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굴착기협회
회 칙
제 1장 총칙
제1-1조 명칭
본회는 건설 중장비 기계중의 서울경기인천굴착기 협회라 칭한다.
본회 명칭 변경 시 정기 총회 때 전체 회원 과반수 참석, 참석회원 3분에 2이상 찬성
투표로 결정한다.
제1-2조 목적
① 본 협회는 회원의 공익과 권익보호를 대변하고 회원이 주인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건설업체 중 원청과 하청업체의 일방적인 어음지급과 덤핑임대료에 대해 굴착기협회 는 물론 타협회와 공동 대처한다.
③ 임대료 산출은 1일 8시간(노동근로시간) 월 25일로 기준하여 매주 일요일은 휴일확보와 함께 적정 임대료를 받는다.
④ 현금 결재를 확보하는 동시에 악성체불업체에 대한 각 지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회 원 간에 정보교류를 공유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⑤ 일부건설 업체들의 부가세액을 부가세 신고 일에 즈음하여, 선 지불하지 않고 장비임대
업자들에게 선 부가세 신고를 종용케 하고, 후 임대료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례를 통해
많은 피해가 속출하므로 사전에 예방한다.
⑥ 무원칙한 장비별 임대료를 통일통합관리 청구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우리의 힘을 하나 로 결집하여 수평적, 경제적 생존권을 사수하기로 한다.
⑦ 같은 기종의 사업자로 서로 우의를 다지고 회원 간 유대관계를 돈독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⑧ 협회는 협회자금을 출자하여 회원에게 공동의 이익이 되는 공동구매 사업을 할 수도 있 다. 수익사업의 운영 및 관리는 수익사업 정관에 따르며 정관에는 사업목적 사업종류 수 익배분 운영방법 등을 명시한다.
단, 협회 출자금은 중앙 임원회에서 검토 후 임원월례회의에서 결정한다.
⑨ 수익사업 판매대상 물품을 비회원에게 구매대행 및 재판매를 금지한다.
전국건설기계연합회 단체는 단체 주문 시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 2 장 회원
제 2-1조 회원
① 회원 : 본회 회원은 건설 중장비 기계 중 굴착기를 소유한 실 사업자 위주로 하며 타 기종 굴착기로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본 협회 가입 조건에 부합되면 가입할 수도 있다. 다수 장비를 보유한 사업주도 거주 주소가 서울경기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사업주를 우선하며 협회 가입비 20만원을 납부 및 협회비를 자동이체한 자로 매년 정기총회 1회, 임시총회 1회 정기모임에 준하는 전체 행사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② 신규 회원 : 굴착기를 소유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가 본 협회에 등록하여 협회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업주는 협회의 검증을 거쳐 승인을 밟고 회원입회서와 회원증을 발급 받으므로 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입회비 납부 신규 회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협회 명함 무료 제작한다.
③ 실 사업자가 아닌 다수 장비 회원은 중앙임원 및 지부장을 할 수 없다.
④ 타 규격과 타지방 거주자도 제 2-1조 2항의 절차를 거쳐 가입 할 수 있다.
⑤ 다수 장비의 정의는 3대부터 다수 장비로 정한다.(2023년개정)
⑥ 중앙회원 관리방안
중앙회원 운영 및 회원 편입은 몇 번의 회칙개정이 있었음에도 존재해왔기 때문에
기존대로 유지한다.
(단, 중앙회원 운영은 기간은 정하지 않았으나 추후 정리 대상이기에 이 조항은
한시적 회칙임을 명시함)
제 2-2조 가입
① 신입회원, 탈퇴회원, 제명회원은 협회 가입비 20만원 납부 확인 후 회원으로 인정한다. 본 항목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수 장비 소유자이면서 명의가 본인 외에 가족 명의로 된 경우 각 명의자별로 가입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명회원 :제명회원 구제방안이 임원월례회의에서 가결되었을 경우만 가입 할 수 있다.
탈퇴회원 :탈퇴 사유가 장비처분 회원 병가로 인한 일시적인 탈퇴 사유가 발생 된 입증
자료가 제출 시 입회비 면제 가능하다. 그 외 기타사항은 입회비 면제 불가
탈퇴회원 : 단, 일시적인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병가는 진단서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수장비 편차 없이 협회비를 납부한다.
