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이음방법 |
강재 종류 |
용접이음효율(%) | |||
허용인장응력 |
허용압축응력 |
허용굽힘응력 |
허용전단응력 | ||
맞대기 용접 |
A |
84.0 |
94.5 |
84.0 |
84.0 |
B |
80.0 |
90.0 |
80.0 |
80.0 | |
필렛용접 |
A |
84.0 |
84.0 |
- |
84.0 |
B |
80.0 |
80.0 |
- |
80.0 |
여기서 A :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 및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에서 정한 2종 또는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에서 정한 2종의 규격에 적합한 강재를 말함.
B : A 이외의 강재를 말함.
②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방사선투과시험을 행할 때에 구조부분
의 용접부(용접가공 방법이 맞대기 용접일 경우에 한함)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용접부에 관한 계산에 사용하는 허용응력(허용인장응력, 허용압축응력 및 허용굽힘응력에 한함)의 값은 제5조제1항에 규정한 값으로 할 수 있다.
1.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시험방법)에서 규정한 제3종의 결함이 없을 것.
2. 상기규격에서 정하는 제1종, 제2종 또는 제4종의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 2류이하일 것.
3. 상기규격에서 정하는 결함종별이 2종류 이상 혼재하는 경우에는 그 중의 분류번호가 큰 쪽을 종합분류로 하고 종합분류 값이 2류 이하일 것.
③ 제2항의 방사선투과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규격에서 정한 것에 따라 구조부분중 동일한 조건(개선각도, 칫수, 용접방법 및 용접사)의 용접부 별로 길이를 합산하여 합산된 길이의 20퍼센트 이상 실시할 것. 단, 방사선투과시험 대신 초음파탐상검사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는 검사구간별로 검사결과의 기록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2. 구조부분의 용접부는 그 보강 용접살을 모재의 표면과 동일한 면까지 갈아 낼 것. 다만, 보강 용접살의 중앙높이가 표2의 값 이하일 경우에는 이에 관계없다.
<표 2> 보강 용접살의 높이
모재의 두께(㎜) |
보강용접살의 높이(㎜) |
12이하 |
1.5 |
12초과 25이하 |
2.5 |
25초과 |
3.0 |
④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투과시험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분방사선투과시험을 하여 불합격되면 불합격된 부분에 인접된 2개소를 선정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재실시할 것. 다만, 이 시험을 생략하고 전 길이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2. 상기의 2개소에 대한 방사선투과시험 결과 모두 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최초의 방사선투과시험에서 불합격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다시 용접하고,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여 합격될 것.
3. 상기의 2개소 중 1개소라도 불합격되면 전 길이에 대해 방사선 투과시험을 하여 모두 합격될 것.
⑤ 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KS B 0896(강 용접부의 초음파탐상 시험방법)을 준용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검출레벨은 L검출레벨로 할 것.
2. 감도조정을 위해 사용하는 대비시험편은 RB-4로 할 것.
3. 상기규격에 정한 1류 및 2류를 합격으로 할 것.
⑥ 용접부에 걸리는 허용응력값의 용접이음효율과는 무관하게 용접부의 건전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자분탐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KS D 0213(철강재료의 자분탐상 시험방법 및 결함 자분모양의 분류)을 준용하며 탐상결과 균열에 의한 자분모양이 없어야 한다.
⑦용접부에 걸리는 허용응력값의 용접이음효율과는 무관하게 용접부의 건전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침투탐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KS B 0816(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을 준용하며 탐상결과 갈라짐에 의한 침투지시 모양이 없어야 한다.
제7조(허용응력값의 할증) 제5조제1항에 정하는 허용응력의 값은 제10조제1항제2호의 하중계산에서 15퍼센트를, 제3호 내지 제5호의 하중계산에서는 30퍼센트 한도를 할증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8조(하중의 종류) 크레인 구조부분의 계산에 사용하는 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직동하중
2. 수직정하중
3. 수평동하중
4. 열하중
5. 풍하중
6. 충돌하중
7. 지진하중
제9조(타워크레인 풍하중 및 지진하중) ①제8조제5호의 풍하중의 값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여 얻은 값으로 한다.
W = qCA
이 식에 있어 W, q, C와 A는 각각 다음 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W : 풍하중(kgf) {N}
q : 속도압(kgf/㎡) {N/㎡}
C : 풍력계수
A : 압력을 받는 면적(㎡)
②제1항의 속도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크레인의 상태에 따른 위의 계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설계기본풍속은 「건축법」 제38조 및 같은 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1. 크레인 작동시 (kgf/㎡)[
(N/㎡)]
2. 크레인 정지시 (kgf/㎡)[
(N/㎡)]
여기에서,
위식에 있어 V와 h는 각각 다음 값을 나타낸다.
