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
명산교회동역자의 퇴직에 관한규칙
장 로 회
일 시 : 주후 2013년 11월 24일
장 소 : 명산교회 예배당
제1조 명산교회규칙 제3장 직원 제11조 교역자와 유급직원의 직무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담임목사, 시무목사[부] 전임전도사, 교육전도사, 사무장, 시무간사, 사찰관리, 차량관리에 해당함]
제2조 제1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치하여 퇴직금으로 지불한다.
제1항 성전마련까지 연12만원으로 정하고[12만원]
제2항 성전마련 후 예치한 일로부터 2년이 될 때시는 제1항의 30%인상하여 예치하고[16만원]
제3항 제2항의 3년이 될시 제2항의 금액에 50%인상하여 예치하고[24만원]
제4항 제3항의 3년이 될시 제3항의 금액에 50%인상하여 예치하고[32만원]
제5항 제4항의 3년이 될시 제4항의 금액에 50%인상하여 예치하고[48만원]
제6항 제5항의 3년이 될시 제5항의 금액에 50%인상하여 예치하고[72만원]
제7항 제6항의 3년이 될시 제6항의 금액에 50%인상하여 예치하고[108만원]
제8항 시무20년을 맞이할 시는 당회의 별도에 결의로 예치하도록 한다.
제3조 제2조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본 명산교회의 명예적인 퇴직에 해당자에게 지급한다.
[단 명예직 자에게는 당회와 기관부장의 동의를 얻어 폐와 예식으로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
제4조 위 규정은 당회와 공동회의를 거처 변경 될 수도 있다.
제5조 본 규칙은 주후2013년 11일 24일부로 시행한다.
주후 2013년11월24일
동역자의 퇴직에 관한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