본 협회 회원의 자격은 회칙 제 2장 1조 1항에 의하며, 회원은 의무회비를 매월 굴착기
1대 소유한 회원은 3만원. 2대 보유한 6만원 이후 1대 추가 시 1대 마다 3만원 추가회비
납부 의무를 지며 협회 은행 계좌로 매월 말일까지 자동이체로 납부한다.
다수 장비 회비를 차등 납부하는 만큼 기존 0000-1번 스티커발급 비용은 협회에서 지급
한다. 다만, 분실 및 훼손, 장비 교체로 인한 추가제작은 회원이 부담한다.
제 2-3조 회원 권리
① 협회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한해 평등하게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②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
③ 협회에서 제반 활동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④ 협회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⑤ 각종 회의자료 열람권
⑥ 임대료 체불 및 각종 민원을 접수 및 신고할 권리
제 2-4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의 협회비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자동이체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각종 행사 및 협회 활동에 참여 의무
③ 각 건설현장에 투입 시 건설기계 임대표준 계약서 작성
④ 각종 법령과 건설 산업의 권익 보호를 수호할 의무
⑤ 협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스티커를 장비에 부착할 의무
제 2-5조 회원의 자격 상실 요건
① 회비 연 4회 이상 미납 시 윤리위에 회부 한다.
또한, 제11-2조 : 3항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② 연중 정기모임과 정기모임에 준 하는 전체 행사 모임 중 2회 불참할 경우
③ 본 회가 결정한 공동이익을 위한 대응수칙을 이행치 않을 경우
④ 본 회의 단결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
⑤ 협회에서 배차를 받아 현장에 투입됐을 시, 비능률적인 장비 작업으로 인해 협회 차가
배제 당하는 이미지를 심어 주어 작업장을 박탈당함으로 인해 그 후 회사(임차인)에서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⑥ 협회에서 배차를 받아 현장에 투입되어 일을 하면서 회사의 여러 가지 조건이 괜찮아
보여 회원의 작업장을 자기 작업장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기존
회원의 거래처를 뺏거나 물의를 빚을 경우
⑦ 협회 회원의 소개받은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인연이 되어 후에 본인에게 장비 배차
의뢰를 부탁받았을 시, 협회 회원에게 배차하는 것은 무방하나 비회원에게 배차 한 것이
발각될 경우
⑧ 지부장 및 임원출마 자격을 숨기고 당선된 자 및 출마자 일 경우
⑨ 위 자격 상실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⑩ 회원자격 상실 및 탈퇴 시 협회 스티커는 협회 자산이므로 자진 반납 및 강제 회수한다.
⑪ 다수 장비 가입자가 임원 및 지부장을 숨기고 출마 및 선출된 경우
⑫ 회원이 제명, 탈퇴 시 협회 보험, 수익사업, 기타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⑬ 협회 회비는 납부하고 지부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자, 혹은 그 반대의 경우
⑭ 선거 3개월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협회에 잘못된 내용 유포 시
윤리위원회에 회부 처리한다.
제 2-6조 회원의 준칙
① 협회 회원이 협력사 이용관계에서 발생한 정당한 채무는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②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해 대처하여야 한다.③ 사사로운 개인감정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협회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없다.
제 3장 임원
제 3-1조 임원의 명칭
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신설 임원개편 후에 차기 모임에서 추인한다.
제 3-2조 임원의 구성
회장, 수석부회장1명, 부회장4명, 정책국장1명, 홍보국장1명, 행사국장1명, 사무국장1명, 재무국장1명, 미디어국장1명, 정책부장2명, 홍보부장4명, 행사부장2명, 법무부장1명, 업무부장1명, 미디어부장1명, 감사2명, 대내외협력부
단, 임원 구성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 임원의 직무
전년도 결산보고, 새해 예산편성, 새해 사업계획서 수립
① 회장
㈎ 본 협회의 대표자이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회원들의 각종 민원 및 체불에 대내외적으로 활동에 앞장선다.
