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처리하는 경우
1. 증권거래세 납부
2. 양도소득세 납부
3.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저가양도.고가양도 체크 (주식가치 평가)
4. 특수관계인 아닌경우는 증여세 검토 (주식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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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조회수 : 1707 A- A A+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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