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업무 처리 프로세스
- Ⅱ.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구성
- Ⅲ. 소득자 인적사항
- Ⅳ.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 Ⅴ. 연금보험료공제
- Ⅵ. 특별소득공제
- Ⅶ. 그 밖의 소득공제
- Ⅷ.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Ⅸ. 추가제출서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필수 서류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해당 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 또는 중도퇴사 관련 연말정산의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는 근로자가 적용받고자 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내용에 대해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내용과 증빙서류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행하므로 근로소득자가 정확히 작성할 수 있도록 2014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요령을 설명하고자 한다.
Ⅰ.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업무 처리 프로세스
구 분 |
연말정산 업무 프로세스 |
근로소득자 |
①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 |
②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 |
③ 근로소득 세액계산 |
④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
⑤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 지급 |
Ⅱ.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구성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는 소득자 인적사항,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명세,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공제, 추가제출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부속서류로는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명세서가 있다.
구 분 |
주요 내용 |
소득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국적, 근무기간, 감면기간, 거주구분, 거주지국,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명세 |
인적공제, 각종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부양가족별 공제대상 금액을 기재한다.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연금보험료공제에 필요한 보험료 지출금액 및 공제금액을 기재한다. |
특별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대상 보험료(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에 필요한 지출금액 및 공제금액을 기재한다. |
그밖의 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대상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에 필요한 지출금액과 공제금액 등을 기재한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세액감면(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면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과 특별세액공제(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외국납부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에 필요한 지출금액과 공제금액 등을 기재한다. |
추가제출서류 |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뿐만 아니라 추가로 제출할 제출목록을 제시하고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 |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소득・세액 공제명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명세서 |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소득・세액공제명세를 작성하여야 한다. |
Ⅲ. 소득자 인적사항
1. 소득자
1) 성명 및 세대주 여부 등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해당 근로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부 여부란의 세대주에 √표시하고, 세대원인 경우에는 세대원에 √표시한다.
✽세대주 여부는 주택자금공제 관련되며, 세대주 여부 판단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2) 국적 및 국적코드
해당 근로자의 국적 및 국적코드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기재하며, 국적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ISO국가코드: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
예) 대한민국:KR, 미국:US
3) 거주구분 및 거주지국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을 적성하며 거주지국코드는 위의 국적코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4) 근무기간 및 감면기간
근무기간은 해당 근무처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근무한 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근무자의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감면기간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간을 기재하여 세액감면은 정부간 협약, 기술도입계약,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조약에 따른 감면으로 구분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 감면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감면기간 관련 항목
세액감면은 특정 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해 세액을 면제하며, 세액감면이 있는 경우 감면기간, 세액감면 및 공제항목에서 세액감면 해당항목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5) 인적공제항목 변동 여부
인적공제항목은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로 구성되며, 주로 공제 적정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하므로 인적공제 적용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지 않도록 인적공제항목 변동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2. 근무처
1) 근무처 및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무처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2) 유의사항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는 내부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근무처 등에 대한 정보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유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에 대해 납세조합을 통해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⑨ 근무처명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성하나,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한다.
Ⅳ.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명세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명세는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에 대한 요약으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인적사항과 부양가족별 공제대상항목에 따른 지출금액을 작성한다.
1.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며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본인, 배우자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해당 부양가족별로 관계코드, 내・외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내역을 작성한다.