㈐ 각종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중앙 임원의 임명권을 갖는다.
② 수석부회장
㈎ 중앙임원 집행부의 기강확립과 회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신한다.
㈏ 회원 및 협력사를 관리하며 회원의 민원접수 및 내적갈등 해소에 주력한다.
③ 부회장
* 부회장 4명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여 유고 시 그 업무를 대신한다.
㈎ 각 사무 정책 홍보 행사 부서를 분담하여 문제점 및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 중앙 임원의 임명을 회장 수석 부회장에게 제청한다.
④ 사무국장
㈎ 회의업무 및 문서통신 사무처리 보존한다.
㈏ 홈페이지 회의록 기록 게시한다.
⑤ 재무 국장
㈎ 협회의 제정을 관리한다.
㈏ 각종 항목별 금전 출납 사무를 처리하며 회비 현황파악 및 회비 납부 독려한다.
㈐ 홈페이지 회계방과 증빙서류를 보존한다.
㈑ 전년도 결산보고, 새해 예산편성
⑥ 정책국장
㈎ 협회에 득이 되는 정책을 입안 기획하고 전반을 담당한다.
⑦ 홍보 국장
각종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⑧ 행사 국장
협회 행사 전반을 기획하고 담당한다.
⑨ 미디어 국장
㈎ 각종 행사 및 홍보와 관련하여 자료 수집 및 취재 활동을 담당한다.
㈏ 각종 미디어 SNS에 협회 관련 등록업무
⑩ 미디어 부장
미디어 팀장을 보좌한다.
⑪ 업무 부장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⑫ 홍보부장
홍보국장을 보좌한다.
⑬ 행사부장
행사국장을 보좌한다.
⑭ 각 임원들은 협회 발전을 위해 공정한 운영에 힘쓰며 회원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고 회 원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⑮ 각 임원들은 협회 회원들의 신상자료를 어떠한 목적으로도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⑯ 감사
예산 집행사항, 정책감사, 사무 감사, 회계감사
: 감사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로 나눠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회원에게 감사결과를 보고
한다.( 일반감사는 문서, 특별감사는 정기모임 총회 때 감사 보고한다.)
제 3-4조 임원선출
① 회장, 수석부회장
별칙 :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 및 선출한다.
② 감사선출
감사 2명은 정기총회 시 회원의 사전 추천을 받아 추천자가 2명 이상시 동일하게 투표로 결정한다.
③ 임명직 임원은 권역별 홍보부장, 부회장은 권역별 회원 , 지부장 추천받아 회장이 임명할 수 도 있다.
제 3-5조 임원임기
선출직 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중 재출마하여 선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당선 만료 후 재출마 할 수 없다.
제 3-6조 임원결원 시 임명
본 회의 임원중 1년 이상 결원 시 회장단이 임명하고 정기모임, 또는 총회에서 회원에게 보고한다.
제 4장 고문
본 협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협회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협회 고문을 둔다.
(상임 고문과 고문은 임원회의에서 의결권이 없다.)
제 4-1조 협회 고문
자격 – 협회회원의 신망과 덕망을 겸비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협회를 널리 알리며 개인의 사 심을 버리고 협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로 하되, 협회장을 역임한 후 그 해의 총 회 때 추인을 받아 고문에 추대된다.(단, 고문 또는 상임고문 사퇴 후 재추대 할 수 없다.)
① 상임 고문 : 현 집행부와 함께 사퇴하고 신임 상임고문은 현 고문이 자동 추대
② 고문 : 현회장이 회장직을 마치면 제 4-1조 한에 의거 고문에 추대
③ 경조사는 회장단 및 고문단이 운영한다.
④ 상조회 참석은 스페아 비 또는 차량유지비는 지급되지 않으며 지방일 경우 임원 또는 지부장에게 조의금(100.000원) 전달 할 수도 있다.
