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결과통보 (검진기관)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비용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암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지만, 본인부담금 무료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