1) 기본공제대상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 소득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로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판단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구분 |
기준 |
소득요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금액 합산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제외) |
나이요건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 제외)을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구분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요건 |
만 60세 이상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만 20세 이하 |
만 18세 미만 |
해당없음 | ✽ 만 60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 만 20세 이하:1994.1.1. 이후 출생 만 18세 미만:1997.1.1. 이후 출생 |
예를 들어 배우자가 해당 과세연도 연간 근로소득(중도 퇴사)이 600만원(비과세 100만원 포함)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검토하면 중도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금액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기준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분 |
금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 근로소득공제(총급여의 70%) = 근로소득금액 |
600만원 100만원 500만원 350만원 150만원 |
아울러, 맞벌이 부부근로자 또는 형제끼리 동일 부양가족(자녀, 부모)을 중복으로 공제신청하는 경우 연말정산 이후 전산에 의해 검토되어 과소납부한 세액 및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구 분 |
요 건 |
공제금액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1944.12.31. 이전 출생) |
1명당 100만원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부녀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여성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근로자로서 세대주 |
50만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한부모추가공제와 부녀자추가공제와 모두 해당되면 한부모추가공제 적용) |
100만원 |
3) 관계코드
관계코드는 근로소득자와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 관계를 구분하는 코드로 다음과 같으며, 공제대상 부양가족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직계비속(관계코드 4, 5) 및 형제자매(관계코드 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한다.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예를 들어,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이 각종 소득・세액공제항목 중 해당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관계코드로 이를 구분하므로 소득공제 적정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는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직계존속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4) 내・외국인 구분
인적공제대상자에 대해 내국인 및 외국인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소득자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자 인적사항란에 별도로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기재하며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5)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별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해당 항목란 중 해당되는 공제란에 “○”를 작성한다. 다만, 추가공제 중 장애인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선택한다.
구분 |
해당코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2 |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3 |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의료비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항목란에 관계코드, 내・외국인, 설명, 주민등록번호란은 기재하여야 한다.
6) 인적공제 합계
인적공제 합계는 기본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등 인적공제 인원을 구분하여 기재하며 기본공제 대상 자녀 인원 수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1명인 경우:연 15만원
■ 2명인 경우: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손자 및 손녀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보험료소득공제(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세액공제(보장성보험),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및 기부금공제를 받을 때 해당된느 항목의 실제 지출금액을 공제대상 부양가족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해당 과세기간 중 종(전)근무처가 있어 이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종(전)근무지 기간동안 지출한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자료구분
지출금액은 증빙출처에 따라 자료를 구분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금액의 경우 “국세청”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로 구분하여 해당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보험료
① 건강・보험 등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고용보험 지출금액은 해당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만 보험료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 본인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가 작성한 해당 금액은 특별소득공제의 보험료로 반영되어 한도 없이 공제금액이 된다.
이 경우 현 근무지의 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고용보험 지출금액은 근로자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해당 금액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② 보장성
보장성란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기재한다.
구분 |
내용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의 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 |
보장성보험료는 특별세액공제의 보험료란에 구분하여 반영되며 근로자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합계액 및 보장성보험료 합계액에 대해 각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① 의료비 세액공제 개요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비공제대상 금액에 15%에 곱한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으로 한다.
구분 |
내용 |
의료비 공제대상 |
근로자인 거주자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장애인의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에 한함) 및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해야 함)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연 50만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 다만,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공제대상 의료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의료비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공제금액(합계액) |
근로자인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의료비지급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다만,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
그 밖의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되,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 |
② 의료비명세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기재한다. 근로자는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의료비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비명세서는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내역을 의료비공제대상자, 지급처, 금액 등을 기재함으로써 의료비세액공제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공제대상자에 따라 그 공제한도가 다른 데 이를 구분하여 위해 본인 등 해당 여부란은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대상자 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기재한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의료비 내역 작성
의료비명세서 작성자료를 활용하여 의료비공제대상자별로 지출금액을 집계하여 의료비 내역을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한 의료비 내역은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과 그밖의 공제대상자로 구분하여 세액감면 및 공제란의 의료비에 반영되어 의료비세액을 계산한다.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자 및 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이용액 합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사용금액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따른 공제대상액의 합계액[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함]을 기재하며, 사용금액에는 사업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기재한다.
