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원재료매입가액과 부대비용 |
매출원가와 판매비(환출, 에누리, 할인액 차감) |
양도자산 장부가액 |
양도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 |
인건비 |
별도요약 |
고정자산 수선비 |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액 |
감가상각비 |
별도요약 |
임차료 |
|
차입금이자 |
별도요약 |
대손금 |
별도요약 |
자산평가차손 |
원칙: 손금불산입 예외: 인정되는 평가손실 ①재고자산 - 파손, 부패 등으로 정상가액판매 불가능시 - 저가법 적용시 평가차손 ②유가증권 -파산시 -부도시(1,000원 제외): ⓐ상장기업의 부도시 ⓑ창업자, 신기술 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주식 ③고정자산 -천재 등으로 파손, 멸실된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시설개체 또는 기술낙후로 인한 폐기손실(1,000원 제외)
|
제세공과금, 조합협회비 |
별도요약 |
광산업탐광비 |
|
무료진료가액 |
기부금, 접대비로 보지 않음 |
해외시찰, 훈련비 |
법인업무와 관련있는 경우에 한함. |
산업체부설 학교운영비등 |
|
기타 |
자기주식처분손실, 도서인쇄비, 등등 |
2. 인 건 비
- 인건비 : 근로를 제공받는 대가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익처분에 의한 지급, 과다경비의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 인건비 중 손금불산입
일반적인보 수 (급여) |
이익처분 |
노무출자사원보수 손금불산입 |
과다경비 |
①지배주주임직원에 대한 과다보수 손금불산입 ②비상근임원보수(부당행위계산부인분) 손금불산입 ➂동일직급대비 초과지급금 손금불산입 | |
비정기적보 수 (상여금) |
이익잉여금처분 |
이익처분상여금 손금불산입 - 예외 : 손금인정 ①사용인(임원제외)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 지급시 ②중소기업창업자등이 공로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주식평가보상금액 ③사전약정+사용인(임원제외)에 대한 성과배분상여금 -> (손금산입) 종업원성과배분법<기타> |
지급기준 초과 |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급여지급기준(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등에 의한)초과액 종업원 지급기준 초과 손금산입 | |
복 리 후생비 |
열거비용만 손금인정 |
①직장체육비 ②직장연예비 ③우리사주조합운영비 ④건강보험료기타부담금 ⑤직장보육시설비운영비 ⑥고용보험료 ⑦기타유사한비용 |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특례 |
①일정지급기준을 갖춘 무주택근로자에게, ②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 임차보조금을 지급시, ③주택취득가액의5%, 전세금의 10%한도금액 손금산입(소득세: 근로소득X) | |
퇴직금 |
비현실적퇴직 (손금불산입유보로 소득처분후 현실적 퇴직시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
*비현실적퇴직: 손금인정X -> 가지급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임원이 연임시, 법인대주주변동으로 계산편의사유로 전 사용인에게 퇴직금 지급시, 외국법인국내지점종업원이 본점으로 전출시 등 *현실적퇴직(조직변경): 주식회사->유한회사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시,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 정산시, 임원급여지급을 연봉제로 전환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 조직변경 등으로 퇴직시 등 |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현실적퇴직) |
①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있는 경우 - 규정내 금액은 손금인정, 규정초과액은 손금불산입 / 종업원 손금인정(기준초과여부 관계X) ②규정이 없는 경우 - 세무상 한도내 금액은 손금인정,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 한도 = 퇴직전 1년간 총급여액(손금불산입액 제외) * 1/10 * 근속연수 (1월 미만 절사) |
3. 고정자산과 감가상각
특 징 |
결산조정항목 |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 |
임의상각제도 |
상각비의 최고 한도액 규정 | |
계산의법정화 |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 상각방법의 법정화 | |
대 상 |
범위 |
유형, 무형고정자산 |
제외자산 |
①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사용 중단(유휴설비-일시적 휴업-는 가능) ②건설중인 자산 ③시간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것(토지) | |
시 부 인 |
계산 |
①회사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 = 상각부인액(손금불산입, 유보) ②회사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 = 시인부족액(원칙은 소멸 -세무조정X, 전기 부인액은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추인) |