제 4-2조 고문의 자격 상실
추대 또는 선출된 고문이 대내외적으로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협회 이미지를 실추시킬 경우 협회 회원 의견수렴을 거쳐 상벌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사임을 결정지어 사표를 받거나 고문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 4-3조 협회 자문단 구성
협회 회원 중 덕망을 겸비한 인물로 협회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실질적 자문기구로 활동하도록 노력한다. (자문단 구성은 20명 이내로 추대한다.)
제 4-4조 각 위원회 구성
① 회칙개정위원회 및 선거관리, 상근제 관련 위원회 구성 (권역별 2인, 자문단 1인, 중앙임원1인)
② 윤리위원회 구성 (권역별 지부장 1인, 중앙임원 3인)
③ 운영위원회 구성 (중앙임원 2인, 권역별 2인)
제 4-5조 각 위원회 활동범위
① 각 위원회 활동은 회장이 당해년 3월 임원월례 회의에서 공표하여야한다.
② 회칙 계정 위원회 활동범위는 당해년 3월에 발족하여 12월 정기총회까지 활동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새 예산 편성심의 각 권역별 2인, 중앙임원 2인 당해년 3월에
발족하여 12월에 종료한다.
④ 윤리위원회 권역별 1인 중앙임원 4인 윤리위원회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⑤ 선거 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⑥ 각위원회 회의 성립 요건은 각위원회 위원 60%이상 참석하여야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다.
⑦ 회칙개정은 회칙개정위원회, 임원월례회의, 12월 정기총회때 회원들에게
보고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회칙개정된 원본은 회칙개정위원들의 서명날인 후 보존한다.
제 5장 회의
제 5-1조 모임 및 총회
본 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호간 신뢰와 정보전달을 위해 전회원이 모이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총회 의결 안건 처리 및 선거를 실시한다. 총회안내는 개별통지 또는카페 ,밴드,문자로 안내 가능 하며.정기총회는 날짜는 12월 둘째주 목요일로 한다.(2023개정)
제 5-2조 총회
본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①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되 회장이 한 달 전에 공고 한다.(매년 12월)
②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의 2/3이상 요구 시 회장이 공고로 한다.
③ 5월 1일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한다.
④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회칙개정 임원선출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제 5-3조 임원회의
① 매월 1회 이상 중앙임원회의를 개최한다.(단 회장이 필요시 추가 임원회를 개최하여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총 임원회의는(중앙임원 및 지부장)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월례회의를 개최한다.
③ 임원회의(중앙임원 및 지부장)에서 제 5-2 5장을 의결할 수 있다.(단 회칙개정은 예외)
제 6장 재정
협회회장은 2013년 1월 1일 상근제를 시행한다. 상근제에 관한 사항은 별지(상근제 관리 규정)에 첨부한다.
제 6-1조
본 협회의 경비는 회원의 가입비, 월회비, 발전기금, 찬조금으로 하고 단, 회비는 입회비, 월회비로 한다.
본 협회를 통해 전회원과 친목도모 및 원활한 협회활동을 위해 회원각자 다소간의 협회발전기금을 거두며 특별 찬조금을 낼 수 있다.
제 6-2조 회비납부
본회 회원의 회비는 신입회원 가입비 20만원, 의무회비 월 4만원씩(2023개정) 하며 납부 방법은 매월 말일까지 협회계좌로 자동이체 한다.
제 6-3조 재무 회계
①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한다.
②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한다.(일반회계 : 월 회계, 특별회계 년 1회)
③ 회계업무 처리 담당자는 회계연도의 년1회 12월 달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고 인수인계는 특별회계감사로 한다. 그 결과를 회원(임원월례회의에서)에게 보고해야 한다.) (2023개정)
④ 회계담당자는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전표와 함께 보존한다.
제 6-4조 결산 및 예산 편성
① 재정은 모두 각 항목별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② 협회장은 매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원월례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새해예산은 11월까지 예산 심의승인을 얻어야하며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새해 2월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본다.
④ 이 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연도 정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예산 편성은 회원 납부 회비대비 선에서 편성되어야한다.
제 6-5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회비 납부 대비 선 내에서 임원월례회의(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 6-6조 자산관리
자산은 고정자산과 일반자산 유통자산으로 구분한다.