✽사업 관련 비용은 회사 내부통제에 의해 종업원 명의 카드 등으로 사용된 회사사용분을 확인할 수 있음
아울러, 사용금액에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 경우 결제수단별로 공제비율이 달라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직불카드 등(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이용액 합계액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공제 제외 대상금액 주요 대상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합니다)・가스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를 포함합니다)・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을 포함)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구분 |
내용 |
전통시장사용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전통시장에 사용한 금액 ✽따라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및 현금영수증 금액에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된다. |
대중교통이용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대중교통에 이용한 금액 ✽따라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및 현금영수증 금액에는 대중교통에 이용한 금액은 제외된다. |
④ 공제금액(연말 개정세법안 반영)
다음의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각 결제수단 항목별 공제대상 금액 |
㉮ |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
㉯ |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
㉰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30% |
㉱ |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15% |
㉲ |
최저사용금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15%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15% +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30% |
㉳ |
추가공제율 사용분
(전제조건) 근로자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근로자 본인의 2013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전통시장분・대중교통이용분・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구분 |
공제금액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
(2014.7.1.~2014.12.31.까지의 전통시장분・대중교통이용분・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 – 2013년 전통시장분・대중교통이용분・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 × 50%) × 10%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
(2015.7.1.~2015.12.31.까지의 전통시장분・대중교통이용분・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 – 2013년 전통시장분・대중교통이용분・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 × 50%) × 10% | |
다만, 소득공제금액은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또한,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의 금액과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의 금액과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기부금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에 따른 기부금 소득공제 및 기부금세액공제 대상 지출금액을 공제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기부금 소득공제 및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영수증을 토대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부금명세서
기부금명세서는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기부금을 기재하나, 정치자금기부금 중 10만원 이하 세액공제분은 제외한다.
⑦ 유형란 및 ⑧ 코드
다음에 해당하는 기부금 유형 및 코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 기부내용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작성한다.
● 상호(법인명)
상호・법인명・단체명・성명을 작성한다.
●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작성한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 작성방법
■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2. 해당연도 기부명세’의 최상단에 적고 ⑩ 상호(법인명)란과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다.
■ 기부 명세의 금액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정치자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최대 10만원)을 뺀 금액을 기재한다.
⑫ 기부자
기부자의 관계코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한다.
✽거주자:1, 배우자: 2, 직계비속: 3, 직계존속:4, 형제자매:5, 그 외: 6
● 기부 명세의 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기재하므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공제제외 기부금(코드 50)”에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 기부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기재한다.
② 기부금 소득공제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이월분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특별소득공제에 기부금 이월분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은 회사가 보유한 전년 연말정산 자료 또는 별도 입력을 통해 공제금액 계산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은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으로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30%으로 한다.
③ 기부금 세액공제
구분 |
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
법정기부금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 기준 ∙3천만원 이하 금액:100분의15 ∙3천만원 초과 금액:100분의 25 |
지정기부금 |
Ⅴ.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군인연금・교직원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으로 전액 공제금액으로 한다. 주(현)근무지분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보유한 자료를 통해 공제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Ⅵ. 특별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군인연금・교직원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으로 전액 공제금액으로 한다. 주(현)근무지분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보유한 자료를 통해 공제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해당 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되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대출기관차입분, 거주자로부터 차입분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 |
대출기관차입분 |
거주자 차입분 |
차입대상 |
금융회사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 |
최저 이자율 제한 |
없음 |
있음 |
추가 작성 서류 |
없음 |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다음의 소득명세 제출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임대차계약내용 |
● 주택유형
단독주택(코드 1), 다가구주택(코드 2), 다세대주택(코드 3), 연립주택(코드 4), 아파트(코드 5), 오피스텔(코드 6), 기타(코드 7) 중에서 해당되는 주택유형의 구분코드를 기재한다.
● 전세보증금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기재한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대상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한다)을 기재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⑤ 차입금상환기간란에에 의해 해당 차입금의 약정에 의한 최초 차입일과 최종상환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구분 |
대상 |
2011년 이전 차입분 |
∙상환기간 15년 미만 ∙15년 이상 29년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5호 포함) ∙30년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5호 포함) |
2012년 이후 차입분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비거치식 상환분 ∙기타 상환분 |
참고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한도는 주택자금 합계(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공제한도와 일치하게 되는 데 다음과 같다.
