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예약 방문), 지문(만16세), 결핵(만6세)
지문등록자 대행(혼잡도 완화/비대면), 2022.1.3, 한글이름표기(동포)
▷외국인의 체류 구분
- 단기체류(90일 이하), 장기체류(90일 이상), 영주(제한 없음)
☞ 장기체류자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 체류기간 계산
-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 체류허가 신청 : 본인(예약),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
- 신청인이 국내에 거주해야 함(국외에 체류중인 경우는 대리 불가)
- 대리인 : 배우자 / 직계가족, 사용자(직원), 출입국대행기관
※위임장 제출대상 확대 : 배우자/직계가족→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2019.10.28)
☞ 국적, 기술연수(D-3), 구직(D-10), 등록 업무(2021.1.11) : 대행업무 안 됨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2021. 1. 27 법무부고시 제2021-1호)
▷ 외국인 등록대상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초과하려는 외국인
- 대행 → 신청인 방문 예약제로 변경(2021. 1. 11), 대행업무 제외
※ 지문등록자 대행업무 가능(혼잡도 완화/비대면) : 2022. 1. 4.부
▷ 외국인 등록시 제출서류
- 여권, 사진1매(흰판, 귀노출, 6개월이내), 임대차계약서(임차인등록증)
- 방문취업자(H-2) : 건강진단서, 기초법 교육(3시간)수료증
☞ 기초법 교육(H-2-5. 2014. 9. 1, H-2-7. 2016. 7. 1. 의무시행) : 추가 받을 필요없음
-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H-2, F-2, F-4, F-6, E-9) : 2020. 12. 1.부
※ 지문등록 대상자(만16세 이상), 1회
▷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 반납
- 재발급 : 분실, 헐어서 못쓰게 된 때, 기재할 공간이 부족한 때
- 반납시기 : 완전출국자는 출국하는 때(공항), 체류자격 변경시
- 등록사항 변경신고 : 15일 이내
☞ 여권, 외국인 등록증은 휴대 원칙, 공무원 요구시 제시 해야 됨
※ 체류민원 방문 예약제 시행(2016. 2. 1부) : 외국인 직접 방문시
- 출입국사무소(서울,인천,수원, 서울남부, 양주), 출장소(세종로, 안산, 고양, 평택)
-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방문(예약시간에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