① 고정자산
② 일반자산
③ 유통자산
④ 비품의 구분 ⑤ 소모품
제 6-7조 지출
모든 지출은 각 항목에 의거 지출한다.
① 중앙임원의 공적인 행사에 참석 시 스페어 기사 비 지출 시 육하원칙에 의거 지출의뢰서
를 작성 후 지급한다.
② 협회장은 상근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권역별 전반기, 하반기 2회 한에 권역별 지부장 소모임 지원금은 월례회의를 거쳐 결정 후 지급한다
④ 회계연도감사,특별회계 감사에는 스페어비를 지급한다.(2023개정)
⑤ 수석부회장, 부회장 통신비는 10만원으로 정한다.
감사, 국장, 부장은 통신비 3만원 보조금을 협회에서 보조한다.
제 7장 배차
① 배차는 지부별 우선 배차하고 남은 것은 중앙에 소개한다.
② 협회 중앙에서는 문자 메시지로 전 회원에게 보낸다.
③ 현장 투입자재 문자 요구회원은 해당 지부장의 책임 하에 지부장만이 문자 전송을 협회 에 요청할 수 있다.
제 8장 지부제
① 지부회원 구성은 서울경기인천굴착기 또는 비자주식 굴착기 회원에 한 한다.
② 지부회원의 구성은 거주지 및(주소지) 별로 하되 중앙에서 배정한다.
신입회원은 중앙에서 배정하되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며, 권역(인접 지부) 생활권을
벗어나 배정할 수 없다
③ 지부회원은 자율적으로 지부장을 투표로 선출하고 필요 시 총무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지부장의 임기는 지부자율로 결정한다.
⑤ 지부 내에서 자율적으로 상호 배차 및 지부 회원의 친목을 도모한다.
⑥ 지부와 지부 간에는 친목 교류를 할 수 있다.
⑦ 한 지부 내 지부회원 10명 이상이 되면 신설부 합병 시 각 회원 및 지부장 찬성 서명이 있을시(중앙에서) 결정한다.(서명지를 중앙에 제출한다.)
⑧ 회원 임의대로 지부를 옮길 수 없다.
⑨ 회원 및 회원이 속한 지부의 지부장과 옮기고자 하는 지부의 지부장이 삼자협의
시 지부이동이 가능하다.
제 8-1조 지부장 임무
① 지부장은 서울경기인천굴착기협회 임원에 준한다.
② 지부장은 월례임원회에 참석하여야한다.
③ 지부장은 각 지부의 대변인이며 협회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안을 지부회원들에게 정확히 알려야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지부의 대표로서 법안을 상정할 수 있고 건의 사항 및 중 앙 임원상정 안건에 반론을 제기 할 수 있으며 타 회원보다 협회 활동에 모범적으로 임 해야 한다.
④ 지부 내 회원의 자격 미달 시에는 지부장이 상벌위원회에 제청하여 윤리위원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처벌할 수 있다.
⑤ 한 지부 내 지부장 및 지부회원이 협회 의사결정에 따르지 않을 시 타지부장과 윤리위원 회를 통화여 2/3이상 찬성 시 처벌 할 수 있다.
⑥ 지부장은 연 3회 이상 임원회의에 불참 시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라 경고 및 경질할 수 있다.
부칙) 현 지부장이 경질되면 윤리위원장은 해당지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지부장은 임원회의시 지부 회원을 대변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 9장 협력사
제 9-1조
① 협력사는 회원에 준한다.
② 협력사는 서울경기인천굴착기 협회 회원의 기술적 지원과 협회의 정관에 따른다.
③ 협력사는 지부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④ 협력사는 회원이 추천하여 월례회의에서 과반수이상 찬성 시 가입할 수 있다.
제 10장 윤리위원회
제 10-1조 포상
수석부회장은 포상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포상추천서를 작성하여 윤리위원회의에서 승인을 거쳐 정기총회를 통해 협회장이 포상할 수 있도록 한다.
① 협회 발전에 공로가 큰 자
② 기타 공적이 현저하게 있는 자
③ 당해년도 우수지부 포상은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
④ 정기 총회 시 지부별 우수회원을 지부장 추천 포상한다.(회비미납자 제외)
⑤ 윤리위원회 : 윤리위원회 성원은 8명 중 5명 이상 참석해야만 안건을 처리한다.