단위 |
개별 자산별로 시부인 계산(상계불가) | |
즉 시 상 각 의 제 |
내용 |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을 비용 계상한 경우 : 감가상각비로 봄. |
ⓑ특례 (손금인정) |
①소액취득자산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 대량보유, 개시확장자산은 제외 -> 자본적지출) ②주기적 소액수선비(자산별300만원미만, 자산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B/S상-장부가액-5%미만 지출액, / 3년미만 기간마다의 주기적수선비) ③단기사용자산(어업용어구, 영화필름, 공구, 전기기구 등, 30만원 미만의 비디오테이프 등) ④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폐기손실(1,000원 공제) |
상
각
범
위
액 |
취득가액 |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 자본적지출(내용연수연장, 가치의 증가)과 수익적지출(원상회복, 능률유지) | ||
내용연수 |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에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선택(신고내용연수) -특례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에 50%를 가감한 범위 내 : 지방국세청장의 승인) -중고자산(중고자산, 합병 등 인수자산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50%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신고 가능함.) | |||
잔존가액 |
-원칙: 인정X -> “0”으로 함(예외: 정률법 계산시에는 취득가액의 5% 가정, 추후 미상각 잔액이 5% 미만에 도달시 감가상각비에 포함.) -상각종료시 Min(취득가액5%와1,000원) 금액을 남겨둠(비망계정) | |||
상각방법 |
최초 사업연도 감가상각 방법: 최초 사업연도 과세표준 종료일 변경신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 |||
유형자산 |
-건축물, 구축물 : 정액법(강제) -기타유형고정자산 : 정률법, 정액법(무신고시 정률법) -광업용유형고정자산 :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무신고시 생산량비례법) | |||
무형자산 |
-무형고정자산 : 정액법(강제) -광업권 : 생산량비례법, 정액법(무신고시 생산량비례법) -개발비: 20년 내 정액법(무신고시 5년간 균등상각) | |||
상각범위액 |
정액법 |
취득가액(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즉시상각의제액) * 상각률 | ||
정률법 |
미상각잔액 * 상각률 =직전연도 B/S장부가액+세법상 손금불산입액+즉시상각의제액 =당기말 B/S장부가액+당기 감가상각비+전기 세법상 부인액+즉시상각의제액 =B/S취득가액-직전기감․누+전기감가상각부인액+당기자본적지출 | |||
생산량비례법 |
(B/S취득가액+자본적지출 누계) * 당기채굴량/총채굴량 | |||
1년미만사업연도 |
환산내용연수 = 내용연수 * 12/사업연도월수 | |||
신규취득자산 |
월할계산(1월 미만은 1월) | |||
기 타 |
감가상각의제 |
법인세 면제, 감면받은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사업연도 상각범위액 계산시 감면사업연도에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아 계산함 | ||
일시상각 |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공사부담금, 평가차익 등 익금의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한 후 추후에 감가상각시 또는 양도시에 세금을 부과함(과세이연제도) |
ex) 삼일 (2007.1.1.~2007.12.31) 전기에 취득가액 500만원의 기계장치를 구입하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정액법과 정률법의 세무상 상각범위액?
|
취득가액 |
전기말 감․누 |
전기이월상각부인누계액 |
내용연수 |
상각률 |
정액법 |
5,000,000 |
1,200,000 |
200,000 |
5년 |
0.2 |
정률법 |
5,000,000 |
2,455,000 |
200,000 |
5년 |
0.451 |
정액법 |
정률법 |
5000000*1/5=1000000 |
(5,000,000-2,455,000)+전기부인액(200,000)*0.451 B/S상 직전기 장부가액 세법상 직전기 장부가액= 미상각잔액 |
4. 지급이자(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순서 |
손금불산입 |
적용대상 |
소득처분 |
불산입액 |
기타 |
1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
대표자상여 (단,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 |
전액 |
수령자 : 비영업대금이익 |
2 |
수취인 불분명 채권, 증권이자 |
|
상동 |
전액 |
수령자 : 이자소득 |
3 |
건설자금이자 |
고정자산 관련이자 |
유보 |
전액(일시예금수입이자는 차감) |
감가상각비와 관련 |
4 |
업무무관자산 관련차입금 이자 |
업무무관자산보유법인 |
기타사외유출 |
지급이자 × 업무무관자산적수 차입금적수 |
업무무관자산 1. 업무무관부동산 2. 업무무관동산 3. 업무무관가지급금 |
#건설자금이자 대상
|
G |
T |
회계처리(기준서7호) |