구분 |
공제한도 |
2003.12.31 이전 차입분 (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6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1,500만원 |
2011.12.31 이전 차입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1,500만원 |
2012.1.1. 이후 차입분(15년 이상) |
연 500만원 |
비거치식, 고정금리:1,500만원 |
Ⅶ. 그 밖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2000년 이전에 근로자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해당 과세기간 불입분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하며 공제금액은 연 72만을 공제한도로 한다.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의 연금저축계좌 명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연금저축구분란에 개인연금저축으로 기재한다.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해 공제하며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주택마련저축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하며 공제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 |
공제 대상 가입자 |
2009.12.31. 이전 가입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2010.1.1. 이후 가입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명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저축구분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해 공제하며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투자조합 출자 등
근로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하는 경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는 출자 또는 투자 시기에 따라 공제비율 및 공제한도가 다음과 같이 달라짐에 유의하여야 한다.
출자 또는 투자 시기 |
공제비율 |
공제한도 |
2012년 |
10%(벤처기업 투자 20%) |
소득금액의 40% |
2013년 |
10%(벤처기업 투자 30%) |
2014년 |
10%(벤처기업 투자 5천만원 이하분 30%, 5천만원 초과분 50%) |
소득금액의 50% |
5.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을 공제하며, 연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출연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소득공제분 출연금으로 구입한 우리사주 관련 인출시 인출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됨에 유의해야 한다.
6.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연간 1,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금삭감액=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7.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근로자인 거주자가 공제요건을 갖춘 방싣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해당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해당 과세기간의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의 근로소득에서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저축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이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여야 한다.
Ⅷ.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1. 세액감면
세액감면은 감면소득에 대해 세액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감면신청에 의해 가능하므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청서에 감면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에 필요한 근로제공일 또는 감면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입국목적 |
관련 세액감면 |
정부간 협약 |
정부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소득세 감면 |
기술도입계약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2014.1.1. 폐지) 등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 |
조세조약상 감면 |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조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 |
②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노인(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데 그에 따른 취업일 및 감면기간 종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세액공제
①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가 가입한 다음에 해당하는 연금계좌에 대한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금계좌 납입액(연 400만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구분 |
대상 납입액 |
과학기술인공제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
연금저축 |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
이 경우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의 연금저축계좌 명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공제대상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 중 각 해당금액을 기재하며 교육비공제대상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구 분 |
|
공제대상 교육비 |
공제대상금액한도 |
나이제한받지 아니함(직계존속 제외) |
취학 전 아동 |
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1명당 300만원 이하 |
초등학생중・고등학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고등학생 국외유학요건 폐지),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
1명당 300만원 이하 |
대학생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1명당 900만원 이하 |
근로자 본인 |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한도 없음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한도 없음 |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납부세액
거주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필요한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원화, 외화), 납세지명, 납부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1995.11.1.~19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19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⑤ 월세세액공제(세법개정 예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인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월세 세액공제명세(임대인 성명, 주택유형, 주택계약면적, 임대차 계약기간, 연간 월세액 등 포함)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Ⅸ. 추가제출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소득자와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하거나 총급여(비과세 소득 포함)에 단일세율(17%)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과세특례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므로 과세특례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일세율 적용신청서 국내 근로소득 전부에 대해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해당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과세되지 아니한다.
2. 종(전)근무지 명세
해당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주(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전)근무지 명세 및 종(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소 납부한 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3.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관련 저축, 금융회사명,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 또는 소득공제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월세액 세액공제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세액명세, 소득공제명세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추가제출 서류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
대 상(소득 또는 세액공제 금액 제한 없음) |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 |
기부금명세서 |
기부금 소득 또는 세액을 받는 근로소득자 |
첫댓글 좋은정보감사감사~
문의사항있으신분!까페지기님께로
넹...문의 하세요...공부 해둬야 겠네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