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인 설계변경과 추가공사의 구분 기준은,
1) 설계변경은 계약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사정의 변경으로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계약시에 미리 예기된 사항은 계약내용의 일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다.
2)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당초계약금액이 본질이 바뀌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만을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증가되는 공사가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해당되나,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증가되는 공사와 관계없이 당초 계약목적물을 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닌 추가공사로 보아야 한다.
설계변경사유가아니것
설계변경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
설계변경과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설계변경 사유로 볼 수 없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과다/과소산정, 품셈이나 일위대가의 변경, 원가계산시 과다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인한 감액등이 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설계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므로 설계변경대상이 아니다.
1.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비 내역서로서 설계서에 포함되는 물량내역서와는 다르다. 설 계서에 포함되는 물량내역서는 발주기관에서 배포한 소위 공내역서(단가를 기재하지 않음)를 말하며 산출 내역서는 공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상태의 내역서이며 이는 설계서에 모함되지 않음은 이미 말한바 있다. 결국 산출 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문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니다.
2. 품셈 및 일위대가의 변경
품셈이나 일위대가표는 발주자의 예정가격작성 또는 입찰자의 입찰금액결정시 기초자료로 적용되는등 공 사비 적산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참고자료일 뿐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발주자 또는 입철자의 금액결정에 참고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일뿐이다.
품셈 또는 일위대가가 계약문서나 설계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체결후에 이들이 변경되더라도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품셈,일위대가의 변경이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시키지 못한다.
3. 과다 원가계산의 경우등
예정가격의 작성시 원가계산의 착오로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계약체결후 발견된 경우 또는, 산출내 역서상의 단가적용 착오,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계상의 착오등은 설계서 자체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 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다.
산재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기재한 원가계산서상의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요율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안전관리비 또한 관련법령에 정한 규정대로 사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재된 금액의 과다산정을 이 유로 이를 감액할 수 없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
1. 사업계획 변경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 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등으로 지질조사가 물가능했던 부 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란 다음과 같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불가항력이라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 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설계변경조정요건
설계변겅 조정요건은?
설계변경의 조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수반되어야 한다.(시행령 제65조제1항)
예를 들면, 당초 설계시 도로 100m를 4차선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교통량 증가등에 대처 하기 위해 6차선으로 변경하거나, 당초 12층의 건물을 수용계획의 변경으로 10층으로 변경하는 등에 따 라 공사물량이 증감되는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에 따라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등으로 공사량 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국가 계약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일정기준이상은 소속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시행령 제65조제2항)
예정가격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증액조정될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소 속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저가 낙찰 후 시공과정에서 부당하게 설계변경을 통 해 공사비를 보상받으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설계변경단가결정
설계변경 조정방법(단가결정)은?
설계변경의 조정방법(단가의 결정)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설명을 부기하였다.
구 분 |
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 또는 요구 |
발주기간의 요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포함 ) | ||
턴키공사 및 대안입찰 부분 |
기존 비목 |
증 |
계약금액 조정없음 |
계약단가~설계변경당시의 단가사이에서 협의 |
감 |
계약단가 적용 |
계약단가 적용 | ||
신규비목 |
|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 | ||
일반공사 |
기존 비목 |
증 |
계약단가(단, 예가단가보다 높은 경우 예가단가)적용 |
설계변경 당시단가~동단가×낙찰율 사이에서 협의 |
감 |
계약단가 적용 |
계약단가 적용 | ||
신규비목 |
설계변경당시단가×낙찰율 |
설계변경 당시단가~동단가×낙찰율 사이에서 협의 | ||
신기술,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
계약상대자의 제안으로 수행되며 감액금액의 50%를 계약상대자에게 보상비로 지급 |
【공사별 설계변경 단가의 산정기준】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기존비목)〃는 원칙적으로 계약단가를 기준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1)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물량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예정가격조사상의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예정가 격단가를 적용한다. 이는 최초 산출내역서 작성시 특정비목에 대해 설계변경을 예상하여 실제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예정가격단가의 정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예정가격을 정할때에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 는 설계내역서의 산출금액에 대해 일정율로 사정하는등으로 예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예정가격의 산출근거로 적용할 설계내역서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제잡비를 일정율 하향조정하는 경우와 모든 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등)에 대해 일정율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설계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등이 직접 예정가격 단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설계내 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등에 조정율을 곱하여 산출 한 단가를 예정가격단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당초 설계내역 작성시 거래실례가격등의 적용등에 명확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당 초설계서 작성당시의 거래실례가격등을 조사하여 예정가격단가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2)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르면 신규비목으로 본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2)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철금액(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턴키 및 대안입찰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이 없으므로 낙찰율도 없다.
설계변경 당시에 대해서는 그간 상당히 논란이 있었으며, 현실적으로 설계변경 과정은 증감물량의 확정 과 단가의 결정단계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변경 당시라 는 시점이 애매한 경우가 비일비
재하다. 이에대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1항2에의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설계변경내역서 작성 시점과는 다르다.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말한다.
3.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이로인해 증가된 기존비목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단가의 범 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당사 자간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여기에서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의미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단가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의미는 원칙적으로 신규비목의 단가처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특성 또는 공사에 필요 한 자재등의 시장거래에 있어서 의 조달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단가보다 다소 낮은 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4.기술개발보상성격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제4항)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며 이때 신기술, 신공 법에 의해 절감된 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시행령 제64조 제4항(1999.9.9개정)의 규정에 의해 절감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일부공종의 단가가 1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6항)
산출내역서상의 일부비목의 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총계방식(1식단가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요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위의 방법에 따라 계 약금액을 조정한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등을 이용하되 이러한 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발주처의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산출내역서상 당해 1식단가의 비율로 각 구성요소의 단 가를 산정한 후 설계변경을 수행함이 타당할 것이다.
6. 승율비용의 경우(제잡비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6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4항)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한승율로 적용되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등 제잡비등은 계약상대자 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사의 비율에 의하되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즉, 기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제경비가 법정요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하지만 계약금액증가분에 대한 제잡비율은 법정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첫댓글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