V : 설계기본풍속(m/sec)
h : 크레인의 바람을 받는 면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m). 다만, 그 높이가 16미터(m) 미만일 때는 16으로 한다.
③제1항의 풍력계수는 크레인의 바람을 받는 면에 관하여 풍동시험을 하여 얻은 값으로 하거나 또는 다음 표3에 정하는 값으로 한다.
<표 3> 풍력계수
바람을 받는 면의 구분 |
값(C) | ||
평면 트러스(강관제의 평면 트러스는 제외)에 의해 구성되는 면 |
W1
|
0.1미만의 것 0.2이상 ~0.3미만 0.3이상 ~0.9미만 0.9이상 |
2.0 1.8 1.6 2.0 |
평면으로 구성된 면
|
W2
|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5미만 25이상 ~ 50미만 50이상 ~ 100미만 100이상 |
1.2 1.3 1.4 1.6 1.7 1.8 1.9 |
원통면 및 강관제의 평면 트러스에 의해 구성되는 면 |
W3
|
1미만 1이상 |
1.2 0.7 |
이 표에서 W1, W2, W3는 각각 다음 값을 의미한다.
W1 : 충실율(크레인의 바람을 받는 전면적을 당해 바람을 받는 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
W2 : 크레인의 바람을 받는 면의 길이를 바람을 받는 면의 폭으로 나눈 값.
W3 : 원통 또는 강관의 외경(m)에 제2항의 크레인 정지시 속도압 값(kgf/㎡) {N/㎡}의 제곱근을 곱한 값.
④제1항의 압력을 받는 면적은 크레인이 바람을 받는 면의 바람방향에 직각인 면에 대한 투영면적(이하 ������투영면적������이라 함)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크레인의 바람을 받는 면의 바람방향에 대하여 2면 이상 겹쳐 있는 때는 바람방향에 대하여 제2면(이하 이������항������에 있어서 제2면이라 함)중 바람의 방향에 대하여 전방에 있는 면과 겹쳐있는 부분의 투영면적에 다음 표3의2에 표시된 저감율(b/h 및 가 표3의2 이외의 값일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저감율을 계산한다.)을 곱하여 얻은 면적 및 제2면중 바람 방향에 대하여 전방에 있는 면에 겹쳐있지 않은 부분의 투영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한다.
다음 표3의2에서 b, h, 및 η 는 다음과 같다.
b : 마주보는 크레인의 거더(지브, 교각포함)사이의 내측 간격
h : 마주보는 크레인의 바람을 받는 전방 거더(지브, 교각포함) 높이
: 마주보는 크레인의 바람을 받는 거더면의 충실율(평면트러스에 의해 구성되는 면에 있어서는 제3항의 표3에 정한 W1으로 하고 평판으로 구성되는 면 및 원통의 면에 대해서는 1로 한다)
η : 저감율
<표3의2> 저감율
b/h |
저감율 (η) | |||||
0.1 |
0.2 |
0.3 |
0.4 |
0.5 |
≥0.6 | |
0.5 |
0.75 |
0.40 |
0.32 |
0.21 |
0.15 |
0.10 |
1.0 |
0.92 |
0.75 |
0.59 |
0.43 |
0.25 |
0.10 |
2.0 |
0.95 |
0.80 |
0.63 |
0.50 |
0.33 |
0.20 |
3.0 |
0.97 |
0.84 |
0.71 |
0.58 |
0.45 |
0.32 |
4.0 |
1.00 |
0.88 |
0.76 |
0.66 |
0.55 |
0.45 |
5.0 |
1.00 |
0.95 |
0.88 |
0.81 |
0.75 |
0.68 |
6.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⑤제8조제7호의 지진하중은 옥외에 단독으로 설치되는 크레인에 한하여 크레인 자중(권상하물 제외)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수평하중을 지진하중으로 고려한다.
제10조(강도계산에 관한 하중의 구성) ①크레인 구조부분을 구성하는 부재의 단면에 생기는 응력의 값은 다음에 명시하는 하중의 조합에 따르는 계산에 대해 각각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허용응력의 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충격계수(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여 얻은 값. 이하 이항에서는 같다) 및 [별표 2]에 정하는 작업계수(이하 이항에서는 같다)를 곱한 수직동하중, 작업계수를 곱한 수직정하중, 작업계수를 곱한 수평동하중 및 열하중의 합
지브형 크레인의 경우
Ψ=1+0.3V 단, 1+0.3V<1.10의 경우 Ψ=1.10
1+0.3V>1.30의 경우 Ψ=1.30으로 한다.
기타 크레인의 경우
Ψ=1+0.6V 단, 1+0.6V<1.10의 경우 Ψ=1.10
1+0.6V>1.60의 경우 Ψ=1.60으로 한다.
