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승제도 ***
1. 환승제도 : 다른노선이나 교통수단을 갈아 탈 때 서로 환승이 되게 끔 교통요금 체계를 구축한 제도.
2. 목적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요금 부담 절감과 편리성.
- 빈차 운행를 예방함으로써 유류비 절감과 도시매연 감소, 기사들의 과로 방지.
3. 환승지역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 지역과 경기도 일원.
4. 환승가능 교통수단.
- 버스에서 버스로(동일번호 노선 제외)
- 버스에서 지하철로
- 지하철에서 버스. 마을버스로
- 지하철에서 지하철로(서울역, 노량진역만 가능)
- 통로가 연결된 경우의 지하철에서 지하철로
- 향후 이용자를 고려 고속버스로 까지 확대 예정.
5. 환승이 되지 않는 경우
- 버스 환승이 안되는 경우는 하차 후 30분 초과와 동일번호의 노선 이용 등
- 버스나 지하철을 5회 이상 이용한 경우
- 서울,경기,인천의 버스나 지하철 이용 후 인접 지자체(충남, 강원) 버스 이용 경우
- 경춘선 ITX-청춘열차는 일반 여객 열차이므로 환승 불가.
6. 환승요금 : 운영주체(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에 따라 다름.
* 기본요금노선 :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기본요금만 지불하는 노선 ex) 단거리 운행(10km 이내)
* 통합환승할인제(거리비례요금제) : 이용한 교통수단의 요금을 합산하여 10km까지는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승차거리 5km 증가시 마다 100원 추가부담 ex) 장거리 운행.
* 버스 단독이용 : 아무것도 갈아타지 않고 출발지에서 목적지에 한 노선만 타고 온 것.
7. 환승시간
- 07 ~ 21시 까지 : 단말기에 하차태그한 시간으로부터 30분(30분이 지나면 새로 기본요금 부과 됨)
- 21 ~ 07시 까지 : 단말기에 하차태그한 시간으로부터 60분
- 서울 지하철 1, 4호선 서울역, 공항철도, 경의선~서울역 구간 환승통로가 없어 교통카드에 한해 20분.
- 1호선 노량진역과 9호선 노량진역의 경우 환승 통로가 없어 교통카드에 한해 20분.
8. 환승횟수 : 버스 및 지하철을 총 5회까지 이용가능(4회 환승 가능)
9. 환승 승차거리에 따른 요금 부과 체계
버스. 지하철의 경우 : 승차거리 10km이내, 각각 시간 30분이내 총 5회(4번 환승)까지 기본 요금 부과되고 승차거리 5km마다 100원 추가 부과 됨.
10. 우리나라의 환승체계 문제점 : 환승체계가 복잡함.
11. 한계
- 교통카드를 지녀햐만 함.
- 현금승객은 환승제도 혜택을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