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교육생으로부터 종종 받는 질문중의 하나가 ‘지금 얼마가 있는데 그 돈으로 어떤 물건(또는 어느 규모의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테면 수중에 애써 모아놓은 5천만원이 있는데, 그 돈으로 투자 가능한 경매물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하는 식이다.
경매시장에서 5천만원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예컨대 ‘L’씨가 종자돈 5천만원을 가지고 있고,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하자. ‘L’씨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1억원(종자돈 5천만원 + 대출금액 5천만원)이 ‘L’씨의 투자가능금액이 된다.
이 투자가능금액으로 일반매물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1억원 이내에서 매물 찾기가 시작될 것이고, 1억원을 넘는 물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예 투자대상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다. 투자가능한 부동산의 가격대가 1억원 이하라는 얘기다.
반대로 똑 같은 조건, 즉 총 1억원의 투자가능금액으로 경매물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사뭇 달라진다. 일반물건이야 매매가가 곧 시세가라는 의미와 상통하지만 경매물건은 매매가(낙찰가)와 시세가(최초감정가)가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경매에서는 일반물건의 매매가에 대비되는 낙찰가라는 특수한 가격이 존재하고 이 낙찰가가 최초감정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곧 낙찰가율이다. 예컨대 최초감정가가 1억2500만원인 경매물건이 1억원에 낙찰되었다면 낙찰가율은 80%가 된다. 최초감정가를 시세가(100%)라고 본다면 시세의 80% 가격에 매매(낙찰)가 되었다는 뜻이다.
즉 대출을 포함한 투자가능금액 1억원으로 시세가 1억원 이내의 물건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억2500만원까지의 경매물건을 투자대상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다. 일반매물보다 선택폭이 2500만원 더 확대되는 셈이다. 다만 그 선택의 폭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낙찰가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www.taein.co.kr)에 의하면 2012년 전국 평균 낙찰가율은 67.55%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르면 투자가능금액 1억원으로 최초감정가 1억4800만원까지 투자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세부 종목별 낙찰가율에 따라 그 최초감정가 규모가 1억4800만원을 넘을 수도 있고 이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예컨대 2012년 전국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76.67%로 1억원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초감정가가 약 1억3000만원 이하인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지만, 평균 낙찰가율이 65.94%인 오피스텔의 경우 투자가능한 가격범위대가 1억52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1억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경매물건이 주로 소형 아파트, 다세대, 토지, 오피스텔, 근린상가 등임을 고려할 때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아파트에서 가장 낮은 근린상가(59.03%)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종자돈 5천만원(대출가능액 포함 1억원)으로 투자가능한 가격범위대는 1억3000만원에서 1억6900만원까지가 된다는 계산이다. 같은 금액으로 일반매물의 경우 1억원이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다.
※ 1억원으로 입찰할 수 있는 종별 감정평가액 범위 ※
첫댓글 네...좀 감이 잡힙니다
예~~그렇죠? 감사합니다~~^^
Npl로전환하면,더재밋잔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