여기에서
Ψ : 충격계수
V : 권상 정격속도(m/sec)
2. 충격계수와 작업계수를 곱한 수직동하중, 작업계수를 곱한 수직정하중, 작업계수를 곱한 수평동하중, 열하중 및 크레인 작동시 풍하중의 합
3. 수직동하중, 수직정하중, 열하중 및 지진하중의 합
4. 수직동하중, 수직정하중, 열하중 및 충돌하중의 합
5. 수직정하중, 열하중 및 크레인의 정지시 풍하중의 합
②제1항의 응력의 값은 당해 구조부분의 강도와 관련하여 가장 불리한 하중 조건하에서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고정) ①타워크레인을 자립고(Free Standing)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거나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②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기종별·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2. 콘크리트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3. 건축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
성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③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2.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며 지지점은 3개소 이상 등각도로 설치 할 것
3. 와이어로프의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클립·샤클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아니 하도록 할 것
4.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2조(회전부분의 방호) 기어, 축, 커플링 등의 회전부분으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는 덮개나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주행크레인의 경보장치) 주행크레인은 종 또는 부저 등의 경보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바닥면에서 조작하며 하물과 운전자가 함께 이동하는 방식의 크레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계단의 구조) 크레인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경사도는 수평면에 대하여 75도 이하로 할 것
2. 발판의 높이는 30센티미터이하로 하고 발판의 폭은 1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할 때는 7미터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손잡이를 설치할 것.
제15조(하중 및 동작시험) ①하중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의 하중시험시 적용하중은 다음에 따른다.
확인 또는 신규등록(이설포함) 검사시 |
정 기 검 사 시 |
정격하중의 1.05배미만 하중 |
임의 하중 |
- 검사시의 하중시험은 지브 외측단에서 적용키로 한다.
2. 하중 및 동작시험후 달기기구 및 기초부등이 균열,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없을 것.
②동작시험은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시험하중을 매달고 일정속도로 운전할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전동작(권상, 횡행, 주행 및 선회 등)이 원활할 것.
2. 방호장치는 설정 범위내에서 정상 작동할 것.
3. 브레이크는 확실하고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 등이 없을 것.
제16조(주행레일) 주행레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행레일은 균열, 두부의 변형이 없을 것.
2. 레일부착 볼트는 풀림, 탈락이 없을 것.
3. 연결부위의 볼트는 풀림 및 부판의 빠져나옴이 없을 것.
4. 완충장치는 손상 및 어긋남이 없어야 하며, 부착볼트의 이완 및 탈락이 없을 것.
5. 레일측면의 마모는 원래 규격치수의 10퍼센트이내일 것
6. 연결부의 틈새는 5밀리미터 이하일 것.
7. 레일 연결부의 엇갈림은 상하 0.5밀리미터 이하, 좌우 0.5밀리미터 이하일 것.
8. 주행레일의 스팬 편차한계는 ±3밀리미터 이내일 것
9. 주행레일의 높이편차는 기준면으로부터 최대 ±10밀리미터 이내이고, 좌우레일의 수평차는 10밀리미터이내, 레일의 구배량은 주행길이 2미터당 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10. 주행레일의 진직도는 전 주행길에 걸쳐 최대 10밀리미터 이내이고, 수평방향의 휨량은 주행길이 2미터당 ±1밀리미터 이내일 것
제17조(강구조 부분) ①운전실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실과 설치 구조부의 부착부분은 용접부의 균열이 없어야 하며, 부착볼트는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2. 제어기에는 작동방향 등의 표시가 있을 것.
②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구조부재는 이상변형, 비틀림, 균열 및 부식이 없을 것.
2. 결합부는 볼트 풀림, 탈락, 균열 및 부식이 없을 것.
3. 도장부위 표면상태는 녹, 벗겨짐 또는 부풀어 오름 등이 없을 것.
4. 날카로운 모서리 및 돌출부 등이 없을 것.
제18조(기계장치) ①전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부착부는 균열이 없을 것.
2.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②커플링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커플링을 회전시켰을 때 원주방향 및 축방향의 이상진동이 없을 것.
2. 플렉시블 커플링의 경우 고무부시는 풀림, 변형 또는 마모가 없을 것.
3. 치차형 커플링의 경우 급유상태가 양호하고 기름누설이 없을 것.
4. 체인형 커플링의 경우 급유상태가 양호할 것.
5.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③브레이크류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라이닝은 편마모가 없고 마모량은 원치수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디스크의 마모량은 원치수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3. 유량은 적정하고 기름누설이 없을 것.
4.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④치차류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치차는 이상음, 이상발열 또는 진동 등이 없을 것.
2. 치면은 파손, 균열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고 치면의 마모에 대한 사용 한도는 경화층 두께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⑤축등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축은 변형 또는 마모가 없을 것.
2. 축심은 축을 회전시켰을 때 진동이 없을 것.
3. 키는 풀림, 빠짐 및 변형이 없을 것.
