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411-807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20 고양종합운동장내 ☎031)918-0166 FAX 918-0183 사무국장 : 박 영 엽 운영과장 : 신 동 성 담 당 자 : 최은숙 |
선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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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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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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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 공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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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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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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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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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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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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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06.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사무장
제 목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길거리농구,생활체조,족구,검도) 참가에 따른 선수선발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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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길거리농구,생활체조,족구,검도) 참가에 따른 선수선발을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하오니 참고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대 회 명 :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길거리농구,생활체조,족구,검도)
나. 대회기간 : 별첨
다. 장 소 : 별첨
라. 접 수 처 : 고양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918-0155)
마. 참가신청마감 : 2006. 4월 28일(금) (18:00까지)
바. 협조요청사항 : 2006. 4. 28일까지 선수등록을 부탁드리며, 참가선수명단 및 주민등록등본 2통을 첨부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전입일 2005.12.31이전(주소변동내역 포함)
첨 부 1) 대회개최 개최계획 1부. 끝.
고 양 시 체 육 ․ 생 활 체 육 협 의 회 장
수신처 : 고양시농구협회, 고양시생활체조협회, 고양시족구연합회, 고양시검도회
□ 2006년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일정
회 차 |
구 분 |
종 목 |
개최지 |
개최일자 |
시 접수 |
제3회 |
도지사기 |
탁 구 |
의왕시 |
3. 4(토)~ 5(일) |
2.6(월) |
제6회 |
도지사기 |
배드민턴 |
남양주시 |
3.11(토)~12(일) | |
제4회 |
도지사기 |
합 기 도 |
군포시 |
3.19(일) | |
제6회 |
도지사기 |
축구(40代) |
양평군 |
4.22(토)~23(일) |
3.24(금) |
제6회 |
도지사기 |
테 니 스 |
양평군 |
4.22(토)~23(일) | |
제7회 |
도지사기 |
단축마라톤 |
하남시 |
4.30(일) | |
제11회 |
도지사기 |
어린이축구 |
안성시 |
5. 9(토)~10(일) |
4.7(금) |
제7회 |
도지사기 |
게이트볼 |
평택시 |
5.16(화)~17(수) | |
제10회 |
도지사기 |
길거리농구 |
하남시 |
6. 3(토)~ 4(일) |
4.28(금) |
제6회 |
도지사기 |
생활체조 |
용인시 |
6.13(화) | |
제6회 |
도지사기 |
족 구 |
파주시 |
6.17(토)~18(일) | |
제3회 |
도지사기 |
검 도 |
과천시 |
6.25(일) | |
제6회 |
도지사기 |
볼 링 |
의정부시 |
7. 1(토)~ 2(일) |
6.1(목) |
제3회 |
도지사기 |
여성축구 |
안산시 |
7. 8(토)~ 9(일) | |
제5회 |
도지사기 |
배 구 |
안산시 |
7. 8(토)~ 9(일) | |
제3회 |
도협의회장기 |
택 견 |
성남시 |
7. 15(토) | |
제3회 |
도협의회장기 |
보디빌딩 |
수원시 |
7.23(일) | |
제5회 |
도지사기 |
야 구 |
구리시 |
8.19(토)~20(일) |
7.20(목) |
제6회 |
도지사기 |
축구(30代) |
수원시 |
8.25(금)~26(토) | |
제5회 |
도지사기 |
골 프 |
성남시 |
9. 1(금) |
8.2(수) |
제3회 |
도협의회장기 |
수 영 |
고양시 |
9.23(토) | |
제3회 |
도지사기 |
클레이사격 |
화성시 |
10.14(토)~15(일) |
9.15(금) |
제3회 |
도협의회장기 |
단학기공 |
안산시 |
10.28(토) | |
제3회 |
도협의회장기 |
궁 도 |
광명시 |
11. 3(금) |
10.27(금) |
2006 |
기타 |
등 산 |
구리시 |
11.11(토) | |
※ 접수시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2부. ○ 주민등록등본 2부. ○ 재학증명서(어린이축구,길거리농구,태권도,합기도,검도에 한함) ○ 안전장치(안전공제 또는 스포츠단체상해보험등)가입 확인증 사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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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 본 대회는 제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족구대회라 칭한다.(1부․2부)
제 2조 : 본 대회는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가 주최하고 개최지 시․군생활체육협의회 및 국민 생활체육경기도족구연합회가 주관한다.
제 3조 : 본 대회의 종목, 참가자격 연령구분, 유형, 경기진행은 다음과 같다.
가) 종 목 : 족 구(청년부, 준장년부, 장년부, 여성부시범종목)
나) 참가자격
- 경기도민으로서 2005.12.31일까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필한자.
(외국인 포함)
- 시‧군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참가 신청된 팀
- 청년부, 준장년부, 장년부로 3개부에 참가하며, 여성부는 시범종목으로 한다. (팀별 하향출전 불가)
•청 년 부 : 33세 이하(1974년생까지)
•준장년부 : 34세~43세미만(1973년생부터 ~ 1962년생까지)
•장 년 부 : 43세 이상(1964년생까지 출생한자)
•여 성 부 : 연령 구분 없이 시범종목으로 운영(1부․2부 구분 없음)
- 대회당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미 지참시 출전 불가
다) 경기진행(15점 3세트 2승제)
- 청년부, 준장년부, 장년부를 구분하여 예선 링크전으로 실시한 후 본선(8강) 토너먼트방식(15점 3세트 2선승제)으로 경기를 진행한다.(단, 우천시에는 주최 ․주관측의 결정하에 토너먼트로 진행할 수 있다.)
제 4조 :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본부 및 진행본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
제 5조 : 각 선수단은 이의제기가 있을시에는 증거물 제시와 함께 6하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조 : 경기운영은 대진 추첨순에 따라 진행한다.
제 7조 : 경기규칙은 전국족구연합회 규정 및 경기도족구연합회규정을 준용한다.
제 8조 : 종합시상 및 부별 시상제
부별 |
1위 |
2위 |
공동3위 |
공동8강 |
등외참가점수 |
비 고 |
점수 |
7점 |
5점 |
3점 |
2점 |
1점 |
동점일 경우 장년부 → 준장년부 → 청년부순으로 결정한다. |
제 9조 : 본 대회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진행 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족 구 선 수 명 단
시‧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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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
청년부․준장년부․장년부․여성부 | |
감 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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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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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령 |
주 소 |
비 고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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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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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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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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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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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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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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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위 기재란은 모두 한글로 기입할 것
◦ 선수는 5이상 7인 이내에 한함.(부별 구분하여 작성)
추천기관 : 생활체육협의회장(인)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