원칙: 당기 비용처리 예외: 자본화대상 자산으로 1년이상 장기간 소요시 취득원가 가산 |
취득원가 가산 |
자본화대상 자산 범위 |
재고, 투자, 유형, 무형자산 |
고정자산(유형, 고정자산) |
5. 충당금
*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충당금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4가지 충당금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
1) 대손충당금
구 분 |
내 용 | ||
대
손
금 |
대상채권 |
제한없슴. 다음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①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②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③대손세액공제받은 부가세 미수금 ④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접대비,기부금 | |
대손사유 |
강제대손사유 (신고조정) |
①소멸시효 완성채권 ②회사정리법상, 화의법상 회수불능 확정채권 ③민사소송법상 경매취소 압류채권 ④한국은행총재등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받은 수출채권 | |
임의대손사유 (결산조정) |
①채무자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등 ②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경과한 수표,어음채권,외상매출금(중소기업) ③국세결손처분받은 채무자 채권 ④소액채권(회수기일6월이상경과,회수비용〉채권가액,10만원이하) ⑤금융기관등의 채권중 일정채권 | ||
세무조정 |
대손부인액은 손금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 →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포함. | ||
대 손 충 당 금 |
대상채권 |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채권중 다음 채권은 제외한다.(매입채무상계는 임의선택) ①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②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③부당행위계산부인분 시가초과액 채권 ④할인어음, 배서어음 | |
손금산입한도 |
세무상기말채권잔액 * Max(1%,2%와대손실적률) ①대손실적률 = 당해사업연도대손금 / 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채권잔액 ②세무상기말채권잔액 = B/S가액 ± 채권관련유보잔액 - 설정제외채권 | ||
세무조정 |
총액법으로 세무조정. 순액법의 경우도 익금과 손금을 생략한 것으로 봄. ①회사계상액 〉세무상한도 =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 유보) ②회사계상액 ≤세무상한도 = 세무조정없슴. |
(1) 세무조정
G |
T |
세법 |
대손충당금 700 / 채권 1000 대손상각비 300 |
대손충당금 700 / 채권 800 대손상각비 100 |
<손금불산입>대손금 xxx(유보) |
대손상각비 1000 / 채권 1000 |
대손상각비 1300 / 채권1300 |
결산조정: 세무조정 없음 신고조정:<손금산입>대손금300(△유보) |
# 대손금- 원칙: 결산조정 항목임 / 예외: 신고조정 허용됨 (소멸시효 완성채권)
(2) 대손금 설정대상 제외채권
①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② 대위변제가 가능한 구상채권 ③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채권
④ 부도발생 후 6개월 미경과 채권 ⑤ 부도발생 후 6개월 경과채권 中 1000원 부인
(3) 결산조정항목과 신고조정항목
결산조정항목 |
신고조정항목 |
대부분의 채권 |
①소멸시효 완성채권 ②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결정채권 ③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④수출채권 中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채권 |
(4) 결산조정
G |
T |
세법 |
대손상각비100 / 대손충당금100 |
대손상각비80 / 대손충당금80 |
X |
I/S상 비교하는 것이 아님 |
| |
①B/S 대손충당금 잔액 > 세법상 대손충당금 잔액 |
<손금불산입>대손충당금(유보) | |
②B/S 대손충당금 잔액 < 세법상 대손충당금 잔액 |
세무조정 없음 | |
⇒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당기에 자동추인 항목 |
⇒<손금산입>전기대손충당금 (△유보) |
(5) 세법상 대손충당금 한도액
Max- ①대손설정율=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1%(금융기관 2%)
②대손실적률= 당기세법상 시인된 대손금 / 직전기 세법상 채권잔액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제외채권
①할인어음, 배서양도 ②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③구상채권 ④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시가초과 상당액 채권
(6) B/S 대손충당금 잔액 = 당기계상액(계정별원장 증가액) +당기보충액(계정별원장 기말잔액-당기계상액)
ex) (주)삼일의 제5기(2007.1.1~12.31) 대손충당금에 대해 세무조정하시오.