4. 키홈은 균열 또는 변형이 없을 것.
⑥베어링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베어링은 균열, 손상 등이 없어야 하며, 급유상태가 양호할 것.
2. 미끄럼 베어링은 무부하, 부하상태에서 이상발열 및 타서 붙음이 없어야 하고, 부시에는 현저한 마모가 없을 것.
3. 구름 베어링은 무부하, 부하상태에서 이상음, 이상진동 및 이상발열이 없을 것.
⑦차륜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플랜지는 균열, 변형, 손상 등이 없으며 마모가 원치수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보스 및 웨브는 균열, 변형 또는 손상 등이 없을 것.
⑧드럼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드럼본체는 균열, 변형이 없을 것.
2. 드럼 홈부위의 사용마모 한도는 용접제 드럼의 경우 로프 지름의 20퍼센트 이내, 주철제 드럼의 경우 로프 지름의 25퍼센트 이내일 것.
3. 와이어로프 부착부는 풀림이 없을 것.
4.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⑨시브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시브 본체는 균열, 변형 등이 없을것.
2. 시브홈은 이상 마모가 없어야 하고, 마모한도는 와이어로프 지름의 20퍼센트 이하일 것.
⑩와이어로프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한가닥에서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 절단되지 않을 것.
2. 외부마모에 의한 지름감소는 호칭지름의 7퍼센트 이하일 것.
3. 킹크 및 부식이 없을 것.
4. 단말고정은 손상, 풀림, 탈락 등이 없고, 제107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할 것.
5. 급유가 적정할 것.
6. 소선 및 스트랜드가 돌출되지 않을 것
7. 국부적인 지름의 증가 및 감소가 없을 것
8. 부풀거나 바구니 모양의 변형이 없을 것
9. 꺾임 등에 의한 영구변형이 없을 것
10. 와이어로프의 교체시는 크레인 제작당시의 규격과 동일한 것 또는 동등급 이상으로 할 것.
⑪훅블록 또는 달기기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훅 본체는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없어야 하고, 국부마모는 원치수의 5퍼센트 이내일 것.
2. 훅 블록 또는 달기기구에는 정격하중이 표기되어 있을 것.
3. 볼트, 너트 등은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4. 해지장치는 균열, 변형 등이 없을 것.
⑫선회장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선회 후레임 및 브라켓트는 균열 또는 변형이 없을 것.
2. 선회시 선회장치부에 이상음 또는 발열이 없을 것.
3. 밸런스 웨이트는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4. 상부회전체의 각 부분 연결핀, 볼트 및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5. 선회시 근접 설치된 각 크레인과의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6. 선회시 고압선 등과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제19조(윤활장치 등) 윤활장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윤활유 주입장치는 상태가 적정할 것.
2. 윤활유 급유펌프는 회전중 이상음, 이상진동, 이상발열 등이 없어야 하고 급유상태가 적정할 것.
3. 유면계의 유면높이는 적정지시 범위내에 있을 것.
4. 배관 등은 손상이 없고 연결부는 누설이 없을 것.
5. 볼트,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제20조(전기관계) ①전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전동기는 옥내, 옥외, 온도조건 및 기타 사용조건에 적합한 구조일 것.
2. 전동기는 이상소음, 이상발열이 없을 것.
3. 전동기의 절연 저항값은 절연저항 ≧[사용전압(V)/(1000+출력)(kW)][㏁]일 것.
4. 권상전동기의 정격출력은 기계효율을 감안한 후 용량의 부족함이 없을 것.
5. 브러시 및 피그테일 체결부분은 풀림이 없을 것.
6. 브러시는 이상 마모가 없어야 하며 마모한도는 원 치수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②제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또는 퓨즈가 설치되어 있고, 그 차단용량이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퍼센트, 퓨즈는 300퍼센트 이하일 것.
2. 계전기의 스프링은 절손, 변형, 피로에 의한 열화 등이 없고 열동형 계전기의 열소자는 전동기의 각상을 보호하는 형식 또는 결상 보호장치를 구비한 형식일 것.
3. 내부배선은 전용의 단자를 사용하고 접촉단자 체결나사의 풀림, 탈락, 손상, 열화 등이 없어야 하며, 전선인입구 피복의 손상 또는 열화가 없을 것.
4.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명칭, 전원의 정격(전압, 주파수, 상수)이 표시된 이름판을 각각 붙일 것.
5. 외함의 구조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으로 잠금장치가 있고 사용장소에 적합한 구조일 것.
③콘트롤러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제로노치 스토퍼 및 핸들은 정지위치에 정확하게 록크될 것.
2. 작동방향의 표시판은 손상이 없고 표시가 선명할 것.
④저항기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단자 체결부분은 풀림이 없을 것.
