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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학년도 영양사 현장실습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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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생활과학과 | 공지기간 | 2020-01-30 ~ 2020-06-30 | 조회수 | 2806 |
첨부파일 |
2020학년도 영양사현장실습 실시 안내
영양사현장실습은 2010년 5월 23일 이후 신·편입학 학생 중 영양사 면허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입니다.
■ 영양사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정해진 기간 [2020년 4월 13일(월) ~ 5월 29일(금)] 내에 연속 2주간 80시간 실습을 이행하고, ①영양사현장실습일지 ②영양사현장실습보고서 ③영양사현장실습평가서를 제출해야 이수되는 교과목입니다.
■ 영양사현장실습 주요 시행
▪ 개설학기 : 4학년 1학기
▪ 교과목구분 : 전공과목(3학점)
▪ 실습대상
-생활과학과(식품영양학전공) 재학생
-2019학년도 2학기까지 89학점이상 이수한 학생.
※ 타 학과 학생은 및 영양사 면허 기소지자는 신청불가
▪ 실습내용
- 정해진 기간(2020년 4월 13일~5월 29일) 내에 연속 2주간 총 80시간 실습 이행
*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교육부,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영양사현장실습 신청안내
수강신청(온라인) → 실습기관 섭외 → 오프라인 신청서 지역대학에 제출(첨부파일 확인) → 지역대학별 오리엔테이션 참석 → 실습이행 → 실습일지 및 보고서, 평가서 제출. |
▪ 수강신청(온라인) : 수강신청 기간 내의 온라인 상 수강신청을 의미합니다.
※ 영양사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대상자가 아닌 경우
개인학사정보에서 영양사현장실습 교과목을 다른 교과목으로 수강 변경해야 합니다.
-실습기관 섭외시 전자공문 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만 3월 6일까지 학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학과메일로 본인 이름, 학번, 휴대폰번호, 실습하는 곳, 본인이 실습하는 일정).
-실습기관에서 공문을 메일이나 팩스로 요청할 경우 첨부파일에 있는 업무 협조 요청 공문 다운받아서 본인이 직접 제출합니다.
▪ 실습기관 섭외
⦁ 영양사가 배치된 단체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한다. ⦁ 단체급식소의 경우 학교, 병원,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등 50인 이상의 급식소 또는 호텔 및 외식 업체(대형 체인점)등 상시 (1일) 100식 이상의 급식시설을 선정한다. ⦁ 실습기관은 실습자 소속 지역대학 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신청자가 직접 선정 및 섭외하며, 반드시 실습기관의 영양사로부터(영양사 면허증소지자) 지도를 받아야 한다. ⦁ 호텔, 외식업소는 상시 100식 이상을 하고 관할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곳이어야 한다(상주영양사가 배치된 곳만 가능). ⦁ 어린이집은 50인 이상의 원아가 있으며 상주영양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관할구청 등록된 곳이어야 가능하다(공동영양사의 지도를 받는 곳은 불가함). ⦁ 단체급식소 뿐 아니라, 영양상담 전문 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영양개선사업 또는 건강증진 사업에 참여하여 영양 상담을 할 수 있는 실습기관도 인정한다. |
※ 위 실습기관에서 재직하는 자가 실습을 하는 경우 근무지 실습이 인정된다. 단, 근무지 실습자는 자신의 근무지에서 영양사가 아닌 직무로 근무를 하는 경우이며, 근무지 실습기간 동안에는 영양사현장실습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방법
적당한 실습 기관을 섭외하고, 영양사현장실습 신청서를 작성(첨부파일, 영양사현장실습 신청서 양식 참조)한 후, 실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본인의 소속 지역대학에 접수합니다.]
※본인의 소속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신청서 제출 불가
(학교 홈페이지 - 맞춤정보 - 나의학사종합정보에서 본인의 소속지역대학 확인)
부득이하게 소속지역대학 외의 기관에서 실습을 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사유를 적고 본인의 소속지역대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제출은 등기우편 및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NO | 신청접수기간 | 접수방법 |
1차 | 2020.03.23(월)~03.31(화) | 직접 방문접수 권장, 등기우편 |
2차 | 2020.04.01(수)~04.03(금) |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 ※ 2차 접수기간에는 등기우편 접수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2차 접수기간에 도착하는 우편서류는 착불 반환조치) |
※ 반드시 수강신청 기간 중 온라인 상 수강과목으로 신청 후, 별도로 소속 지역 대학에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한다. ※ 1차 접수기간 중 서류 분실 우려 등의 이유로 지역대학의 방문접수를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한다. (※추가기간 없음, 기한 외 추가제출 절대 불가) |
❍영양사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영양사현장실습 신청서 1부 ▪ 사진 1매(신청서 부착용)
* 단 근무지 실습자의 경우 시설장(학교장) 확인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
※서류 제출 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접수 |
1. 「영양사현장실습신청서」의 신청자 서명은 본인의 직인 또는 서명으로 하며, 선임(지도)영양사 서명은 선임(지도)영양사의 직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영양사현장실습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온라인 상으로 수강신청이 되었는지 미리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며, 온라인 수강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 실습을 하더라도 본 과목은 미이수 처리됨.
■ 영양사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실습 신청서 접수 시, 영양사현장실습 신청자에게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및 실습일지 배부
오리엔테이션 일정 | 지역대학별 일정에 따라 실시(추후 공지) |
오리엔테이션 참석 시 | 최종 실습 점수에서 3점 추가 |
■ 실습이행
- 실습기간 : 2020년 4월 13일(월)~5월 29일(금)
- 일일 8시간, 연속 2주, 총 80 시간을 준수해야 함.
- 기관의 사정에 따른 근무 스케줄을 따르되, 주말 및 공휴일은 실습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습기간 중 공휴일이 있을 시, 정해진 2주 기간에 이어서 추가되어야 함.
- 현장지도 시 업무와 무관하게 실습지에 부재중인 경우 부정실습으로 간주함.
■ 실습이행
NO | 날짜 | 일정 내용 | 비고 |
1 | 2020.01.21(화)~01.28(화) 2020.02.12(수)~02.17(월) | ≫재학생 온라인 수강신청(1차, 2차) | |
2 | 2020.03.23(월)~04.03(금) | ≫ 오프라인 영양사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지역대학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 학생→ 지역대학 |
3 | 2020.04.06(월)~04.10(금) | ≫ 수합된 오프라인 신청서 생활과학과로 제출 | 지역대학→ 생활과학과 |
4 | 2020.04.13(월)~05.29(금) | ≫ 학생 실습 | |
5 | 2020.06.01(월)~06.06(금) | ≫ ① 영양사현장실습일지, ② 실습결과보고서, ③영양사현장실습평가서 제출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하여 제출(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하여 제출) | 학생→ 지역대학 |
6 | 2020.06.08(월)~06.12(금) | ≫ 영양사현장실습일지 및 보고서 제출 | 지역대학→ 생활과학과 |
7 | 2020.06.15(월)~06.26(금) | ≫ 영양사현장실습 평가 및 성적입력 | 생활과학과 |
8 | 2020.07.06(월)~07.13(월) | ≫ 영양사현장실습 보고서 반환(생활과학과→지역대학) | 생활과학과→지역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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