B/S 대손충당금 | |
차기이월 13,000,000 |
기초 10,000,000 기말 3,000,000 |
13,000,000 |
13,000,000 |
⇒ 세무조정
전기분: <손금산입> 전기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5,000,000(△유보)
당기분: 세법상 한도액 B/S 대손충당금 잔액 세무조정
9,000,000(=900,000,000×1%) 13,000,000 <손금불산입>대손충당금 한도초과 4,000,000(유보)
2) 퇴직급여충당금
구 분 |
내 용 | |
퇴직급여충당금 |
대상,방법 |
사업연도종료일현재 1년간 계속근무한 임원과 사용인(결산조정) |
한도 |
한도 = Min(급여기준한도와 추계액기준한도) ①급여기준한도 = 1년간근속임직원 총급여액(손금불산입액제외) * 10% ②추계기준한도 = (퇴직금추계액*40%+퇴직금전환금잔액) - (전기말B/S잔액-당기지급액-부인액) | |
세무조정 |
한도초과액(회사전입액-손금산입한도)은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 | |
퇴직 보험료 |
손금산입한도 |
한도 = Min(추계기준한도와 예치금기준한도) ①추계기준한도=퇴직금추계액-(B/S퇴직충당금-퇴직충당금부인액)-(결산조정퇴직보험충당금 세무잔액+신고조정손금산입보험료잔액) ②예치금기준한도=퇴직보험예치금잔액-(결산조정퇴직보험충당금세무잔액+신고조정손금산입보험료잔액) |
세무조정 |
손금산입시 ①비용계상한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 〉손금산입한도 = 손금불산입(유보) ②비용계상한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 손금산입한도 = 손금산입(△유보) 보험금수령시 ①비용계상시 = 손금불산입(유보) ②퇴직급여충당금차감시 = 손금산입(△유보), 손금불산입(유보) |
(1) 결산조정항목
G |
|
T |
세무조정 |
퇴직급여100/퇴직급여충당금100 |
> |
퇴직급여80/퇴직급여충당금80 |
<손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금20(유보) |
퇴직급여100/퇴직급여충당금100 |
< |
퇴직급여120/퇴직급여충당금120 |
원칙: 세무조정 없음 예외: 당기 퇴직금 지급액이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 지급시는 전기부인액 추인 |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
G |
T |
대상 |
전 임직원이 일시퇴직시 지급해야할 퇴직금 추계액 상당액 Max-① 회사정관 ② 근로기준법(직전3개월 일평균급여×30일분×근속연월) |
전임직원 일시 퇴직시 지급해야할 퇴직금 상당액. 단, 확정기여형(DC) 지급액 제외 -사내유보 35% / 사외유치 65% |
(3)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설정
Min- ①총급여액(확정기여형 지급대상 근로자 제외)×5%
②[퇴직금 추계액×35%+국민연금전환금]-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전기B/S퇴직급여충당금 잔액-전기 세법상 부인액-당기지급액
직전기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4) 회계처리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퇴직연금불입시 |
과거) 퇴직보험예치금 / 현금 등 지급수수료 변경) 퇴직연금운용자산 / 현금 등 지급수수료 |
당기 손금처리 퇴직급여충당금 / 현금 등 퇴직급여 |
(5) 퇴직금 지급시 처리방법
- 1년 이상 근속자: 반드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우선 상계하고 부족분 퇴직급여 처리
- 1년 미만 근속자: 선택가능- ① 퇴직급여충당금 / 현금 ② 퇴직급여 / 현금
퇴직급여
3) 기타
일시상각충당금 |
감가상각대상자산(일시상각충당금), 비상각자산(압축기장충당금)은 신고조정가능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신용보증잔액의1%를 한도로 하여 신용보증재단등 손금산입가능. |
6. 준비금
1) G(자본의 이익잉여금) / T(부채)
2) 준비금 종류
법인세법상 준비금 |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보험업 등: 책임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
조특례법상 준비금 |
일몰도래 |
3)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항목
결산조정 |
신고조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외감법 적용 대상법인은 신고조정 허용 |
보험업 등의 준비금 |
X |
조특법상 준비금 |
외감법 적용 대상법인은 신고조정 허용 |
7. 세금과공과금
- 조세 혹은 공과금은 순자산감소분으로 손금산입이 원칙이다.