2. 그리드는 균열, 손상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하고, 그리드 상호간의 접촉이 없고, 체결부분은 풀림이 없고, 단자부근 부속 배선부분 및 절연 피복의 과열에 의한 열화가 없어야 하며, 절연물 위에 분진 등이 없을 것.
3. 애자는 깨짐, 오염 등의 이상이 없을 것.
⑤집전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트롤리선은 당해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 및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마모, 변형, 손상이 없어야 하며 집전장치는 체결상태가 균일하고 집전자와의 접촉불량이 없을 것.
2. 지지애자 들은 절연물의 깨짐 등의 이상이 없고, 탈락 또는 부착부분의 풀림이 없을 것.
3. 감전방지용 울 등은 손상 변형이 없고 트롤리선과의 간격이 충분할 것.
4. 집전기의 부품 및 리드선의 열화, 손상, 풀림이 없고 집전자는 마모가 없을 것.
5. 급전케이블의 안내기구는 작동이 원활할 것.
⑥배선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을 것.
2. 배선의 단자체결 부분은 전용의 단자를 사용하고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3. 배선의 절연저항은
|
◦대지전압 150V이하인 경우 0.1㏁ ◦대지전압 150V초과 300V이하인 경우 0.2㏁ ◦사용전압 300V초과 400V미만인 경우 0.3㏁ ◦사용전압 400V이상인 경우 0.4㏁ |
|
이상일 것. |
| |||
| |||
| |||
| |||
| |||
| |||
| |||
| |||
| |||
|
4. 배선은 KS C 3602에 정해진 규격에 적합한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절연내력, 내유성, 강도 및 내구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전선의 굵기는 당해 전기기계․기구에 적합한 것일 것.
⑦조명장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석의 조명상태는 운전에 지장이 없을 것.
2. 야간작업용 조명은 운전자 및 신호자의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3. 옥외에 지상 60미터이상 높이로 설치되는 크레인에는 「항공법」 제83조에 따르는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것.
⑧접지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전동기 외함, 제어반의 프레임 등은 접지하여 그 접지저항은
|
◦400V이하일 때 100Ω ◦400V초과할 때는 10Ω |
|
이하일 것. |
|
| ||
|
| ||
|
|
단, 방폭지역의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이 10오옴(Ω)이하일 것.
2. 접지전용 트롤리선 및 접지선은 당해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 및 전기적,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⑨옥외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으로서 마스트 철구조물의 단면적이 300제곱밀리미터(㎟)이내일 때에는 피뢰침 및 도선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300제곱밀리미터(㎟)이상이며, 마스트의 연결상태가 전기적으로 연속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피뢰용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장소 및 지상높이 20미터이상의 크레인에는 충분한 용량 및 강도를 가지는 피뢰접지를 하여야 하며 접지저항은 10오옴(Ω) 이하일 것.
2. 접지판 혹은 접지극과의 연결도선은 동선을 사용할 경우 30제곱밀리미터(㎟) 이상, 알루미늄선을 사용한 경우 50제곱밀리미터(㎟)이상일 것.
3. 피뢰도선과 피접지물 혹은 접지극과는 용접, 볼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견고히 체결되고 현저한 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5조관련)
1. 항복점이 2,400kg/㎠ 이하의 강재 허용좌굴응력의 값을 구하는 좌굴계수
λ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20 |
1.04 |
1.04 |
1.04 |
1.05 |
1.05 |
1.06 |
1.06 |
1.07 |
1.07 |
1.08 |
1.00 |
1.00 |
1.00 |
1.00 |
1.01 |
1.01 |
1.01 |
1.02 |
1.02 |
1.02 | |
30 |
1.08 |
1.09 |
1.09 |
1.10 |
1.10 |
1.11 |
1.11 |
1.12 |
