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선발예정인원제’도입
- 박기춘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 발의안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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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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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절대평가(과목별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방식으로 합격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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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12월)한「주택법」일부 개정
안이 지난 3월 3일 국회를 통과하여 22일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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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 도입(제56조의3)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 수, 주택관
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및 시험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고려
하여 정하고,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 중 전과목 총득
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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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제는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제23회)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
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누리집(http://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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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별첨:
160322(조간) 2020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_선발예정인원제_도입(주택건설공급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