구 분 |
손 금 인 정 |
손 금 불 인 정 |
조
세 |
․국세 - 부당이득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지방세 - 균등할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면허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등록세,취득세 ․손금인정되는 조세 중 손금불인정 - 업무무관 비용 해당분 (비업무용 부동산 재산세 등) - 자산원가부분 (토지매입시 취득세 등) |
․법인세,소득할주민세,농업소득세,법인세감면분농어촌특별세, 재평가세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매입세액중 면세관련매입세액, 토지관련매입세액,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구입및유지관련매입세액,영수증관련매입세액,접대비 관련매입세액, 간주임대료매입세액은 손금인정됨) ․비업무용토지취득세중과세액(10%-2%) ․반출필 미판매제품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미납액 ․가산금,체납처분비,의무불이행세액,가산세
|
공
과
금 |
․상공회의소회비 ․영업자조직단체로 등록된 조합, 협회비 ․대한적십자회비 ․국민연금사용자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
․법령상 의무적이 아닌 공과금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공과금 (폐수배출부담금등)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회비 (법정단체특별회비, 임의단체회비) |
벌 금
과 료
과태료 |
․사계약상 의무불이행 지체상금 ․국외 법률상 몰수된 추징금 ․산재보험료 연체금 ․전기요금 납부지연 연체가산금 ․건강보험료 연체료 |
․관세법위반 벌과금 ․교통사고벌과금 ․산재보험료 가산금 |
|
특별회비 |
경상회비 |
법인,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협회 |
지정기부금 |
손비 |
임의단체 |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8.. 손금불산입
구 분 |
내 용 |
자본거래 |
잉여금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
건설이자 배당금(=배당건설이자) | |
주식할인발행차금(신주발행비 포함) | |
과다인건비 |
지배주주 등 과다보수 |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 |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
제세공과금 |
법인세, 소득할주민세 등 |
세법상 의무불이행세액(가산세포함) |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
미판매제품 반출필 특별소비세 등 미납액 | |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분 | |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 |
기타 | |
상각비중 한도초과액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지급이자 |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
수취인불분명채권, 증권이자 | |
건설자금이자 | |
업무무관자산관련이자 | |
평가차손 |
예외 있음. |
과다, 부당경비 |
지배주주 등 여비, 교육훈련비 |
부당공동경비부담액 | |
업무무관비용 | |
보험업법인 예정사업비 한도초과액 | |
기부금, 접대비 |
한도초과액, 부인액 |
준비금, 충당금 |
미열거준비금, 충당금, 한도초과액 |
9.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1) 손익의 귀속시기
- 원칙 : 권리의무확정주의
중소기업특례 |
법인세법 |
수익, 비용인식 |
거래형태별 |
세금계산서교부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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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시점 |
일반적인 경우 |
인도시점 | |
할부금 도래기준 |
인도시점 (할부금 도래기준도 인정) |
인도시점 |
장기할부판매 |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 | |
명목가치 |
명목가치 |
현재가치 |
(채권가액 평가) |
X | |
완성기준 |
완성기준 (진행기준도 인정) |
진행기준 |
건설 등 |
단기건설 |
완공시점 |
X |
진행기준 |
진행기준-완성단위법/기성고증명/투하노력법/원가대원가법 모두 인정 |
장기건설 |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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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주의 |
발생주의 |
기부금 |
| |
|
발생주의 |
발생주의 |
접대비, 광고선전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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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확정주의 (미수수익계상인정X) |
발생주의 |
이자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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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오류수정손익
전기오류수정손익 |
일반적 오류: 당기영업외손익 -> 당기일괄법 |
중대한 오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수정 -> 소급법 |
ex) 전기 종합부동산세 과오납으로 당기 100 환입되다
|
G |
T |
세무조정 |
일반적 |
현금100/오류수정이익100 |
좌동 |
X |
중대한 오류 |
현금100/전기이월이익잉여금100 |
X |
1단계: 익금산입100(기타) 2단계: 세무조정X |
ex)전기 법인세 과오납으로 당기 100 환입되다
|
G |
T |
세무조정 |
일반적 |
현금100/오류수정이익100 |
X |
익금불산입100(기타) |
중대한 오류 |
현금100/전기이월이익잉여금100 |
X |
1단계: 익금산입100(기타) 2단계: 익금불산입100(기타) |
자본조정 or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 |
차변에 자본조정(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or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있는 경우 |
대변에 자본조정(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or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있는 경우 |
1단계: 손금산입xxx (기타) |
1단계: 익금산입xxx (기타) |
2단계: 손금 여부 판단 손금이면 -> 세무조정 없음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xxx (유보 or 기타) |
2단계: 익금 여부 판단 익금이면 -> 세무조정 없음 익금불산입 -> 익금불산입xxx (기타 or △유보) |
ex)당사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다. 법인세법상 세무조정하시오
취득가액 10000 12/31 공정가액 12000
12/31 매도가능증권 2000/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0
1단계) 익금산입 2000(기타) 2단계) 익금불산입 2000(△유보)
ex) 전기 납부한 종합부동산 과오납에 따라 당기 1200 환입되다. (환급이자 400 포함됨)
이를 중대한 오류로 보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다. 세무조정?
G) 현금1200/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200
세무조정) 1단계: <익금산입>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200(기타)
2단계: <익금불산입> 환급이자 40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