1.13 |
1.13 |
1.03 |
1.03 |
1.04 |
1.04 |
1.04 |
1.05 |
1.05 |
1.05 |
1.06 |
1.06 | |
40 |
1.14 |
1.14 |
1.15 |
1.16 |
1.16 |
1.17 |
1.18 |
1.19 |
1.19 |
1.20 |
1.07 |
1.07 |
1.08 |
1.08 |
1.09 |
1.09 |
1.10 |
1.10 |
1.11 |
1.11 | |
50 |
1.21 |
1.22 |
1.23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12 |
1.13 |
1.13 |
1.14 |
1.15 |
1.15 |
1.16 |
1.17 |
1.17 |
1.18 | |
60 |
1.30 |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9 |
1.40 |
1.19 |
1.20 |
1.20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
70 |
1.41 |
1.42 |
1.44 |
1.45 |
1.46 |
1.48 |
1.49 |
1.50 |
1.52 |
1.53 |
1.28 |
1.29 |
1.30 |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
80 |
1.55 |
1.56 |
1.58 |
1.59 |
1.61 |
1.62 |
1.64 |
1.66 |
1.68 |
1.69 |
1.39 |
1.40 |
1.41 |
1.42 |
1.44 |
1.46 |
1.47 |
1.48 |
1.50 |
1.51 | |
90 |
1.71 |
1.73 |
1.74 |
1.76 |
1.78 |
1.80 |
1.82 |
1.84 |
1.86 |
1.88 |
1.53 |
1.54 |
1.56 |
1.58 |
1.59 |
1.61 |
1.63 |
1.64 |
1.66 |
1.68 | |
100 |
1.90 |
1.92 |
1.94 |
1.96 |
1.98 |
2.00 |
2.02 |
2.05 |
2.07 |
2.09 |
1.70 |
1.73 |
1.76 |
1.79 |
1.83 |
1.87 |
1.90 |
1.94 |
1.97 |
2.01 | |
110 |
2.11 |
2.14 |
2.16 |
2.18 |
2.21 |
2.23 |
2.27 |
2.31 |
2.35 |
2.39 |
2.05 |
2.08 |
2.12 |
2.16 |
2.20 |
- |
- |
- |
- |
- | |
120 |
2.43 |
2.47 |
2.51 |
2.55 |
2.60 |
2.64 |
2.68 |
2.72 |
2.77 |
2.81 |
130 |
2.85 |
2.90 |
2.94 |
2.99 |
3.03 |
3.08 |
3.12 |
3.17 |
3.22 |
3.26 |
140 |
3.31 |
3.36 |
3.41 |
3.45 |
3.50 |
3.55 |
3.60 |
3.65 |
3.70 |
3.75 |
150 |
3.80 |
3.85 |
3.90 |
3.95 |
4.00 |
4.06 |
4.11 |
4.16 |
4.22 |
4.27 |
160 |
4.32 |
4.38 |
4.43 |
4.49 |
4.54 |
4.60 |
4.65 |
4.71 |
4.77 |
4.82 |
170 |
4.88 |
4.94 |
5.00 |
5.05 |
5.11 |
5.17 |
5.23 |
5.29 |
5.35 |
5.41 |
180 |
5.47 |
5.53 |
5.59 |
5.66 |
5.72 |
5.78 |
5.84 |
5.91 |
5.97 |
6.03 |
190 |
6.10 |
6.16 |
6.23 |
6.29 |
6.36 |
6.42 |
6.49 |
6.56 |
6.62 |
6.69 |
200 |
6.75 |
- |
- |
- |
- |
- |
- |
- |
- |
- |
주:λ는 유효세장비(이하 표에서 같음)
2.항복점이 2,400kg/㎠ 초과 3,400kg/㎠ 이하의 강재허용좌굴응력의 값을 구하는 좌굴계수
λ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20 |
1.05 |
1.06 |
1.06 |
1.07 |
1.07 |
1.08 |
1.08 |
1.09 |
1.10 |
1.10 |
1.02 |
1.02 |
1.02 |
1.03 |
1.03 |
1.03 |
1.04 |
1.04 |
1.04 |
1.05 | |
30 |
1.11 |
1.11 |
1.12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7 |
1.05 |
1.06 |
1.06 |
1.07 |
1.07 |
1.08 |
1.08 |
1.09 |
1.09 |
1.10 | |
40 |
1.18 |
1.19 |
1.20 |
1.21 |
1.22 |
1.23 |
1.23 |
1.24 |
1.25 |
1.27 |
1.10 |
1.11 |
1.11 |
1.12 |
1.13 |
1.13 |
1.14 |
1.15 |
1.15 |
1.16 | |
50 |
1.28 |
1.28 |
1.29 |
1.31 |
1.32 |
1.33 |
1.35 |
1.36 |
1.37 |
1.38 |
1.17 |
1.18 |
1.19 |
1.19 |
1.20 |
1.21 |
1.22 |
1.23 |
1.24 |
1.25 | |