단서조항: 5명 참석 시 찬성·반대 표결은 4명 이상 일 때 통과됨을 원칙으로 정한다.
⑥ 제명요청 : 제명대상자에서는 1개월의 시간을 두고 월3회 문자(약 주1회)통보한다.
⑦이달에 접수된 지부변경 및 탈퇴요청은 익월에 논의하기로 한다.
제 10-2조 징계
본 협회는 기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아래 각호의 의거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벌수위를 결정한다.
: 제 2-5 회원의 자격상실 요건 1,2,3,4,5,6,7,8,9,11 해당자
해당징계회원은 윤리위원회에 직접 참석 및 서면으로 해명할 수 있다.
제 11장 부칙
제 11-1조
① 본회의 회원중 회원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업종이나 기종이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본인이 회원으로 남아 활동하겠다고 하면 회원의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② 타 협회에 가입한자는 본협회 중앙 및 지부임원을 할 수 없다.
③ 원로회원 탈퇴자에 한하여 협회(중앙) 지부 추천을 받아 각종 행사에 초청 할 수 있다.
제 11-2조
본회를 통해 사회사업이나 구제사업에 동참 할 수 있다.
① 서울경기인천협회 제명 및 탈퇴 시 협회 추진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② 회원 가입 전 체불이 발생한 금액은 협회에 위임 할 수 없다.
③ 회칙에 따른 자동이체 필수, 또한 업무에 효율성, 회원 간에 형평성, 미납자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체불신고서, 민원신고서, 출장공문, 기타 등을 접수받지 않는다.
④ 체불신고서, 민원신고서, 출장공문, 기타 등을 접수 시 해당권역 지부장, 홍보부장, 부회 장에게 승인을 얻어 협회에 접수한다.
⑤ 협회는 체불집회 시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고 집회를 결정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집회 현장에 의무 참석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자는 체불집회 시 소요경비 일부
를 부담한다.
⑥ 홍보순찰 : 권역별,지부별 의무사항으로 1회 참석.
체불활동 : 집회 시 권역별 참여의무
제 11-3조
본회 회원은 회원 간 서로의 정보를 긴밀히 교환하여 유대관계 및 상호 협력한다.
제 11-4조
본회 회원의 경조사 시에는 다음과 같이 돕는다.
① 회원 본인 사망 시 협회에서 현금 50만원을 전달한다.
② 양가부모(친가, 처가)의 생존에 관계없이 회원 1인당 4회 협회에서 협회비로 조화 및 화 환을 전달하고 회원 1인당 조의금 및 축의금은 협회에서(10만원)을 2회 전달한다.
(단 회원이 원할 경우 근조기로 조문 할 수도 있다.)
(부칙) 중앙회비 (4회)이상 미납 시 협회에서 지급하는 상조회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회원본인 입원 시 본인이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병원장의 병원진단 1개월 이상이 진단 되어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일 때 위로금 300,000원을 전달한다.
1회로 한다.
(단, 협회 회원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된 회원으로서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 적용한다.)
④ 경조사 3-4회까지는 문자발송, 조화 및 화환 비용은 협회에서 전달한다.
제 11-5조
본 협회 회원이 임의탈퇴나 제명 시에는 입회금등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창립회칙 공포 2007년 8월 23일
1차 개정 200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차 개정 2008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차 개정 2009년 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4차 개정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5차 개정 2010년 6월 08일부터 시행한다.
6차 개정 2011년 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7차 개정 2012년 0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8차 개정 2013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9차 개정 201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 구역제에서 지부제 전환
2. 수익사업 개시 결정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비자주식 굴착기 사업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본 협회 가입조건에 부합하면 가입할 수 도 있다.
10차 개정 2015년 12월 일부터 시행한다.
11차 개정 2016년 12월 일부터 시행한다.
12차 개정 2017년 12월 일부터 시행한다.
13차 개정 2018년 12월 일부터 시행한다.
14차 개정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차 개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차 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차 개정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