60 |
1.39 |
1.41 |
1.42 |
1.44 |
1.45 |
1.46 |
1.48 |
1.50 |
1.51 |
1.52 |
1.26 |
1.27 |
1.28 |
1.29 |
1.31 |
1.32 |
1.33 |
1.34 |
1.36 |
1.37 | |
70 |
1.54 |
1.56 |
1.58 |
1.60 |
1.61 |
1.63 |
1.65 |
1.67 |
1.69 |
1.71 |
1.38 |
1.40 |
1.41 |
1.43 |
1.45 |
1.46 |
1.48 |
1.49 |
1.51 |
1.53 | |
80 |
1.73 |
1.74 |
1.76 |
1.79 |
1.81 |
1.83 |
1.85 |
1.88 |
1.90 |
1.93 |
1.55 |
1.57 |
1.58 |
1.60 |
1.62 |
1.66 |
1.70 |
1.73 |
1.77 |
1.82 | |
90 |
1.95 |
1.98 |
2.01 |
2.03 |
2.05 |
2.07 |
2.11 |
2.15 |
2.20 |
- |
1.86 |
1.90 |
1.94 |
1.98 |
2.03 |
- |
- |
- |
- |
- | |
100 |
2.29 |
2.34 |
2.39 |
2.43 |
2.48 |
2.53 |
2.58 |
2.62 |
2.67 |
2.72 |
110 |
2.77 |
2.83 |
2.88 |
2.93 |
2.98 |
3.03 |
3.09 |
3.14 |
3.19 |
3.24 |
120 |
3.30 |
3.35 |
3.40 |
3.46 |
3.52 |
3.58 |
3.63 |
3.69 |
3.75 |
3.82 |
130 |
3.88 |
3.94 |
4.00 |
4.06 |
4.12 |
4.18 |
4.24 |
4.30 |
4.37 |
4.43 |
140 |
4.49 |
4.56 |
4.63 |
4.69 |
4.75 |
4.81 |
4.88 |
4.95 |
5.02 |
5.09 |
150 |
5.16 |
5.22 |
5.29 |
5.36 |
5.43 |
5.50 |
5.57 |
5.64 |
5.72 |
5.79 |
160 |
5.86 |
5.94 |
6.02 |
6.09 |
6.17 |
6.25 |
6.32 |
6.40 |
6.48 |
6.55 |
170 |
6.62 |
6.70 |
6.78 |
6.86 |
6.94 |
7.02 |
7.10 |
7.17 |
7.25 |
7.34 |
180 |
7.42 |
7.51 |
7.60 |
7.68 |
7.76 |
7.85 |
7.94 |
8.02 |
8.10 |
8.18 |
190 |
8.27 |
8.38 |
8.45 |
8.54 |
8.62 |
8.70 |
8.79 |
8.88 |
8.98 |
9.08 |
200 |
9.18 |
- |
- |
- |
- |
- |
- |
- |
- |
- |
3. 항복점이 3,400kg/㎠ 초과 3,800kg/㎠ 이하의 강재허용좌굴응력의 값을 구하는 좌굴계수
λ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20 |
1.06 |
1.06 |
1.07 |
1.07 |
1.08 |
1.08 |
1.09 |
1.09 |
1.10 |
1.11 |
1.02 |
1.02 |
1.02 |
1.03 |
1.03 |
1.03 |
1.04 |
1.04 |
1.05 |
1.05 | |
30 |
1.11 |
1.12 |
1.13 |
1.13 |
1.14 |
1.15 |
1.15 |
1.16 |
1.17 |
1.18 |
1.05 |
1.06 |
1.06 |
1.07 |
1.07 |
1.08 |
1.08 |
1.09 |
1.10 |
1.10 | |
40 |
1.18 |
1.19 |
1.20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11 |
1.11 |
1.12 |
1.13 |
1.13 |
1.14 |
1.15 |
1.16 |
1.16 |
1.17 | |
50 |
1.28 |
1.29 |
1.31 |
1.32 |
1.33 |
1.34 |
1.36 |
1.37 |
1.38 |
1.40 |
1.18 |
1.19 |
1.20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
60 |
1.41 |
1.43 |
1.44 |
1.46 |
1.47 |
1.49 |
1.51 |
1.52 |
1.54 |
1.56 |
1.28 |
1.30 |
1.31 |
1.32 |
1.33 |
1.35 |
1.36 |
1.38 |
1.39 |
1.41 | |
70 |
1.58 |
1.60 |
1.62 |
1.64 |
1.66 |
1.68 |
1.70 |
1.72 |
1.74 |
1.76 |
1.42 |
1.44 |
1.46 |
1.47 |
1.49 |
1.51 |
1.53 |
1.55 |
1.57 |
1.59 | |
80 |
1.79 |
1.81 |
1.83 |
1.86 |
1.88 |
1.91 |
1.93 |
1.96 |
1.98 |
2.01 |
1.62 |
1.66 |
1.71 |
1.75 |
1.79 |
1.83 |
1.88 |
1.92 |
1.97 |
- | |
90 |
2.05 |
2.10 |
2.14 |
2.19 |
2.24 |
2.29 |
2.33 |
2.38 |
2.43 |
2.48 |
100 |
2.53 |
2.58 |
2.64 |
2.69 |
2.74 |
2.79 |
2.85 |
2.90 |
2.95 |
3.01 |
110 |
3.06 |
3.12 |
3.18 |
3.23 |
3.29 |
3.35 |
3.41 |
3.47 |
3.53 |
3.59 |
120 |
3.65 |
3.71 |
3.77 |
3.83 |
3.89 |
3.96 |
4.02 |
4.09 |
4.15 |
4.22 |
130 |
4.28 |
4.35 |
4.41 |
4.48 |
4.55 |
4.62 |
4.69 |
4.75 |
4.82 |
4.89 |
140 |
4.96 |
5.04 |
5.11 |
5.18 |
5.25 |
5.33 |
5.40 |
5.47 |
5.55 |
5.62 |
150 |
5.70 |
- |
- |
- |
- |
- |
- |
- |
- |
- |
4. 항복점이 3,800kg/㎠ 초과 4,600kg/㎠ 이하의 강재허용좌굴응력의 값을 구하는 좌굴계수
λ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20 |
1.03 |
1.04 |
1.04 |
1.05 |
1.06 |
1.06 |
1.07 |
1.07 |
1.09 |
1.09 |
1.00 |
1.00 |
1.00 |
1.00 |
1.01 |
1.01 |
1.01 |
1.02 |
1.02 |
1.03 | |
30 |
1.09 |
1.10 |
1.11 |
1.12 |
1.13 |
1.13 |
1.14 |
1.15 |
1.16 |
1.17 |
1.03 |
1.04 |
1.05 |
1.05 |
1.06 |
1.06 |
1.07 |
1.08 |
1.08 |
1.09 | |
40 |
1.18 |
1.19 |
1.20 |
1.22 |
1.23 |
1.24 |
1.25 |
1.26 |
1.28 |
1.29 |
1.10 |
1.11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
50 |
1.30 |
1.32 |
1.33 |
1.35 |
1.37 |
1.38 |
1.40 |
1.42 |
1.44 |
1.46 |
1.20 |
1.21 |
1.22 |
1.23 |
1.25 |
1.26 |
1.27 |
1.29 |
1.30 |
1.32 | |
60 |
1.47 |
1.49 |
1.51 |
1.54 |
1.56 |
1.58 |
1.60 |
1.62 |
1.66 |
1.67 |
1.34 |
1.35 |
1.37 |
1.39 |
1.41 |
1.43 |
1.45 |
1.47 |
1.51 |
1.55 | |
70 |
1.70 |
1.72 |
1.75 |
1.77 |
1.80 |
1.83 |
1.88 |
1.93 |
1.98 |
2.03 |
1.60 |
1.64 |
1.69 |
1.74 |
1.78 |
- |
- |
- |
|
- | |
80 |
2.08 |
2.14 |
2.19 |
2.24 |
2.30 |
2.35 |
2.41 |
2.47 |
2.52 |
2.58 |
90 |
2.64 |
2.70 |
2.76 |
2.82 |
2.88 |
2.94 |
3.00 |
3.06 |
3.13 |
3.15 |
100 |
3.26 |
3.32 |
3.39 |
3.46 |
3.52 |
3.59 |
3.66 |
3.73 |
3.80 |
3.87 |
110 |
3.94 |
4.01 |
4.09 |
4.16 |
4.23 |
4.31 |
4.38 |
4.46 |
4.53 |
4.61 |
120 |
4.69 |
4.77 |
4.88 |
4.93 |
5.01 |
5.09 |
5.17 |
5.25 |
5.34 |
5.42 |
130 |
5.50 |
5.59 |
5.67 |
5.76 |
5.85 |
5.94 |
6.02 |
6.11 |
6.20 |
6.29 |
140 |
6.38 |
6.47 |
6.57 |
6.66 |
6.75 |
6.85 |
6.94 |
7.04 |
7.13 |
7.23 |
150 |
7.33 |
- |
- |
- |
- |
- |
- |
- |
- |
- |
참고 : 1. λ는 유효세장비
2. 좌굴계수가 상하 2단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상단의 수치는 관두께가 외경의 6분의 1 이하의 강관이외 강재의 좌굴계수, 하단의 수치는 관두께가 외경의 6분의 1 이하의 강관좌굴계수
【별표 2】(제10조 관련)
작 업 계 수
하중을 받는 횟수 구 분 |
정격하중 50% 미만 하중용크레인 |
정격하중 50% 이상~63% 미만 하중용크레인 |
정격하중 63% 이상~80% 미만 하중용크레인 |
정격하중 80% 이상 하중용크레인 |
6.3×104회 미만 |
1.00 |
1.02 |
1.05 |
1.08 |
6.3×104회 이상 1.2×105회 미만 |
1.02 |
1.05 |
1.08 |
1.11 |
1.2×105회 이상 2.5×105회 미만 |
1.05 |
1.08 |
1.11 |
1.14 |
2.5×105회 이상 5.0×105회 미만 |
1.08 |
1.11 |
1.14 |
1.17 |
5.0×105회 이상 1.0×106회 미만 |
1.11 |
1.14 |
1.17 |
1.20 |
1.0×106회 이상 2.0×106회 미만 |
1.14 |
1.17 |
1.20 |
1.20 |
2.0×106회 이상 |
1.17 |
1.20 |
1.20 |
1.20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